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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토토]    e스포츠 -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 논의
[e스포츠 토토] e스포츠 -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를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최근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은 물론, 비대면 일상화 시대에 시청하기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 사설토토에 있는 e스포츠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된다. 반면, 매출총량제의 한계로 e스포츠가 스포츠토토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아울러 e스포츠는 지적재산권한을 소유한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와 운영상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의원은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e스포츠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였다. 반대쪽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 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체육진흥공단 투표권 관리실 이민재 실장, 프로축구연맹 임동환 팀장, LCK 이정훈 사무총장, 젠지e스포츠 이승용 이사가 참여한다.
[의사면허 재발급]   중대범죄 저지른 의료인 -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 강화
[의사면허 재발급] 중대범죄 저지른 의료인 -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으며,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 의원은 “최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라며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 더욱 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   대도시 과밀·과집중 문제 - 국가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 가로막는다
[국가 균형발전] 대도시 과밀·과집중 문제 - 국가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 가로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지방소멸대응 T/F 공동단장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도시화가 문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 2,596만명,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국 시군구 중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해 농어촌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이 이전된 거점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과밀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국가균형발전의 방식 전환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밀한 다극체제 국가발전계획 수립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정책 차등적 접근 및 해당 지역의 행·재정적 권한 재조정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제도 정비, 자치분권과 연계된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수도권 보다 인구 초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해 대유행을 부채질했다”면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이런 우리나라의 고질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 것으로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코로나19 극복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다”고 말했다.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의 책임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신고자의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와 처벌의 감면을 위하여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부패ㆍ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범죄 가담자 스스로가 경위를 밝혀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양심적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및 책임감면이 필요하며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산신도시]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 덕풍동 등 원도심 상대적 소외
[교산신도시]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 덕풍동 등 원도심 상대적 소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덕풍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위와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모색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이성한 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을 요청하는 시민 5천351명의 서명부를 최종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주민들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역사 설치 ▲고속도로 소음구간 터널식 방음막 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원은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과정에서 덕풍동 등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하며 “현재 진행 중인 3시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에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일자리와 편의가 담보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족시설 확보와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하남시의 균형발전을 구축해 나아가겠다”라며 다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아동 성폭력]   최대 20년까지 사회 격리 추진
[아동 성폭력] 최대 20년까지 사회 격리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9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이번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1:1 전담 보호관찰, CCTV 확대 설치 등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호수용제’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법무부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는 형태의 보안처분인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인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안과 양금희 의원안에 대해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거 발의된 법안들의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 등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한 동시에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친인권적’인 제도이다. 기존 법안들과의 차이점은 크게 ▲적용 대상 축소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 ▲차별화된 인권적 처우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적용 대상 축소와 관련하여 기존 법안들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 소지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를 해소하고자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은 기존 법안들이 집행면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데,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는 경우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수용시설이 처벌과 인권침해 시설이 아닌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등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생활시설을 구비하고 제한 없는 통화와 접견을 보장하며, 다양한 사회복귀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수용시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자유를 보장한 친인권적 처우 방안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여야가 합심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며 이번 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폐기물매립장]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 부결
[폐기물매립장]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 부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어제 1월 27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가 부결된 결정에 대하여 ‘화성의 딸’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2016년부터 민간 업체가 장안면 석포리 일대에 약 4만 1천여 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하여 13년 동안 23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주변에는 수리부엉이, 삵, 저어새, 수달 등 다수의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고, 폐기물 매립 시 각종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위해성을 안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반대해왔다. 송 의원은“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등이 힘을 모아 화성시와 환경부 등을 설득하여 석포리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 고향인 화성을 유해 시설로부터 지키고, 청정하고 맑은 명품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치폐건물]    안양역  24년째 방치 폐건물 - 원스퀘어 빌딩 조속한 해결 필요
[방치폐건물] 안양역 24년째 방치 폐건물 - 원스퀘어 빌딩 조속한 해결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에 24년째 방치된 폐건물인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건물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활동을 본격 가동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곧바로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은 지난 해 11월 27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식 발족식을 가지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해당자료를 취합하고 관련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와 의견을 나누었다. 안양시와도 지금까지의 폐건물 현황에 대해 청취하며 TF팀의 의견을 전해왔다. 1월 27일 2차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가시화하겠다고 위원들은 밝혔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이유로 어떤 조치도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관련 소송은 마무리 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19년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 공사중단 사례는 총 322곳 중 경기도는 41곳에 이른다. 15년을 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15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전국적으로 너무도 많은 장기방치건물이 있고, 현재의 법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현행법 상 선도사업으로 공사가 재개된 경우 중 두드러진 곳은 98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8년에 철거 후 신축된 과천시 우정병원이 대표적이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강 의원은 이번 TF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으로 “너무 오랫동안 안양 만안구의 중심 상권 한가운데에 폐건물이 방치되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안양시의 노력이 너무도 부족했다. 해당 법률이 2014년에 생긴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했고, 이제라도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민,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서 만안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적극적으로 폐건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위원으로는 강 의원과 김선화 시의원, 이호건 시의원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건축가, 도시재생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면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만안구의 흉물인 폐건물이 안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그리고 이로 인해‘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되어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 의원은‘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