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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이익]    공공주택 사업 발생 개발이익 - 지역 내 재투자
[공공개발 이익] 공공주택 사업 발생 개발이익 - 지역 내 재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20일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한 이익은 LH에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용지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지역 내 재투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자체는 예산부담으로 인해 조속한 용지 매입과 시설 설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이익 일부를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생활SOC가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적기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LH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보따리 상인]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 막는다
[보따리 상인]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 1~5Kg 이내, 총중량 40Kg 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 상인들이 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진행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특별수사’ 결과, A 유통판매업체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보따리상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등 인접국가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면서 해외로 당일치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73만 명(2019년)으로 추산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행객이 들여오는 농산물의 집계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 유통으로 더 많은 국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윤 의원은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를 연간 한계중량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가소비용 목적을 벗어난 농산물이 국내에 들여올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 교란을 막고, 농업인의 정직한 땀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동피해자 중 신청 시효가 지난 이후 뒤늦게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지원제도를 몰라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안은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가 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아동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긴급구조금’의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장애인, 노인을 포함하고, 심의위원회가 2주 이내에 긴급구조금의 지급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경찰이 조치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 역시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만큼, 더 신속하고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형 원스톱샵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5위, 증가율 1위인 ‘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력사업의 경우 입지발굴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어업구역, 항로,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개별사업자가 책임지고 있어서 사업진척이 매우 더뎠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10여 개 정부 부처의 20개 이상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서 기간이 평균 6~7년, 심한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조사부터 인·허가 일괄처리까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복잡·다단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총리·민간위원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또한, 정부가 직접 풍황, 규제, 어선활동, 어획량 등이 포함된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기본설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과 달리 정부가 책임지고 풍력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 풍력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육·해상 풍력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원스톱샵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석탄발전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풍력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핵심 추진법 중 하나이며, 김 의원을 비롯한 총 4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1)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둔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4)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하였다.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보관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5)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한다. (6)가상자산사업자들은‘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입니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7)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쁜 임대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당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
[나쁜 임대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당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소 의원은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 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천 자연성 보전]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하천 자연성 보전]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4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난해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 하천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하천공사 등을 하는 경우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의 내용이 하천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 감축 노력이 하천환경 보전사업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등을 추가하여 홍수, 가뭄 등의 수재해에 대한 사전대처를 강화하는 한편, △하천공사에 있어 자연성의 보전과 회복을 고려하도록 하고하천환경 보전·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많은 국민들께 아픔을 주었던 대규모 홍수피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자연성의 회복에 기초한 하천관리와 하천환경의 탄소감축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물생태와 대기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노숙을 하고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아 지원책 마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노숙인의 범위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어땠을까? 한국과 달리 노숙인(홈리스) 규모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전체 노숙인(홈리스)인구 중 아동·청소년은 18.3%에 해당하는 106,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노숙인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이나 노숙인 자녀가 실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18세미만 노숙인은 공식적으로 ‘0’명이다. 이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숙인 관련 현황ㆍ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사회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은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였다. 송 위원장은 2020년 11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법안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자문을 구하고, 2021년 3월에는‘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와 정부, 학계 및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고용조건에 직접 피해를 겪은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성암산업, OB맥주 경인직매장 등 노동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당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송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안호영 부단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출범된 ‘인터넷 청약홈’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이 중 편의성을 이유로 본인인증·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치는‘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88,477건 ∆2017년 182,293건 ∆2018년 200,102건∆2019년 175,943건 ∆2020년 200,997건 ∆2021년 4월기준 51,634건으로 총 1,099,44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청약 자격의 복잡성,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로 (세대원명의, 세대원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현황’에 따르면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2,553건으로 △2016년 29,034건, △2017년 21,807건, △2019년 19,884건, △2020년 19,101건, △2021년 4월기준 3,758건에 달했다.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순간의 입력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부적격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된다. 이는 당사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 상실 뿐만 아니라, 취득 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노력 등 기회비용 관점에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킨다. 최근 5년간 부적격당첨자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5년간 부적격당첨자 중 71.3%에 달하는 80,264명이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적격당첨자로 주택취득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나타났다. 양 의원은“‘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하여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제56조의4를 신설하여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확인과 주택공급의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구축 운영’ 시스템 마련 근거를 두었다. 이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격에 관한 사실오인, 입력오류 등에 따른 당첨 취소(부적격 판정)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내용이다. 실제‘국민신문고’에 접수된‘청약홈’관련 민원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약홈 이용 관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534건으로 이 중 조합동호추첨(23.8%)건, 청약신청 자격문의가 102건(19.1%)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국토교통부가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청약홈’을 출범시켰지만, 여전히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단순입력 오류 및 착오로 인해 청약부적격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급변하는 청약제도 속에서 단순 계산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 부적격당첨자 감소와 주택공급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