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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민·형사상의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사·수사 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증거와 함께 신고하거나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협조할 경우 합당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두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자가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인력]     지방사무로 규정된 지방소방 조항 삭제 -  소방 국가직 전환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
[소방인력] 지방사무로 규정된 지방소방 조항 삭제 - 소방 국가직 전환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6일, 소방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다가오는 4월 1일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1주년이 되는 날이다. 2020년 4월 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이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2017년 하반기부터 소방인력을 확충해 2020년까지 총 12,322명을 충원하였고, 2022년까지 2만명을 목표로 7,549명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재난의 복잡화·대형화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가하여, 소방사무 중 국가 또는 공동사무의 비중이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현장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사무의 포괄적 예시규정에서 ‘지방소방’을 삭제해 개별법과 지방자치법상 법체계상 불일치를 정비해 소방인력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라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일선 소방공무원 충원이 절실하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인건비 때문에 소방공무원 증원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범죄수익 환수]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추진한다 - 불법 투기수익은 예외없는 전면적 소급몰수
[범죄수익 환수]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추진한다 - 불법 투기수익은 예외없는 전면적 소급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3월 29일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는 지난 3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발생한 이익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는 불가능해 추가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제1항의 죄,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2를 위반한 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해당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 LH,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 용역 체결 업체 소속 임직원이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에 대한 합법적인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다. 국민의 요구는 범죄시점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얻은 부동산 범죄수익을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외없이 몰수하고 추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동산 범죄수익 소급적용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장기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적극적인 구제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처벌의 감면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일등공신”이라며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설치법(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명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정치적 게시물 - 실명인증의무 부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익명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정치적 게시물 - 실명인증의무 부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수의 이용자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힐 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언론사에게 게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언론사는 실명미인증 게시물의 미인증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게시자와 이용자에게 허위사실의 게시, 공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라면서 “헌법정신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자유에 따르는 최소한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재학교 입학자]    서울·경기 출신 집중 -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의 근본 대책 필요
[영재학교 입학자] 서울·경기 출신 집중 -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의 근본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전히 영재학교 10명 중 7명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고착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부산 출신 입학생이 20명인데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86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약 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의 경우,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이 각 지역 출신 입학생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10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생 수로는 전체 828명 중 358명이고, 그 비율은 43.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25.5%), 양천구(12.8%), 서초구(9.0%), 송파구(8.4%), 노원구(5.3%)’이고,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의 61.1%를 차지했다. 경기의 경우에는 ‘고양시(19%), 성남시(18%), 용인시(12%), 수원시(10%), 안양시(8%)’로 경기 출신의 66.9%가 이 5개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현행 입시학교 입시 전형은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입학이 좌우된다.”며 “이러한 영재학교 입학에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 금지가 필요하며,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단답형 위주의 지필고사 폐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운영,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 영재학교를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의 전환 등 기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당 논평]     농어촌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하라
[진보당 논평] 농어촌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농지훼손을 일으킨 가장 큰 범죄자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산업단지, 신도시, 태양광 설치 등은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을 위한 농지 유지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도 8년째 하지 않아 그야말로 농지관리에서 두 손 놓은 상태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2016년 505ha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엔 3,675ha로 2년 만에 무려 6배 이상 넓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농지가 태양광 설치로 훼손되었고, 또 20배가 넘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잡초만 가득한 채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분쟁지역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심조차 외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주목받자 자국의 농지보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식량안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은 없고 농지 훼손만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태양광 설치로 농업진흥지역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민들 분노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갈등지역 주민들과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농지 태양광을 허용하는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농지보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민영화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민영화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에너지는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이며 국가 기간산업이다. 대기업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에너지 개발, 운영, 분배의 모든 과정이 국민으로부터 통제되는 재생에너지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 2021년 3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
[미얀마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적극적 지원
[미얀마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적극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일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홍정민, 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 띠엔민민 대표,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 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송 의원은 “전달받은 미얀마 현지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참담했다”며, “미얀마 시민단체 추산 약 6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고, 군부는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이 마비된 상황에 미얀마 국내 통신사들은 차단되었지만, 다행히도 ‘동남아 다국적 유심카드’ 덕분에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얀나인툰 대표의 주선으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소속으로 ‘임시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진마아웅 의원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진마아웅 의원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무기한 가택 연금된 상황”이라며, “미얀마 내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의 미얀마는 40년 전 ‘고립된 광주’와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군부정권이 총칼로 탄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만큼 그에 걸맞게 우리 정부, 국회, 시민들이 미얀마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 의심 거래는 수사의뢰 - 수익 전부 몰수 또는 추징
[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 의심 거래는 수사의뢰 - 수익 전부 몰수 또는 추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위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도 추가하였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추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와 그 인접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에 그 근거를 명시했다. 전수조사의 대상은 공공주택지구 경계 3km 이내의 모든 필지 및 그와 인접한 필지의 부동산 거래다. 또한, 전수조사대상 부동산거래의 기준일은 준공검사완료 시점이다. 주택지구 준공검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전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들이 전수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1백만 제곱미터 이하의 중규모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지구 지정 발표부터 조성 완료 준공검사까지 8~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지구 발표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전수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되었다. 이 의원은 “LH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공공성이 매우 강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공직자들의 ‘독직’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LH사태와 같은 유사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공공주택지구들에서의 부동산투기를 조사하여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는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 그동안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고 강력한 추적과 응징, 환수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 적용을 받게 되어,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재편되는 많은 공공기관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 조항이 마련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공공택지개발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지역 특수성에 맞는 창업기업 - 정부 지원 절실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지역 특수성에 맞는 창업기업 - 정부 지원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7년 이내의 창업도약기 기업의 육성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제품개선, 수출확대, 판로확보, R&D 연계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4년간 창업인프라, 협업 네트워크 등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주관기관이 선정한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사업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권역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제주는 호남권역에 묶여 있어 최근 4년간 제주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없어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송 의원은“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창업 3년차 도약기 기업 수요가 많지 않아 창업기업이 성장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호소했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제주의 창업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인프라와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