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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1990년 인구 1000명당 1.1명에서 2016년 2.1명 수준으로 약 2배 증가하며, OECD 평균 이혼율인 1.9명보다 높아졌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회원국 중 평균 이상을 상회하면서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긴급지원 기간은 9개월 이내로 되어있고, 추가로 3개월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얻기까지는 평균 18개월에서 20개월이 소요돼 현행 긴급지원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긴급지원이 끊긴 이후 양육비 이행 명령이 나올 때까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부장관이 2년마다 마련하도록 했으며, 양육비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 기간은 12개월로 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8개월로 확대했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현행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 채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따라 양육비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본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줄어든 양육비로 인해 자녀 양육과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채무자회생법」개정 법률안은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장래의 양육비는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양육비 소송, 양육비 이행 미지급 등의 문제로 자녀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정에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한부모의 경우 일을 선택하면 돌봄 공백, 돌봄을 선택하면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양육비라도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부모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으로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플랫폼 금지]    청년들 아이디어 탈취 - 유사 플랫폼 변협은 된다
[법률 플랫폼 금지] 청년들 아이디어 탈취 - 유사 플랫폼 변협은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금지한 데 이어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협은 유사 플랫폼인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의 유사 플랫폼은 △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 △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 하던 사업 영역과 그대로 겹치게 된다. 변협은 회의록에서 유사 플랫폼 도입을 순수 비영리 사업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최저 5만원의 상담료를 설정했으며, 무료 법률상담 형태는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로톡보다 2.5배 비싼 돈을 내야만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야야 한다. 기존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능한 무료 상담을 원천봉쇄하고 유료 상담료의 최저 금액을 높여,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셈이다. 결국 변협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변협은 로톡 뿐 아니라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협은 회의록에서 법조인 정보 제공 서비스는 현재 법률신문에서 월 5,000원에 제공하고 있는 ‘한국법조인대관’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를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 의원실에서 추가로 확인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사 플랫폼을 유지·관리만 할 뿐,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협이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 금지의 근거로 삼았던 “문제가 벌어져도 플랫폼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낳는다. 이에대해 “변협이 로톡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체 유사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은, 결국 청년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율배반적 처사”라고 지적하며, “만약 변협의 이같은 사업 구상이 실현될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변협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즉각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중개 플랫폼인 ‘한방’에 매물을 몰아주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과 매우 흡사한 사안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만큼, 변협의 행위가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정부당국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변협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변협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아동복지시설]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230명 학대 의심
[아동복지시설]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230명 학대 의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강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곳에서 보호 중인 어린이 1만30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점검결과 5곳 중 1곳 꼴인 143개 시설에서 30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약물관리나 약물복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118곳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학대 의심이 드는 30곳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시설 38곳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230명에 이르렀다. 고성·욕설이나 다른 시설로 보낸다는 협박, 오랜 시간 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등의 정서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초리·머리 때리기·체벌 등의 신체학대는 61명 이었다. 신체·정서학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30명 이나 됐다. 아이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건드리는 등 성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3명 으로 확인됐다. 피해연령은 초등학생이 94명 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8명, 미취학 29명, 고등학생 17명 기타 42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시설장·종사자가 218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244명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직원의 설명만으로 진단이 내려지거나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수사 의뢰된 곳 중 15곳은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15개 시설은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시설에 입소한 어린이와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향후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인권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평가자가 학대 사건을 신속 대응하도록 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 종사자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 차별 피해 구제
[포괄적 차별금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 차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 및 평등법 제정안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이번 개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하였으며, 차별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이 법은 기존의 이상민 의원안과는 다르게, 특수고용 노동자성 관련 전속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제2조), 복합차별조항(제6조), 법령 및 정책집행이라는 행정 서비스 개념 확대 조항(제4절), 동일임금 동일가치 노동 관련 규정 보완(제13조),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제도 도입(제34조) 등이 포함되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다르다는 이유,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이 묵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대한민국 사회였다면, 이제는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했다”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 없이 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염 예방설비]    살인적 폭염 피해지원예산 -  368억 에서 26억으로 93프로 급감
