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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소속 임직원 및 친족이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역산한 일정기간 동안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매년 임직원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 의원은 "LH 신도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한다는 '행정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정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포했으며 전 산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 3년간 3,185ha 농지에 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지 잡종지 전환 등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주도 사업 운영 ▲발전사업 이익에서 농민 소외 등의 문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위 의원은 "농촌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렵다"며 "농촌지역에서는 그 주인인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 모델은 농업과 전기판매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현재 전국 약 44곳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훼손 최소화 및 농지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100KW 전기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농업농촌은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이 날 오전 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배달기사 대부분 오토바이 보험도 없이 배달
[배달의민족] 배달기사 대부분 오토바이 보험도 없이 배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배달의민족’ 김봉진 회장의 주식 기부에 대해 생색내기보다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 “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 기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 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의해 라이더들의 수입은 평균 30% 감소하고 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고 지적하며 “주식 기부할 돈이 있다면, 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보험부터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고통분담을 해본 적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 의원은 “배달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 부과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배달기사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형태와 노동법적 지위 등에 대해 회사 측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 달 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실제로 주택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주택 중 경비원 휴게실이 있는 291개 아파트 단지 중 46.4%인 135개 단지에는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근거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은 있으나 냉난방 설치 규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따라 아파트 환경도 달라진다”며 “아파트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입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농어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재난지원금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농어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재난지원금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9.9조)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2.3조)임에도 정작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지만 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 0.3%인 405억이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혀 없다.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등 200만여 명이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농어촌특별세의 주인인 농어민은 이번에도 제외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농가보다 소득 파악이 더 어려운 노점상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농어업 관련 예산은 전체 15조의 0.3%인 405억원에 불과하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농해수위에서 건의한 대로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반드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본 법안은 「형법」 355조(횡령·배임)와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죄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하여 1억원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국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혜택과 대우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환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환수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 외에도 특정재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하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취약계층 아동]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 - 온라인 교육환경 학습권 침해받는 아동들 안타깝다
[취약계층 아동]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 - 온라인 교육환경 학습권 침해받는 아동들 안타깝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1일 오후 김포시 북변동 소재 김포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PC 나눔 기증식’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실천을 강조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복지센터와 하나금융그룹이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 증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준비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은 PC가 없거나 PC 성능이 떨어져 학습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조합 사회공헌연대회의 참여 노조들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PC’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PC 나눔’ 사업으로 11일 김포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김포지역 LH행복꿈터, 키파 김포, 실로원 등 아동센터 15곳에 온라인 교육 지원 PC와 책상 각 4대씩 총 60대가 지원된다. 김 의원은 기증식 축사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지역사회의 아프고 어두운 곳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며 “코로나 국면의 온라인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이 침해받는 아동들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운동도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나눔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한국노동복지센터와 함께 과거의 동지들이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실천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 의무제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에 대한 별도의 면직예고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당일이라도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신설해 보좌직원의 전문성과 직업안전성을 높인다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실종아동 등의 이동경로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실종 이후 이동경로 추적시간이 지체될수록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실종아동등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동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일시ㆍ장소, 의료진료기록 등 이동경로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거나 경찰관서장의 자료확인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토록 규정하여 이행을 담보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실종신고 초기 단계부터 실종대상자의 폭넓은 이동경로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발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실종아동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