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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남북 공동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의원은 “2018년 남북정상이 공동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고, 이후 문재인대통령이 수차례 공동개최 의지를 피력했다”며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IOC총회를 앞두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 그동안 유치위원회를 꾸리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밝히고, “대한체육회,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들에게 TF단을 가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음주부터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남북 경색으로 인해 우리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치경쟁 중인 호주 브리즈번은 지난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때문에 7월 20일 도쿄 IOC 총회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브리즈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산 수입 식품 방사능 검출 -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선언해야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산 수입 식품 방사능 검출 -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선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3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207건의 일본산 수입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인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어 온 것이다. 향후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은 일본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야마모토 다쿠 중의원은 ALPS 처리를 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ALPS 처리를 하더라도 삼중수소 등 13개 핵종은 제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체내 피폭 시 인체에 큰 손상을 남길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 여당 의원조차도 일본 정부의 발언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의 식품 담당 부처와 공조하여 전 세계적 식품 안전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 ‘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국민 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 ‘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 등 공감 의견이 40.5%를 차지했다. 아울러 ‘남북한의 준비가 부족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3.5%, ‘기존의 북한 철도 개·보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11.7% 등 신중을 요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연결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24.3%,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9.5%로, 응답자 중 53.8%가 남북철도연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36.9%, 절대 안 된다는 6.9%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광산 개발권 등 담보로 사업지원’이 34%,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은행 등 국제컨소시엄 통한 지원’이 24.6%, ‘남한이 북한에 장기 차관 형태’ 10.2% 순이었다. ‘같은 민족이므로 조건 없이 원조’는 11.6%에 불과했다.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 26%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어느 한 쪽이 중단을 해서 무의미해질까봐’는 25.7%, ‘추진 과정에서 남남 갈등 등 국론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은 16.3%로 나타났다. 14.6%는 ‘그 돈으로 남한에 먼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은 물론 관련 사업에 큰 파급효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유선,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남북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의미있는 역사적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친환경플라스틱]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친환경플라스틱]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는 23일, 친환경플라스틱 개발기업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어기구 의원] 이날 현장방문에는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위원인 어기구, 윤준병, 강득구, 이용빈 의원을 비롯, 김회재 의원,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홍성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했다. 롯데케미칼은 197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전문기업으로 국내 페트 생산 1위 업체이며 바이오페트, 플라스틱리사이클 사업 추가 확대 등 친환경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탄소 포집·활용 실증 설비를 설치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설비, 탄소포집 설비 등 현장을 시찰하고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 자원선순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루프’ 사례 발표와 함께 폐페트병 자동 회수기인 수퍼빈의 ‘네프론’ 시연 설명 및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는 “친환경 소재개발과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어느 화학회사보다 노력해 왔다”면서 “저탄소화 혁신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어 의원은 “속도감있는 경제발전과정에서 그간 환경문제가 등한시됐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롯데케미칼이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홍 환경부 차관은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근본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으로 생각된다”며 “많은 순환경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술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양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노력과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간담회를 주관한 윤준병 간사는 “국회가 진행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입법, 정책과 관련해서도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는다. 현장에서 보니 탄소중립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목격하게 된 좋은 기회였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는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과 대안제시를 위해 현장간담회와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접종률 3% 달성에 평균 47.1일 - 우리나라 53일 만에 3% 넘겼다
[백신접종] 접종률 3% 달성에 평균 47.1일 - 우리나라 53일 만에 3% 넘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초기 백신 접종 속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야당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백신 공급이 늦어지는 점을 꼬집으며 집단 면역에 6년 4개월이나 걸린다며 공세를 펼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해 4월 19일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인구가 3%를 넘었다. 첫 백신 접종일을 포함해 53일 만에 3%를 넘긴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OECD 국가의 통계를 살펴보니 평균 47.1일로 나타났다. 야당이 거세게 비판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와 다른 백신 선진국의 초기 접종속도는 불과 5.9일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백신 개발국으로서 백신 생산 및 확보에 아주 유리한 유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통계이기에 더욱 유의미한 수치이다. 거기다 아직 접종률 3%를 돌파하지 못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데이터를 향후 합산한다면 OECD 평균과 차이는 더욱 좁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 백신 접종이 더딘 이유는 일반인 접종이 아닌 우선 접종 대상자를 위주로 백신 접종이 이루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봐도 백신 접종 초기였던 지난해 12월 말, 이와 같은 속도라면 집단면역에 10년이나 걸린다는 보도(NBC News, 2020.12.29.)가 있었지만,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자 접종률은 빠르게 올라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접종 시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1-2개월 가량 늦긴 했지만, 백신 후진국이나 백신 빈곤국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정치적 몰아세우기”라며 “지난 주말 화이자 2000만명분 추가 확보로 9월까지 5000만명분, 즉 18세 이상 국민 전체 접종이 가능해졌으니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인 사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구분 -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 순직자 추정해 예우해야
