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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취업제한]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성범죄자 배달대행기사 - 성범죄·강력범죄 우려
[배달대행 취업제한]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성범죄자 배달대행기사 - 성범죄·강력범죄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그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과 같은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 할 근거가 없어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 비슷한 업종인 배달대행기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라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홀로그램 산업]    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 전북 익산시 최종 선정
[홀로그램 산업] 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 전북 익산시 최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올해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XR(AR/VR/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공모에서 전북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재 운영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와 함께 원광대학교 내에 XR개발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될 경우 익산시는 차세대 홀로그램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XR개발지원센터 운영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원광대 홀로그램연구소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홀로그램 실감콘텐츠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기반구축에 사용될 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AR/VR 및 홀로그램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비즈니스 매칭과 테스트베드 구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홀로그램의 미래기술로서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익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이후 공모 과정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직접 소통하며 익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XR개발지원센터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0여억 원 규모로 국비 40억원, 지방비 25억 원과 민간 투자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 사업과 병행해 전북의 XR 산업을 한층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본 사업이 전북 소재 관련 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XR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북 익산이 ‘XR분야 특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원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마련의 마중물
[아파트 분양원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마련의 마중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GS, 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모든 주택,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른 62개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LH, SH는 사법부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을 사유로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라면서, “LH, S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공사비 내역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분양가 자율제 이후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부풀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라면서, “이에 현재 국토부령에 규정된 분양원가 공개를 상위법령인 주택법으로 끌어올리고 그 범위를 넓혀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꼭 필요하다”라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 알 권리를 충족은 물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농지법 개정]   연간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농지법 개정] 연간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나 농약이나 비료를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눈속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취득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농업인확인서와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 시행 시점 2년 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받도록 소급적용 함으로써, 과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보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농지가 온전히 농업경영에 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 제10조는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경영확인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
[가짜 농업법인]   농업법인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 영위 - 가짜 농업법인 482곳에 달한다
[가짜 농업법인] 농업법인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 영위 - 가짜 농업법인 482곳에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은 482곳에 달했다.이 가운데 35곳은 목욕장·해수욕장·낚시장·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해왔다.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 개정안은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실태 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밝히며,“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 되지 못했다며, 농지가 더 이상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강제 동원]   일본의 노골적 역사지우기 -  일본 역사 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삭제
[위안부 강제 동원] 일본의 노골적 역사지우기 - 일본 역사 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31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일본정부의 노골적 역사지우기'라며 규탄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한국 외교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역사 교과서 12종 중 단 하나만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서술했다. 이마저도 본문이 아닌 각주에서 설명한 수준이다. 나머지 교과서들은 실태만 짧게 서술하거나 실태 설명도 없이 전후 보상 문제만 언급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런 교과서로는 일본의 미래세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시 성폭력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조차 배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1993년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는 여성에게 가해졌던 씻을 수 없는 전쟁범죄"라며 "일본 정부와 사회는 그 역사적 진실을 미래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 정부가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행동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기홍 의원]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천연기념물 336호’독도는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켜 왜곡된 역사관점을 드러냈다.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 교과서(6종)의 경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또는 한국의 경찰이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독도를 죽도로 표기해 포함시켰다.또한 역사총합 교과서(12종)는 ‘독도를 1905년 각의 결정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기술하며, 일본이‘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독도는 역사적으로「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조선시대 관찬 문서인『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한 바 있다.이에 반해 1696년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정부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인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 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이같이 역사적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역사왜곡과 더불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가 넘은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역사를 잊은 채 왜곡된 역사관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일본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을 경고하며, 허무맹랑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더 나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사과, 반성을 촉구한다.교육부를 비롯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만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 2021년 3월 31일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기홍
[보궐선거 비용]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 누가 보상
[보궐선거 비용]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 누가 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이중잣대로 여당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이 연일 가시화되고 있다. 권 의원이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은 선거안내센터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해석이다. 선관위는 최근 한 시민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 또한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제지해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권 의원은 “이 캠페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해석하기 나름인 문구를 가지고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제지한 것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4.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해 불공성 시비를 연일 불러일으켜 심지어는 ‘문재인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을 정도”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화반월산단]    시화반월산단 정부주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
[시화반월산단] 시화반월산단 정부주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24일 정부가 산단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시화반월산단을 포함한 총 5개 시·도 국가산단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식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추인 ‘시화반월산단’이 정부주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국가산업단지를 경제혁신 거점으로 재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경제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화반월산단은 향후 3년간 국비, 도비 등 산단혁신에 필요한 정부, 경기도 단위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산단혁신 계획서에 따르면 ▲디지털뉴딜 제조혁신 ▲신산업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린뉴딜 및 미래형 산업기반구축 등 3대분야 총 37개 사업에 총 8,727억원(국비2,794억원, 지방비1,668억원, 민간투자4,2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최종 사업내역과 예산규모는 정부 부처별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소부장 산업분야 생산액 5조원 증가 ▲1만개 일자리 창출 ▲강소기업 99개사 추가 육성 등을 비롯해 ▲제조공장의 첨단 스마트화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디지털화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코로나19와 급속한 산업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화산단 입주기업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행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유사투자자문행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하여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