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83건 ]
[군산조선소]    기존 자동차산업 - 신산업 전환 -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
[군산조선소] 기존 자동차산업 - 신산업 전환 -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 31일 오전,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지난 1년은 주력산업 침체로 후퇴한 경제를 되살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민생 회복에 주력해왔다”면서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놓고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면서 조만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 자동차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해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해왔다”면서 “친환경 전기차가 군산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 의원은 취임 직후 군산 강소특구 지정, 군산형 일자리 사업 선정,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등 큼지막한 사업들을 끌어오며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군산 자동차산업이 친환경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신 의원은 “군산 새만금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군산 새만금에 조성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가 향후 기업 유치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K 2조원 투자에 이어 시민참여를 극대화한 지역주도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등은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 과정에서 군산의 땅과 발전을 더는 빼앗기지 않겠다”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군산시민의 상실과 박탈을 야기한 이전 정치권의 잘못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 군산시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등 군산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여당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끝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산단 및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군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 시발점 되길
[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 시발점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31일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유 의원이 발의한 ‘묻지마 범죄’ 특가법은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2012년), 여대생 살해사건(2014년),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대구 여고생 살해사건(2018년), 최근 발생한 묻지마 택시기사 살인사건(2021년) 등과 같이 각가지 이유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묻지마 범죄’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및 ‘역대 묻지마 범죄 사례 분석’ 발간을 통해 범죄별 유형 분석 및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제도적 처벌 규정, 사건 유형,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아 관련 대책이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일을 ‘그냥’, ‘이유 없다’는 말로 넘길 수 없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국민들에게 크게 확산되는 등 ‘묻지마 범죄’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 고용증가율은 대기업 1.6%, 중소기업 0.1%과 비교해 5.2%를 기록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심이다. 중견기업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위치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에게만 ‘코스닥 상장기업’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코스닥 상장비율이 8.6%에 불과해 대부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조문간, 기업군간 형평성을 고려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삭제하고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수석 경험상 중견기업의 일자리 기여가 크다”며, “개정안 통과로 중견기업의 인적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기업 성장사다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중소-중견-대기업 상생구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31일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및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촉진된 반면, 경제에 있어서는 그 피해가 민간소비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등 분야별·업종별로 양극화된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는 국제관계의 틀마저 바꿔 국경봉쇄, 백신 독점 등 자국이기주의로 회기시켰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경쟁은 사실상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하며 특위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국회 내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다.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특위는 1년의 기한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권 의원은 “백신개발과 접종확대로 코로나19 극복의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민생 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작 설득력을 얻었으나, 시기는 기약 없고 공간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변화양상을 주요 부문별로 파악하고,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여 필요한 법·제도의 마련과 개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고 결의안 발의 배경 및 필요성을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하태경·이채익·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국민의당 최연숙·이태규 의원이 참여했다.
[진료기록부 분실]     의료기관에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 안전의무 부과
[진료기록부 분실] 의료기관에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 안전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지난 3월, 양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 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알렸다.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해당 의료기관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본 사건은 의료법 제19조 1항‘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등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지만, 의료법 제 8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정보보호의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하여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에서의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지역균형발전] 지방에서의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서는 SOC 등 건설사업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두고 있을 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토록 해 2021년도에만 해도 27.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연구개발, 지능정보화 사업과 같은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주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연구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성인지예산]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필요
[성인지예산]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하지만 성인지예산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문제, 성과목표와 지표가 구체화 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작성된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관리제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평등효과 분석기능이 미흡하고, 부처 재정사업 성과평가나 차기 예산편성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제도를 특정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예산 전반을 성인지적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양 의원은 “성인지예산이 35조에 달하지만, 성인지예결산제의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며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세부사업 수준의 단년도 예산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재정계획이 성인지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성과관리제도 통합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산편성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