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84건 ]
[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주말, 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 ”이라면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가 쓰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17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개발예정지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나타났다“면서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차단할 농지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소유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소유자격 제한 유지 ▶농지상속 신고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농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 의무화 및 자율 매도, 임대신고 의무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가격 상승 억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발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의 보완을 주장했다. 현재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농계획과 농기구 조달계획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출 경우 대부분 비농업인도 쉽게 발급 가능하는 등 허위 기재 확인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시 사전관리에 해당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규제를 강화토록 원거리 타 시도 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2년이상 영농활동 경력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농지법은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이상 규모의 농사를 지을 경우, 또는 농지에서 연 120만원의 수익을 거두기만 하면 1000㎡보다 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민 자격을 준다.
[부동산 차명소유]    LH 사태로 국민들 박탈감 매우 커 - 투기·탈세·탈법 위한 차명소유 반드시 막을 것
[부동산 차명소유] LH 사태로 국민들 박탈감 매우 커 - 투기·탈세·탈법 위한 차명소유 반드시 막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LH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들을 색출해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직원들이 차명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 박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소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제4조). 즉 부동산실명법은 일체의 부동산 차명소유를 반사회적 행위로써 불법이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는바,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여 차명소유를 판례로써 보장하는 것이다.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위험이 높아져 그만큼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며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교토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고시엔 진출 응원
[교토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고시엔 진출 응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의 고시엔 진출에 대해 응원의 뜻을 밝히며 전 국민이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유기홍 의원]교토국제고등학교는 ‘교토조선중학교’로 시작된 한국계 민족학교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다.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우수한 성적으로 32개교 안에 선정되어 이번 고시엔(甲子園) 선발고교 야구대회에 진출했으며 이는 외국계 학교 가운데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교토국제고의 교가는 한국어일 뿐 아니라 “동해 바다 건너서”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따라서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고시엔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 경기장에 ‘동해’라는 단어를 담은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NHK로 생중계된다. 이번 고시엔 대회는 오는 19일 시작해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교토국제고는 23일 시바타고등학교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유 교육위원장은 교토국제고 야구부의 고시엔 진출에 대해 “재일동포를 비롯한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라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야구선수 이대호·오승환의 응원 영상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또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교토국제고 야구부를 응원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유 위원장은 페이스북 페이지 <교토국제고 야구부 응원단>을 개설하고 응원 댓글과 영상을 받고 있다. 페이지 게시물에 달린 응원 댓글과 영상 등을 모아 교토국제고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투기수익 박탈]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통한 투기수익 박탈
[투기수익 박탈]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통한 투기수익 박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사진=오기형 의원]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 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LH 직원이 투기의 목적을 가졌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농지법상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화]    민주주의 염원하는 해외국가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손길 내밀어야
[미얀마 민주화] 민주주의 염원하는 해외국가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손길 내밀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6일 미얀마 출신 전남대 유학생을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입장을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광주 서구청-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 `미얀마 민주화 응원 특별순회 사진전'에 방문했다. 사진전에 참여한 전남대 소속 미얀마 출신 유학생 마웅과 샤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얀마 현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대표위원회에 대한 지지 및 의료물품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오늘까지 최소 138명이 사망했다는 유엔 발표를 접했다”면서 “폭력 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지역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송 위원장은 “2월 26일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히며, “3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2명과 함께 미얀마 군부 폭력 진압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및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부에 보낸 바 있다”면서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주도한 공동서한이 전달되고 4일 뒤, 다행히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 발표됐다”면서, “오는 20일에도 미얀마의 소리를 듣고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군부가 총칼로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 현재의 미얀마는 40년 전 광주와 같다”라며 “당시 ‘고립된 광주’를 겪은 시민들의 공포가 미얀마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상시 모니터링]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의 LH 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제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며, 법규가 정비되었더라도 법망을 피해 제3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K방역을 통해 모바일 QR체크 등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를 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을 못하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제약이 있겠지만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 재산공개 등이 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중하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투기와 연관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무하다. 그물코가 엉성하면 물고기가 그물을 다 빠져나가듯이, 법제도를 아무리 잘 정비하더라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공직자 등의 투기적인 토지거래의 사전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의 토탈 패키지를 촘촘하게 정비하여 투기거래의 인센티브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
[성소수자 인권]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지난 3월 3일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 긴급토론회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실태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분과위원회, 비혼모분과위원회, 위기청소년분과위원회를 16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기획단에서 활동한 해영이 위촉되었고 타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곧 위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의원이 맡는다. 발제에는 이호림 고려대 보건과학과 박사수료, 한 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토론에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승현 연세대학교 강사·법학박사, 해영 민주당 인권위 성소수자분과위원장이 참여한다. 권 의원은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은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 정치가 나설 때”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비혼모, 위기청소년 분과위원회를 개설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 법과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개정 당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속한 입법화 촉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감사청구권의 문턱을 낮추어 주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강화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한,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및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 전국의 시군구에 별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변혁의 초석이 마련된만큼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책을 펼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향응·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동강령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를 위반한 종사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은 국‧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고, 사립학교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학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문화재청 기관 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 업체로부터 3,600만원 가량 자문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7년 문화재청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서원 세계유산 등재 연구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해 논란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특정 전공자가 80%를 차지하여 위원회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속해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한 상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내용과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법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자칫 위원회가 이해관계로 얽힌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