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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매입한 후 위장폐업 → 시장 재진입을 통해 변칙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농후해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대부업자등의 시장진입 조건 및 재등록 기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약관 제정 및 변경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한다면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등의 책임성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의 개정안은 ▲대부업자등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하여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등의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및 보고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이미 엄청난 상태인 만큼 마지막으로 찾은 대부시장에서까지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성있는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대부업자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공급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오는 26일 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29만 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건강한 성인들은 3분기인 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의 경우 백신 없이 1학기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까지는 임상 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각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 3분기에 가서야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했다. 미국 언론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전면 우선 접종을 하고, 일부는 50세 이상 교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도 작년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교사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종사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 조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며 교원 백신 우선 접종을 주장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교사를 먼저 접종해야 한다. 교직원 접종을 마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오랫동안 교실과 복도 등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우선해서 백신을 맞추도록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혔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사를 우선해서 백신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사랑이와 해인이 2법 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20년 6월 대표발의). 또,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되었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사망신고서에는 ‘무명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아이 살해범으로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8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이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신고서에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 법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 2항은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 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으로 혼외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 당시에도 사랑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한계가 있는 개정이었다" 고 한다.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엄마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건설사 산재사고]  5년간 사망자 221명 -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건설사 산재사고] 5년간 사망자 221명 -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30대 건설사별 산재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21명이었고 ㈜대우건설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건설 21명, 현대건설㈜ 17명, SK건설㈜·GS건설㈜ 14명, 대림산업㈜ 12명 순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221명 중 70%에 육박하는 151명이 추락(떨어짐)·충돌(부딪힘)·협착(끼임) 등 소위 ‘후진국형 산재사고’ 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추락(떨어짐)을 비롯해 충돌(부딪힘), 협착(끼임), 전도(넘어짐),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등 소위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1명으로 전체의 68.3%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92명으로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딪힘’·‘무너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22명(10.0%), ‘물체에 맞음’ 20명(9.0%) 순이었다. 한편,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재해자(산재사고 사망자 포함) 수는 5년간 총 7,911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GS건설㈜ 1,452명, ㈜대우건설 859명, 현대건설㈜ 516명 순이었으며,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1,979명, ‘넘어짐’ 1,707명, ‘물체에 맞음’ 9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30대 건설사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락·협착·전도 등 소위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사망이 10명 중 7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건설사에 비해 중소건설사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후진국형 재해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산재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보험료 지원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만 예타하는 것 불공평
[연금보험료 지원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만 예타하는 것 불공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공포되어 2020년 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돌연 7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지원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행일을 앞두고 뒤늦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험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을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개선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적은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2012년 7월부터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복지부도 당시에는 그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해놓고선, 왜 사업 시행일이 다가오니까 지난 10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갑자기 했어야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했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하도록 준비했어야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것은 이 사업을 기대했던 수천명 수만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우롱한 셈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고시 마련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4.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은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민간부분 육아휴직자는 112,040명으로 2016년 89,767명과 비교하여 24.81%(22,273명)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016년 7,616명에서 2019년 27,423명으로 260%(19,807명) 급증하였다. 그에 반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82,151명에서 2020년 84,617명으로 3%(2,46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7.27%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여성 근로자 대비 육아휴직 여성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35,035명에서 2020년 29,677명으로 15.29%(5,358명) 감소하였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현황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육아휴직 이용현황과 같이 미세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7,993명에서 2019년 9,971명으로 24.74%(1,978명)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1,269명에서 2019년 166%(2,115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6,724명에서 2019년 6,587명으로 2.04%(137명) 감소하였다.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별도의 분석이나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필요하다. 양 의원실에서 2019년 총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공무원 비율은 3.19%로 민간 육아휴직자 비율(0.75%)과 비교해 4.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에 비해 육아휴직을 월등히 사용하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남여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보충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이후로 1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는 등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소정의 인거비를 지원할 뿐이다. 이에 양 의원은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출산지원·대체인력 확보 등의 정책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 시켜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민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은 2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 의원은“우리사회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지 벌써 20년이다. 작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었다.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복지제도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겠다”고 말했다.
[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도 제자리걸음인 김치산업 정책을 지적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 국내 김치 시장규모는 2014년 1조 395억 원에서 2019년 1조 4,306억 원으로 최근 6년 동안 38%의 성장세를 보였다. 김치 수출 물량은 2014년 2만 4,742톤에서 2020년 3만 9,748톤으로 6년 동안 6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김치 수출액도 8,403만 달러에서 1억 4,451만 달러로 증가하며 72%로 늘었다. 이 같은 국내‧외 김치시장의 성장에도 김치 무역수지는 1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김치 종주국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김치산업육성 사업담당 식품산업진흥과는 ▲김치산업통계조사(3.5억), ▲김치자조금(5억, 21년 2.5억 증액), ▲김치품평회 및 페스티벌 지원(3억), ▲김치요리경연대회(1억), ▲김치 종균보급사업(12억원, 21년 11억 증액)을 추진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규사업은 없다.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수출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도 농축산식품과 한식 관련 24개 사업을 진행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비 등 일부 사업비 증액 외에 김치관련 신규사업은 없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 이어 이날 업무 보고에서도 한·중·일 김치 논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국내‧외 김치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김치산업진흥을 위한 정책들은 기왕의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김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규 정책개발은 물론 전담 부서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 살인사건]    살인 누명 연루 경찰관 7명 특진 - 특진⸱서훈 취소, 징계시효 없애고 배상 책임져야
[화성 살인사건] 살인 누명 연루 경찰관 7명 특진 - 특진⸱서훈 취소, 징계시효 없애고 배상 책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8일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4대 재심 무죄 사건과 관련해 특별 승진을 한 경찰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화성 8차 살인 사건’ 관련 특진 경찰관은 5명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무고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뒤 줄줄이 특별 승진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과 서훈 취소 여론이 높았으나, 모두 징계시효(3년~5년)이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기가 찬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에 대한 특진과 서훈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특진 취소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서훈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구타⸱가혹행위⸱불법체포⸱감금으로 인한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고 있지만 배상금의 지급 책임을 정부가 떠안고 있는 점도 문제다.「국가배상법」제2조는 구상권 청구 근거는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수사 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올해 벽두부터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경찰 비위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은 물론 국가수사본부 내 독립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수사사건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 지급보증보헙 가입 의무화 제도 시행 필요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 지급보증보헙 가입 의무화 제도 시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선불충전금을 철저히 분리·관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4년도 0.78조원, '19년도 1.67조원이던 충전금은 '20년도 9월말 약 2조원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선불충전금과 고유자산이 제대로 분리보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환경의 악화로 도산한다면 막대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독일 대표적 핀테크기업 와이어카드( Wirecard)가 19억 유로 분식회계로 파산신청을 하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까지 전가된 사례가 있다. 이에 EU, 미국과 같이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 신탁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자금 총액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게시해야 하며, 불일치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말 기준 자료를 제출한 47개 선불업자 가운데 충전금 잔액이 없는 금융사를 제외하고 11개사(쿠팡페이, 티머니, 이베이코리아 등)가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이드라인 이행현황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금융감독원이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이 불일치하여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한 건도 사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외국인 기숙사]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대폭 강화
[외국인 기숙사]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재갑 의원] 올해 1월부터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 없이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축소와 인력수급 차질로 경영난에 처한 농가들이 기준 강화 조치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별 농가에 숙소 문제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대신, 이미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폐교를 숙소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건립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품목별 교육 활성화 ▲농촌 적응 문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정책의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농업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한다.”고 말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