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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    10년간 재산등록 공직자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 5건에 불과
[공직자윤리] 10년간 재산등록 공직자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 5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의겸 의원은 “10년간 재산등록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가 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근 LH직원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지난 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관련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 수는 14.9만명으로 10년간 재산등록의무자수는 누적 150만명에 달한다. 윤리위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행정부 공무원 등을 모두 관할한다. 김의원은 해당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매년 재산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해 심사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이용 ▲직무와 관련된 뇌물의 수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의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등으로, 조사의뢰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조사를 하게끔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김의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등록재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단 5건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혐의없음, 혐의 미결정 등으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처럼 그간 윤리위의 등록재산 심사는 형식적 심사로 진행돼왔다.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는지,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보다는 누락된 것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부동산거래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는 조사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를 적발할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심사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위임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문, 의결기구로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2명 중 4명은 현역의원, 2명은 정당인이다. 나머지 6명은 변호사로 구성되기는 했지만, 본업이 있고 위원회는 겸임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하기보다는 자문을 위한 역할이다. 또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체 재산 등록 공직자가 23만명에 달하다 보니 우선은 재산이 공개되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면밀한 재산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1년마다 면밀한 재산검증이 실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재산검증 대신 최근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매년 받는다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뿌리뽑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수확해야 할 작물들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면, 농업의 기계화나 자동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역시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 개정안은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가 발생하여 국경 폐쇄나 장기간의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웠던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유학생이나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많은 외국인들의 불가피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다가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어서 이들의 체류문제가 불안정하면 농촌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놓으면 농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들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 극복 - 온실가스 감축 적극 이행노력 필요하다
[기후위기]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 극복 - 온실가스 감축 적극 이행노력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성, 투명성, 형평성, 책임성 등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며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지만,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까지 오히려 증가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ㆍ제도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2030년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50% 감축으로 명시하여 2050 탄소중립의 실제적인 실현과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감축경로를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배출세 등 제도, 재정, 금융, 세제 조치 등 근거를 명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따르게 되는 산업, 노동, 지역경제 구조 등의 변화를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산업별로 정의로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과 혜택을 불평등 없이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과 국민들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방차 진입로]    진입로 확보 강제해 출동 환경 개선
[소방차 진입로] 진입로 확보 강제해 출동 환경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는다 -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직접 호소
[의료사고]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는다 -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직접 호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심의할 계획인데, 그에 앞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산부인과 인턴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시민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이에 맞춰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간담회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위 법안 심의 전에 당사자 목소리를 먼저 국회에 전달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신중론’이 의료사고 피해자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리수술]   의료기관 인증 ‧ 전문병원 지정 취소한다 -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파장
[대리수술] 의료기관 인증 ‧ 전문병원 지정 취소한다 -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이에 따라 전국 1천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훼손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58조의1 1항과 제3조의5 제5항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수술기록지에 집도의와 보조의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물 붕괴사고]    공사현장 안전확보 조치 취하도록 법 강화
[건물 붕괴사고] 공사현장 안전확보 조치 취하도록 법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두도록 하여 각종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리자의 부실감리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CCTV 설치를 포함한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해 감리 외에 추가적인 관리·점검 수단을 해체공사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해체 현장 인근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허가권자가 정류장 이설을 포함해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메타버스 제페토]   향후 5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 최소 300조원 이를 것
[메타버스 제페토] 향후 5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 최소 300조원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체험에 나서, 디지털영토 확장을 위한 본격 ‘광재토 프로젝트’ 행보를 선보였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지난 16일 대선주자 중 최초로 ‘제페토’에 접속해 직접 3차원 캐릭 터를 생성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메타버스 민심 읽기’에 나섰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신곡 ‘BUTTER’의 춤을 추는 케이팝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는 등 메타버스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페토 체험을 마친 이 의원은 향후에도 제페토를 계속 이용할 의향을 밝히 며, “대선 캠프를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하고 싶다.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메타버 스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상현실 상에 업무공간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 는 최초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메타버스 시장은 3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 콘텐츠 강국인 우리나라가 시장 선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의원은“현재 제페토를 이용하는 디지털 인구 2억 명이 10배로 늘어나 20억 명에 이른다면 유튜브를 넘어서는 거대한 미래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메타버스 안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메타버스에서 통용되는 가상자산 역시 미래 산업으 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메타버스 :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 제페토 : 2018년 네이버가 출시한 증강현실(AR)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사용자 수가 2억 명이 넘으며, 3차원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등 다양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티은행 매각]    한국씨티은행 매각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 대처 필요
[씨티은행 매각] 한국씨티은행 매각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 대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하였는데,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졸속매각으로 인해 직원 2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외국계 자본의 일방적 철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매각과정에서 수십년간 묵묵히 일해 온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의 일자리는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의 소망을 짓밟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한국씨티은행 매각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씨티은행 역시 지난 4월15일 매각 발표 이후 금융당국에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 방식의 철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는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 매각이 고객 보호와 고용승계 대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