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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맹성규 의원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양정숙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항 관계자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취지에 부합되는 항만개발을 위해서는 항만공사 주도로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법 개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잔여 부지들은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분양방식 또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한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 역할을 맡은 가운데,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송종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일정 부분 민간개발하되, 공공용 시설부지 확보 필요 △배후단지 적기 공급, 대규모 업체 유치, 글로벌 물류거점 공간 육성 위한 민간개발 필요 △공공개발과 민영개발 상호보완 통한 항만 공공성 달성 필요 △민간개발업체의 항만시설 소유권, 우선매수청구권 타당성 점검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맹 의원은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항만국유제’가 원칙이지만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민간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수익성 위주 난개발 우려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을 시작으로 인천항의 개발 방향도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항만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기동민 의원]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노력은 커녕 외려 “적”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전형적인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하는데,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금년 7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사람의 발언치고는 너무 가볍고, 다분히 의도적이다. 북핵이라는 근본적 위협을 변화시키지 못한 데에는 미국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무엇을 이뤄냈는지 바이든 행정부는 제대로 된 계획이나 가졌는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묻고 싶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때 북핵을 이유로 유엔사 체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그의 강변은 현상유지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미연합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위협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주장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작전계획이란 어떤 위협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놓은 문서로, 위협 사항인 ‘가정 사항’이 현실이 될 경우, 군사 당국은 해당 작전계획을 유효화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작계를 유효화하면 이때부터 작계에 따라 군사적 대응을 하게 된다. 한미연합 작계의 유효화를 위해서는 한미양국 정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주장은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하고, 그 위협에 대해 양국 정상의 승인하에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사람의 발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한미연합 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면, 대만해협 위기 고조 시 우리 군이 끌려들어 갈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에 대응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러시아다. 반대로 한국군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이 한미연합 작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미국은 수용할 것인가? 한국이 조기에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는 방안은 미국이 호주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의 한국에 대한 공여다.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에이브럼스의 지적은 한국군이 많이 뒤처져 있는데 금방 따라잡지 못하니 더 많은 첨단 무기를 구매하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사실을 에이브럼스 사령관만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린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 준비태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침이 과하면 상식을 넘게 되고, 상식을 넘는 주장은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언제까지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조정자여야 하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기속받을 수밖에 없고, 승인 권한 또한 시·도지사에게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한 행사가 어려워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어장이용개발이 곤란하여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주민소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 확보, 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이 최근 국가전략기술 동향에 대해,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부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참석하며,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윤영수 삼성글로벌리서치 수석연구원이 각각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지난 소부장 사태처럼 국가의 핵심전략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공동체]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
[농촌 공동체]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 의료,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발전과 도·농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소멸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의 대안 중 하나로 지역의 현안을 자조적인 공동체가 해결하는 방식의 유용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노인 요양서비스, 이동식 생필품 점포, 면단위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학교 등 농촌공동체 기반의 성공적인 경제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정안은 농촌의 주민 참여형 자조조직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적농장)를 지정·육성하고,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지원기관을 지정, 교육·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 의원은“국가는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농촌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할 책임이 있다”면서 “금번 법률안이 통과되어 농촌지역 공동체가 주체간 연대·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확산되는 따뜻한 농촌이 조성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취업제한심사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감사업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은 극소수에 불과해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업무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은 1,600여개에 이르는 피감기관들의 운영과 회계 등을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의 피감기관 재취업에 대한 제한심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해 감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취업제한 심사를 받더라도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대부분 다 취업이 승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대부분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의 감사업무에 재취업하는 문제를 개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공공 클라우드]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공공 클라우드]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영찬 의원]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클라우드 정책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발제는 행정안전부 서보람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사찬 과장, 아주대학교 윤대균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먼저 서보람 국장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안전부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 홍사찬 과장이 지난 9월에 발표한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설명에 나선다. 정부측 발제 이후에는 윤대균 교수가 국내외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분석한 뒤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뱡항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영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베스핀글로벌 강종호 전무, KT 김주성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김준범 이사, 더존비즈온 송호철대표, 두드림시스템 이태석 대표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클라우드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술로 전 세계가 클라우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ICT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주도하에 성장해온 산업으로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1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을 유튜브나 SNS 상에 유포한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5·18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폄훼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1차 수사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17일과 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며, 2차 수사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광주경찰청은 이 중 ‘5·18 역사왜곡처벌법’ 상 혐의가 인정되는 2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인 12명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11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어 41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2013년 1.9조원, 24시간 거래량이 1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시장규모는 2천조원, 거래량 300조원까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의 과도한 가상자산 투자쏠림 현상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증가했고, 국회에서도 올해 5월~8월 사이 이용자 보호, 거래업자 등에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을 뿐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법제 자체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제정안은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가상자산 발행 ICO 신고·심사 규정,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벌칙,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 현재 총 10개의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진흥원은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시장의 관리,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 △블록체인 특구 내 기업유치, 인수합병 지원 등 관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관리하는 등의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의 집약적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개발·가상자산 발행 업체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녹여낸 법안.”이라며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디지털금융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을 통해 가상화폐‘규제에서 진흥’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쌀 시장격리]    양곡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 심의·의결할 위원회 신설
[쌀 시장격리] 양곡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 심의·의결할 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쌀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을 기록해 작년 생산량 351만 톤과 비교할 때, 약 30만 톤이 과잉생산 되면서 시장격리 요건을 갖추었지만 정부는 쌀값이 높은 수준이므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양곡의 매입 여부, 물량과 시기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10년간 6번의 시장격리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그때마다 농식품부가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시장격리 이후 가격이 더 하락하는 등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재 임의규정인 쌀 시장격리 관련 규정을 시장격리 요건충족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즉시 시장격리 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