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84건 ]
[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 공포, 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표현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지난 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하였으며,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가 강조했다.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통신기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지원 - 취약계층 학습결손 막아야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통신기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지원 - 취약계층 학습결손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4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를 보면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한 실제 예산 집행 실적은 부진해 방발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실태 조사’ 결과 취약가정 아동 10명 중 4명이 개인용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학습결손 및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기기의 사용요금이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방발기금으로 전화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손말이음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 운영비는 연간 17억9천만 원으로, 2021년 방발기금 전체 예산인 1조 4,418억 원의 0.12%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에 명시된 방발기금의 용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등에게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습득 및 지식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는 계층 간 심각한 정보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온라인 교육제도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취약계층의 정보력 강화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소외됨없이 정보를 동등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지소유제한]    농업인 외 농지소유 최소화 -  농지 2년 내 처분하도록
[농지소유제한] 농업인 외 농지소유 최소화 - 농지 2년 내 처분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인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또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규민 의원]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무수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다. 이에 국토 이용과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스르기 위한 하위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렵고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상속 받은 농지나 이농 후에도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2년 내에 농업인,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에 불과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저당권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할 것, 또한 농지를 임대차할 때도 장기적인 경작을 유도하기 위해 8개월 이내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 이용 및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식량자급 목표 달성 및 미래지향적 관점의 농지 보호를 위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소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 사후적 처벌로는 한계
[불법촬영]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 사후적 처벌로는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 3일 개최된다. [사진=진선미 의원] 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47,4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5년에는 무려 7,623건에 이르렀으며, 매해 4,000건 이상 발생했다. 더욱이 경찰청 집계는 적발된 건수만을 담고 있어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의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범죄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키, 보조배터리,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용품으로 둔갑하여 일반인들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려워졌다. 진 의원은 범죄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불법촬영범죄를 사후적으로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사후적 처벌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현재의 기술로 변형카메라 등록제도 도입 및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인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ReSET리셋,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 조선대학교 오순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상임대표,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진응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과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할 예정이며,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진 의원은“범죄의 예방효과는 형벌의 가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범죄를 모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잡힐 수 있다는 확실한 장치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토대로 변형카메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불법촬영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인구감소지역]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 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앞서 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령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등의 설치·보수 ▲학교, 도서관유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립된 지역별 발전계획은 5년단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은 다른 문제인 만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데는 체계상에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균특법은 산업부 소관 법률인 반면 인구소멸 문제 대응은 행안부 소관업무이다. 이렇다 보니 균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 자신의 1호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과 노인행복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어 계류 중으로 행안부는 균특법 시행령 통과와 별개로 법안처리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 지원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국고보조율 상향지원 근거마련 ▲시도별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 근거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특례 ▲학교신설 특례 및 교육재정 지원 근거마련 ▲중소기업 조세특례 ▲도로망 확충 및 산업단지 지정 특례 ▲문화시설 설치 특례 ▲특별회계 및 기금설치 등의 각종 지원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문제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교육·문화·관광 등 일부 지원대책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은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특별법등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정부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거와 학교]    주거·기업타운 조성 - 청년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주거와 학교] 주거·기업타운 조성 - 청년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병두 전 의원과 함께 “주거, 학교와 만나다” 대담을 개최하고 대학도시 등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거와 학교의 결합을 주제로 이광재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이 지혜를 모은다. 이 의원은 ‘대학도시’를, 민병두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대담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사회자를 맡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고, 일자리 때문에 힘들고, 지방과 지방대학은 위기에 처했다”며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며 대담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학교의 안과 밖에 주거와 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도시가 성공해야 균형발전도, 지방도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의원의 ‘학교아파트’는 신혼부부의 교육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위로 주거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짓고 공부방을 만드는 등 일하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사교육비 증가]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증가
[사교육비 증가]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의 52.4%가 ‘(학교가) 방과후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방과후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후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하였다. 강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방과후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7월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다중사기범죄]   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솜방망이 처벌 받는 제도 개선 필요
[다중사기범죄] 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솜방망이 처벌 받는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립대, 직원 채용]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
[사립대, 직원 채용]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실은 지난해 말, 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강 의원실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료를 제출한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30.4%)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의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반 총 19곳(20.6%) △가족사항 수집 관련 위반 총 22곳(23.9%) △출신지역 관련 위반 총 1곳(1%)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불합리한 채용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국 국공립대 16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차별 채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가상자산]   1분기 가상자산 거래위한 은행 입출금액 64조
[가상자산] 1분기 가상자산 거래위한 은행 입출금액 64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천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7백만 원, 3분기 3억 6천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 3,300만 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1,600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