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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유출]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 - 피해자 안전 위한 최우선 보호
[신상정보 유출]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 - 피해자 안전 위한 최우선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지난 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가 측 변호사 직원이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힌 사건기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기록 복사 및 교부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신상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고,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원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 및 재판기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송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피해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다.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산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하였다. 투자의 수단이 되어버린 가상자산은 고수익을 기대하지만 그만큼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자산은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일시에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수법도 정교해져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기에 정확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거래소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인가를 받지 못한 거래소에 대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해 지금까지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거래소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담 TF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가상자산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10~2019년 ‘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33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1193명으로 해마다 3명가량 목숨을 잃고 120명 가까이 다친 셈이다.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통계를 작성한 사용자 단체인 항만물류협회는 2017년 항만근로자의 사망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0.55로 파악한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기반해 1.49로 분석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사진=전용기 의원] 사고 원인별로는 굴삭기·크레인·컨베이어벨트 같은 장비에 끼여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항만물류협회는 사고 원인을 2011년부터 분석했는데, 2019년까지 9년 동안 협착으로 인한 사상자는 236명에 달했다. 충돌·191명, 추락·171명 등의 유형도 많았다. 협회는 “추락, 충돌, 협착이 사고 유형의 59.7%로 전체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2011년 2월 광양항에서 후진 중인 지게차 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끼였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그를 이송했지만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같은 해 5월 마산항에선 부두에 원목을 하역하던 D씨가 목숨을 잃었다. 원목에 보조와이어를 감은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들어올려진 원목이 떨어지면서 D씨가 대피한 곳까지 날아와 왼쪽 옆구리와 골반을 짓눌렀다. E씨는 2013년 2월 부산항에서 잡화 선적 작업 중 수신호를 하다가 크레인이 화물을 들어올려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이 된 사물 유형을 보면 하역 장비·도구, 화물, 본선 설비, 적재물이 매년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역 장비·도구에는 부두 및 해상 컨테이너 운반용 캐리어, 지게차, 불도저, 기중기(크레인) 등이 포함된다. 화물 유형은 철재, 원목, 컨테이너 등으로 다양했다. 이달 3일 광양항 부두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다 사망한 조모씨의 경우 불도저 삽날에 눌렸다. 장비·도구나 화물 자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 노동자들은 목숨을 부지해도 크게 부상을 입었다. 3주 이상 입원해야 하는 중상자 비중이 매년 33~48.2%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며 “법 시행 이전 공백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일,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하게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쉽고 빠른 공직자 재산 분석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강 의원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공직자의 재산 공개 자료가 그동안 비교 분석이 너무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쉽고 빠르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하여 공직자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공공자료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2021년 국세청 통계는 집계 전이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되었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되었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증거위조]    허위 사실 입증 목적으로 증거 만들거나 사용 - 처벌규정 필요하다
[증거위조] 허위 사실 입증 목적으로 증거 만들거나 사용 - 처벌규정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2일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는 지난 1월 28일 대법원이 증거위조죄와 관련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나,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법개정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2018년,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재판 중에 있는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즉, 알선 회사에 돈을 입금해 영수증을 챙기고, 다른 계좌로는 재송금받아 돈을 반환한 듯 허위로 꾸민 것. 피고인은 의뢰인이 만든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해 돈을 돌려줬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기존 징역 2년에서 6개월을 감형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상을 알게 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해당 판결이 자칫 재판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의 사각지대’로 판단,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증거를 사용한 자’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증거위조죄’ 관련 법 조항의 허점 악용을 사전에 바로잡는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을 기대한다”며, “죄를 지었지만 법이 없어 처벌을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래사회]   미래와,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
[미래사회] 미래와,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 미래포럼 2021’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번 뉴스1 미래포럼은 ‘새 희망,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이 의원, 박용진 의원, 여민수 카카오톡 공동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 등이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및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참석한다. 이 의원은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주제 강연에서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술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기술혁명”이라며, “바이든은 반도체 웨이퍼를 집어 들었고, 기술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제 미‧중‧일‧러 외교의 핵심은 ‘기술’이다”, “결국 기술혁명은 미중 기술경쟁의 생존전략이며, 성장과 분배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정부의 기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기술 도전 과제로 △ 미국 나사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도시연구소 설립, △ 인터넷 기반 컨텐츠를 메타버스 기반으로 확대, △ 기술 M&A 활성화 방안, △ 창업국가로 가기 위한 벤처컨벤션 설립, △ 기술혁신청 설립으로 국가 R&D 시스템 혁신, △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자율화, △ 이공계 공무원 50% 이상 확대, △ 베이비부머 엔지니어 인력 활용, △ AI,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미래를 이해하고,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기술 분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자율화가 필요하고, 공무원의 50% 이상을 이공계 출신으로 확대하여 기술혁명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 기술혁신이 필요한 것”이라며, “나아가 기술혁신의 성과는 결국 국민의 삶과 소득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 주식 매매,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 참여소득 등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11일(화)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제4회 유니콘팜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유정주 의원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떠오른 ‘구독경제’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구독경제’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서비스를 뜻하며,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왓챠’,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공하는 ‘밀리의 서재’ 등이 구독경제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꽃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꾸까’ 사옥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최된 간담회에는 꾸까 외에도 왓챠, 밀리의 서재, 문카데미의 대표 및 임원진도 참석해 구독경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책, 소비자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구독경제 시장은 품목의 다양화, 수요자의 확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 등으로의 서비스 제공자 변화 등을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와 수출지원 등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동시에 전통적 거래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이해관계자 및 정부와의 의사소통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인력이 잘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각 분야별 전담인재 양성 및 전문 인력공급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국내 망 사용 비용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약 7배 정도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은 유니콘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이날 ‘유니콘팜데이 – 구독경제, 어디까지 구독해봤니?’를 기획한 유정주 의원은 “구독을 통해 한달살기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들이 서비스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과의 마찰없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지원정책 마련을 국회차원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니콘팜은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모인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진흥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의원단체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 -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 -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없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0만 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등의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민 의원은 2021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절감상생 협약식‘의 책임의원으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체험/확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웹사이트, 금융앱, 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으며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약 내용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협약식 이후 바로 금융권 TF 운영에 착수했으며, 민병덕의원은 금융권 TF에서 구체화된 방안을 확인하여 다시 한 번 시민들께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은행권 자율로 실시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청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수용률 또한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