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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강민국 의원]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해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다.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악법인 ‘언론재갈법’을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규제하여 대선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2021.07.28.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민국
[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현황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의 윤민섭 박사를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및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기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하여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만큼,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이와 함께 변화된 법 체계 내에서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7일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설치되어 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여섯 분의 후보님들께서 발표하는 공약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 실천에 앞장서 달라. 저 또한 당대표이자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순서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8개월간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70여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함께 탄소중립 국민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6명의 탄소중립 공약 발표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조직과 재정을 구체화했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의 탄소중립 권한을 강조하고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전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제시했다.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린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구조를 순환경제, 사용경제로 전환하고,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대비 2배를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으며, 늦어도 2040년을 내연기관차량 판매중단 시기로 제안했다. ESG 제도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그린뉴딜 사업의 확대보강, 에너지전환에서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시점을 제시했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신설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남북협력도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남북간 산림협력사업을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 강변, 뚝방길, 농수로 등의 공간을 활용해 해상 및 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을 통한 쓰레기가 덜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는 ‘위기의 시대, 불평등과 녹색전환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법제화하고,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조기 폐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위한 탈화석연료-탈핵 원칙을 강조했다.
[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7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태만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묵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또 동법 제163조와 제164조는 치료비·공사비·변호사 등 전문가의 수임료 채권 등은 3년, 숙박료·입장료·노역인과 연예인의 임금·수업료 채권 등은 1년의 단기로 소멸하는 채권을 따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채권은 10·3·1년의 세 가지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은 거래의 양과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특성에 고려하면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과거 일본 민법상의 제도를 정리·단순화한 것으로, 대상이 되는 채권들을 다른 채권과 구별해서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적용을 받는 채권들을 구별하기도 어려워 혼란만 더하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시효기간을 단일화했다. 이 의원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채권의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단일화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으며, 또 제도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는 유사수신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배상책임을 높이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즉, 수수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집중형 위주의 전원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지선정과 고압송전의 주민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분산에너지 체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나 국내 분산형전원의 발전비중을 ’40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제시에만 그친 상황이다.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핵심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전기사업법상 ‘발판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되어 각종 전기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계통 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풍력·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잉여 발전량을 활용한 각종 실증사업이 추진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여 전력망의 안적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별도의 신규 감독기관인 배전감독원을 설치하여 배전망의 운영과 관리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 수요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마련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 계획 시 사전검토가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조세감면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유인하는 지원사항도 담겼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Top-down 방식의 에너지공급 체계를 벗어나, 에너지 생산, 전송 및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실험을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소영 의원]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한편,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 4,133억 원, 2020년 6조 7,53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C, 2021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8조 1,310억 원, 2020년 18조 6,44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규정했고,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에게 본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처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으며, 기술탈취 근절의 중요성을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정부 소관 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으로 법 조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소속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를 망라한 모든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며,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법”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어렵게 마련한 이번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전에 예방되고, 피해구제 역시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 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천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노 의원은 “올해 발생한 11건의 환치기 중 9건이 가상자산을 이용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시장을 교란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단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라면서,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