[군인 사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구분 -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 순직자 추정해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자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의 원인도 유족이 아닌 군이 규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일반사망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들조차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확인 신청을 해야 사건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2019년 경기도에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다툼 끝에 사망한 사건에서 검찰은 고소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통지 없이 단 벌금 100만원 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인에 대한 중간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거나 접수 뒤 매 1개월마다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현재 사건처리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반대로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을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에 대한 수사중간통지 규정이 이미 검찰과 경찰의 내부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내부 매뉴얼에 불과하고 각 기관마다 통지 기준이나 시기가 달라 사건관계인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경찰은 매 1개월마다 고소·고발인에게 사건상황을 통지하고 있지만, 검찰은 접수 뒤 3개월 동안 처리하지 못했을 때만 1차례 통지하고 이후는 검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밖에 개정안은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에게 선임된 변호인이 있을 경우 그 변호인에게도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 권리 보장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사기관에 비해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들이 절차마다 적절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산업]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블록체인 산업]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6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TF에서 마련하였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2차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를 살펴보고, 이후 업권법 초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하여 아시아 주요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박종백 변호사는 한때 암호화폐공개(ICO)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싱가포르 법규와 금융기관 상황을 살펴본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했다. 이어 조정희 변호사는 홍콩 법규와 금융기관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관할하고 있다. 윤종수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와 자율규제 현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은 금융상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현물,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발표에 이어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노태석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 황순호 두나무(업비트) 대외협력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이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 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어,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또한, 6월 초 업권법 조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국민미래포럼·국가재조포럼·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서 위원장은 직접 토론장을 찾아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두가지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절절한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지역소멸위기’라는 표현 자체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인데,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공표되면 오히려 소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지역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규모 사회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 예산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심각단계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1미만으로 하락, 작년엔 0.84를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 제주, 서귀포)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역 인구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도 대학입시에서 4년제 대학 162개교가 정원 미달이었는데, 대다수가 지방에 있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 세수감소·공공기관 시설 축소·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어 청년층 인구 유출이 급격히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은 경제·교육·복지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아 지역은 큰 타격을 입는다. 서 위원장은 “경북 상주의 경우, 상주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립대학인 경북대가 거점대학으로 상주대학 선정했고, 경북대 상주캠퍼스가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경북대 본교 캠퍼스로 유출되었고, 학교예산 등은 상주캠퍼스가 아닌 경북대 본교로 집중되고 있었다. 상주캠퍼스는 더 열악해졌고, 상주의 인구는 10만 선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가능한 법안·정책·예산 등 행정안전위원장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방대학의 위기 :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맡고,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지방대학의 융복합 미래전략>을 발표한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서는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석중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석해 문제와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①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②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③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의무화된다. 의원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등록 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중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그 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다.둘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원 선임제한 규정은 다른 선진국 의회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방안이다.셋째,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진=김태년 의원]김태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보아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반공직자보다 약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조문작업에 임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