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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문항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도 차기 공직선거에 곧바로 다시 여론조사 영업을 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휴대전화 보급률이 인구 대비 100%를 상회한 상황을 반영해 2017년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가 도입됐으나 일부 조사기관은 유선전화 100%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도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가 25건에 달했다. 당시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는 실제 민심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왜곡조사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공인된 여론조사로 통용됐다. 현행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도 6개월에 그쳐,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해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첫째,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해야 불공정 조사기관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화여론조사방법 활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 하였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했고 유선전화 보급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셋째,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최소한의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가 기술적 영역이라며 민간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학교폭력 - 피해학생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학교폭력 - 피해학생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선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도입됨에 따라 성적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요구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보복행위 금지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권 의원은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학교폭력 실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포괄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교육 현장에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근절]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488건(6천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이내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토스’,‘카카오페이’등 간편송금업자에게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 범죄수익의 출금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송 의원은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한 자책감 속에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국민 가정을 파탄 내는 보이스피싱 근절로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선구자적인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해야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하여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 불법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농지 불법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9일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직원 등은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등을 기입하고, 실제론 해당 농지가 개발시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관행]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 -
[불공정거래 관행]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8일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자신이 속한 조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수탁 계약관계를 계속 희망하는 개별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대금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은 해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수탁기업만 해당되어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조정 협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협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원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 -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심각
[자원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 -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포장 폐기물의 실효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현재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포장 부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윤 의원은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시킴으로써 탈 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배수개선]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28개 지구 확정
[배수개선]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28개 지구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일, 올해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28개 지구가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5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히, 28개 지구중 7개 지구는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신규착수 지구로, 앞으로 이들 7개 지구에는 총 8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이원택 의원] 올해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28개 지구는 김제 평사지구, 김제 백학지구, 부안 계화1지구, 부안 동진1지구 등이며, 신규착수 대상지구는 김제 난봉지구, 김제 석담지구, 정읍 평령지구, 고창 고창지구, 임실 대정지구, 군산 접산지구, 진안 연장지구다. 앞으로 이들 신규착수 지구에는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매년 크고 작은 홍수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배수개선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하며, “전북도내 유일한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도내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 국비로 추진된다.
[공공기관 이전 ]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공공기관 이전 ]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한계가 많은 것을 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