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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겸용카드]   해외겸용카드 10장 가운데 9장 해외 사용 안한다
[해외겸용카드] 해외겸용카드 10장 가운데 9장 해외 사용 안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내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연회비 부담과 외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신용+체크) 3장 중 2장은 해외겸용카드인데, 해외겸용카드 10장 중 9장은 해외가맹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제는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가 국내전용카드보다 비싸고, 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외국 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국내 7개 전업 카드사가 외국계 6개 카드사에 지급한 브랜드 수수료는 총 4,945억원이며, 마스터 2,337억원, 비자 2,143억원, 아멕스 379억원, 디스커버 59억원 순이다. 이 중 국내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이 3,700억원(연평균 1,14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는 1,245억원(연평균 380억원)에 그쳤다. 국내 카드사들은 브랜드 수수료 이외에도 해외겸용카드 한 장당 발급유지 수수료, 거래 건당 데이터 처리비 등 명목으로 외국 카드사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이런 비용을 고객 연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카드보다 평균 5천원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외에서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해외겸용카드를 국내전용카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연회비 부담이 경감된다. 김 의원은 “국내 카드사나 금융감독당국은 해외겸용카드 사용 실태와 국내 전용카드의 장점을 설명하여 불필요한 해외겸용카드 남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의원이 참석하였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 의원은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하였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1,21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으로 부당이득을 보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연 24%의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출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 무효 기준을 법정 최고금리에서 상사법정이자율로 변경해,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로 하고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업자의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 법정 최고금리 초과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 강화, ▲정부지원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불법사금융에 발목 잡혀 일상이 지옥이 되어버린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한시라도 빠르게 덜어드려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및 피해구제에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며,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 5월 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며,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수많은 고지도와 고문서가 증거이며, 우리 국민이 실제 거주함으로써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의 독도 표기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항의했고, 우리는 IOC 권고에 따라 독도 표기가 없는 한반도기 사용을 결정한 바 있다. 겨우 3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일은 완벽하게 삭제한 채 억지 독도 표기를 일삼는 후안무치한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 조속한 시정조치를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과 함께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한 고귀한 올림픽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공평하고, 단호하며,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 약 3천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 약 3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 3천건에 달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 18만 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5월 기준 접수건수 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고 수수료도 부담한다.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거절사유 1위는 소위 깡통주택인 경우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한도가 초과한 경우다. 전체 거절건수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는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선순위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779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선순위 채권의 파악이 불가한 경우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목적물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되어 가입이 거절되는데 이는 21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즘금반환보증은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임대인의 사유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매물임에도 세입자는 미리 알기가 힘들다”며 “전세보증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광고 공정성]   과장광고 제재 덧붙여 사행심, 음란한 표현 제재 기준 마련
[광고 공정성] 과장광고 제재 덧붙여 사행심, 음란한 표현 제재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Δ기만적인 표시·광고 Δ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Δ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네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어 게임 또는 식품 산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의 표시·광고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이 사용되어도 제때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식품, 게임 산업 외의 다른 산업의 표시·광고에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정원 성추행]    국정원 간부 성추행 사건 - 10개월 숨기다 언론보도 이후 내부 입막음
[국정원 성추행] 국정원 간부 성추행 사건 - 10개월 숨기다 언론보도 이후 내부 입막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국장급 간부의 성추행 건을 피해자로부터 접수하고도 10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내부 입막음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공군의 성추행 무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엄중 처리 지시를 내린 가운데, 안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축인 국정원의 성추행 문제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최근 수년간의 국정원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통계자료 조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이라며 사실상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 의원은, “국정원의 성추행 사건은 상사의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 이라는 점과 기관에서 내용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군의 성추행 사건과 판박이 수준이다” 라고 설명하며, “국정원 간부의 성추행이 국가 기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생떼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이같은 인권유린을 방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으나, 사실상 금지되어있는 국내 정보활동조차 우회적 수단을 통해 부활시키려 하는 등 국정원 내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고 지탄하며, “이번 기회에 군과 국정원 등 안보 기관의 기강해이와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관련자를 엄벌하고, 이들 권력기관이 더 이상 법 위에 존재하지 않도록 진정성있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순사건]    국민통합 위해 여수‧순천 아픔 해소 함께 해야
[여순사건] 국민통합 위해 여수‧순천 아픔 해소 함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민평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평련 소병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 주철현, 윤미향, 양경숙, 허영, 신정훈, 조오섭, 진성준. 이규민. 김승남 국회의원과 전남동부권에서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민평련 회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후 6월 초 현재 10개월이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발의 후 지난해 12월 행안위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지난 4월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심사 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평련은 “국민의힘이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정을 보면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장을 찾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국민 통합과 화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평련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동부권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한을 간직한 채 73주년 위령제를 맞이하지 않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마지막까지 챙길 것이다”고 약속했다.
[공공인프라 ]    맥쿼리 도시가스 회사 인수 추진 - 혈세 축내는 제2순환도로 반면교사 삼아야
[공공인프라 ] 맥쿼리 도시가스 회사 인수 추진 - 혈세 축내는 제2순환도로 반면교사 삼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및 시민 통행료 인하 방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규모 투자 등을 빌미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맥쿼리의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따른 시민 반발을 계기로 맥쿼리 소유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맥쿼리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세금 지원 절감 및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광주시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정부법무공단에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용역에서 순환도로 1구간의 경우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과도한 재정지원금 발생 △사업시행사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맥쿼리의 과도한 이자 수취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맥쿼리 측 제안을 받은 브로커의 뇌물 제공 등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일례로 맥쿼리는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간 3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챙겼고,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맥쿼리 측 이익을 대변한 브로커가 법정구속됐다. 정부법무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운영권을 환수하는 공익처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거나, 사업시행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민의 편익을 훼손하는 침익적 투자회사에 도시가스 공급 회사나 순환도로 등 공공인프라 시설을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시는 시민 이익 증진을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 공포, 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표현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지난 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하였으며,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