[폭염 예방설비] 살인적 폭염 피해지원예산 - 368억 에서 26억으로 93프로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이동식에어컨이나 그늘막이 지원된 사업장은 지난해 11,183개소에서 올해 772개소로 93%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 7월 서울의 최고기온 평균은 32도로 지난 1994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7월의 서울‧경기 지역 폭염 일수는 11.8일로 지난해 7월 0.2일에 비해 무려 11일이 더 늘었을 만큼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전 업종을 대상으로 이동식에어컨 등 폭염예방시설 구매에 최대 70% 재정을 지원하는 폭염대비 피해지원 예산은, 지난해 제3차 추경을 통해 368억 원이 편성됐지만 올해는 안보공단예산 26억 원에 불과했다. 역대 최고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은 더욱 악화됐지만 오히려 폭염 피해지원은 줄어든 것이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폭염 등으로 인한 산재는 156명이고 이 중 16.6%인 26명이 사망할 만큼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폭염대책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 예산은 들쑥날쑥으로 정부가 폭염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여름 무더위가 진작 예고됐음에도 폭염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후속 지원 사업을 강화해 무더위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3천여명 변호사 징계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3천여명 변호사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고했던 만큼, 실제 징계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변협의 조치는 ‘기득권의 특권지키기’ 라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단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단순 ‘광고 대행’ 조차도 오직 변호사만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 라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에서도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힌 상황에서, 이처럼 제도를 통해 강제로 신산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IT를 이용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이러한 이기주의에 대한 반발의 결과로 노 의원은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당면 과제다” 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단순 ‘광고 대행’마저 강제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임과 동시에 ‘기득권의 몽니’로 비칠 뿐이다” 라고 바짝 날을 세웠다. 또한 “혁신적 플랫폼 도입을 통해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모두의 이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나아가 시장의 규모를 키워 법률인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이라도 변협은 특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고 일침을 놓았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는 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 30.3% 증가하였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311개소로 나타남. 서울이 133개소로 최다 사고 다발 지역이며, 경기(69개소), 대구(36개소) 순이었다. 특히 서울 중랑구 상봉동(상봉시장 부근)·노원구 상계동(창동교앞 교차로)·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칠성시장네거리 부근) 등 7곳은 작년에만 10건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 또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창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철제 구조물과 충돌해 자전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화성 화옹방조제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 훼손 및 자전거도로 중간에 비포장도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나,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자전거 도로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다는 점도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행정안전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자전거도로 23,849km 중 약 76%(18,225.63km)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나타났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고 위험이 커 분리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 외 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 우선도로 등 차도와 연결된 자전거 도로 또한 잦은 무단주차 차량의 존재, 대형트럭과의 추돌사고 우려로 인해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현황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고, 버스 바로 옆에서 자전거 주행이 이루어지는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30일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 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 120억 6,200만원(137건)에 달했다. 이들 R&D자금은 기업, 민간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하게 쓰다 적발된 돈이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억원에 달하는 돈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49억 7,900만원으로 2018년 18억 3,500만원 대비 171% 늘었다. 부정사용액수는 2017년 22억 800만원, 2018년 18억 3,500만원, 2019년 27억 8,100만원, 2020년 4,979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2억 5,900만원에 머물렀다. 한편‘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층 조사를 통해 별도로 국고 환수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같은 기간 환수한 금액은 84억 9,700만원으로 환수대상액인 162억 8,200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77억 8,5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4억 2,100만원(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이 37억 2,800만원(48건),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16억 600만원(22건), 납품기업과 공모가 3억 800만원(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부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비 유용은 향후 연구개발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도 했으나 부정사용은 도리어 증가해왔다. 이 의원은 “규정강화에도 부정사용이 줄지 않는 것은 제제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증거”라며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민사소송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사건심판법」은 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949,603건 중 71.8%에 해당하는 681,576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현행법 제11조의2 제3항은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실제로 양수금, 대여금, 구상금, 임금 등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이 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3,000만 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그동안 판결이유를 생략하여 당사자가 패소 이유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에서 왜 졌는지를 납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민생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깜깜이 판결문’은 당사자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도 곤혹스럽게 만든다.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은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있는 것”이라며, “더욱 실효성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소액사건의 판결서 이유 기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과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모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한 면이 있으나, 법원의 인적·물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