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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 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상법상 영업행위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도 사업주에게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한 것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노동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체불임금이 적으면 소송을 비롯한 적극적 청구를 미루기도 하며, 무엇보다 ‘을’ 입장인 계약 유지상태에서는 소송행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바로 법정을 찾기보다 먼저 노동청을 찾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처사”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위는 노동자의 적극적 권리행사이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오접종]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 개봉일시 예진 의사 등 표기한 체크리스트 관리
[백신 오접종]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 개봉일시 예진 의사 등 표기한 체크리스트 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의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사진=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 3분기를 앞두고, 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 을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난 2월 신 의원이 평택 카투사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법으로, 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개봉일시와 예진 의사 등을 표기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신 의원은 미군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던 체크리스트를 재현해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선보이며 오접종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말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379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 1,897만건 대비 약 0.0002%로 극히 적으나, 3분기에 시행 될 대량 접종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 의원은 “전 세계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팬데믹 사태인 만큼, 백신 접종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백신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접종기관에서 접종되는 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오접종 방지대책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백신별 고유색을 활용한 인식표 발부, 위탁의료기관 교육 강화, 중과실 발생 및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ABC협회]    ABC부수조작 문제 -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ABC협회] ABC부수조작 문제 -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 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의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독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무엇보다 편집권이 독립된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조건에는 ABC협회 가입 이외에도 △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ABC협회는 유명무실해지는 대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가 활성화된 지역신문, 종전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까지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사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역언론들이 심층기획, 탐사보도, 정보소외계층 구독 지원 등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 기준에서 이제는 허울뿐인 ABC 가입조건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자체 광고집행 가이드라인에는 아직도 ABC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은데, 정부정책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신뢰도‧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ABC 활용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승계한 이후 ABC부수조작 문제를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며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첫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매체에 적절한 국민세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 – 21세기 새마을운동 깃발 올렸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 – 21세기 새마을운동 깃발 올렸다
[정치닷컴=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 제시 - 민간재원기반 스마트시티사업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 –그린인프라 및 공공ESG 토대 마련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단체 좌측으로부터 ▲성보경 회장 ▲이한영 회장 ▲이서원 이사장 ▲조병완 교수 ▲채수장 이사장 ▲박현식 교수 ▲박래호 회장] [사진설명=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정부의 방역기준 강화 예정에 맞추어 엄격한 방역기준과 참석인원 제한으로 진행된 이 날 발족식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 참여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조병완(한양대학교 첨단융합구조연구실 교수),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학교총장)를 비롯하여 안상수(전 인천광역시장), 김성태(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및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서울시장), 이철우(경상북도지사), 권영진(대구광역시장),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이철규(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식(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섭(공주시장) 등의 축사와 축전이 있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삶의 질 증진과 보편적 국민의 행복을 공유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시켜 지구적 플랫폼으로 모델화하여 수출 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식 선포 후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와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과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는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과 지역의 맞춤형 성장동력 활성화에 협력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의 취지를 밝히며 공공ESG 경영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하여 대한민국의 그린인프라 및 스마트도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공 ESG 혁신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연구센터설립 취지를 밝혔다.
[OTT 플랫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OTT 플랫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 6일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문화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OTT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국내 OTT 시장의 추산 규모는 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2조8600억 원 대비 15%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OTT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업체 또한 OTT 투자 행보에 가속을 내고 있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부처별 OTT 진흥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진흥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업계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에선 정책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의 제안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준호 호서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OTT 대응 방안’을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OTT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서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허승 왓챠 PA 이사,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양시권 티빙 콘텐츠사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속포기]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상속포기]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1993년 당시 여섯 살이던 A 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 유산에 재산보다 많은 1,200여만 원의 채무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 A 씨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채권·추심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어머니)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그 효력은 상속인 본인에게 직접 미친다”라는 기존 판례를 들어 A 씨가 초과상속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A 씨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다 껴안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뒤늦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도 해당 상속인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린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며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성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 하다”고 밝히며, “새만금 사업의 결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탄소중립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전환기금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탄소중립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전환기금 설치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지난 18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국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탄소중립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산업·고용노동·지역경제 등의 구조변화로 인한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야할 새로운 경제ㆍ사회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어느 일방에게 부담과 피해를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인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의 변동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일 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국가RI신약개발센터*의 활동과 첨단 의생명 연구 상황을 살폈다. [사진=이용빈 의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최초 암 전문병원으로 문을 열고, 최근 출연연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바이오의료 R&D 성과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료진 파견, 확진환자 치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더불어, 과기부 산하 출연연들과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다. 이날,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 가동 중인 국가RI신약센터는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독자적인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과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연구소, 병원과 연계하여 특정 암에 대한 표적 치료가 가능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과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등 선도적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과학기술특성화병원으로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측에 지난번 희귀중증질환 환우단체들과의 간담회 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가 제기한 알파방사선 치료제의 조속한 도입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희귀질환의 경우 대상 환자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차원에서 투자나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대부분의 치료제가 고가라서 개인의 부담이 크다”면서 “국가가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에 적극 개입해 바이오의료 R&D 투자를 비롯해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유일의 공공병원인 원자력병원과 국가RI신약센터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의료 현장에 필요한 신약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공의료가 해야할 중요한 역할이다”면서 “의료의 소외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의 역할을 더욱 내밀하게 챙겨가고, 첨단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예산과 기능을 고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친족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 동거친족 장기간 착취 경우 많아
[친족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 동거친족 장기간 착취 경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 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결국,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적 착취 사례의 20% 내외는 ‘친족’이 가해자다. ‘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현실이다. 이 의원은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특히 친고죄 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친족에게 오랜 기간 재산피해를 입는 등 방치될 수 있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