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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가격 폭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배추가격 폭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9일 정부에 대해 겨울 배추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김장 행사가 취소되고 외식업체 소비 또한 감소되어 가을, 겨울배추 시장 출하 물량이 출하되지 못하고 현지에서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해 우리 김치산업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매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파의 경우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와 소매시장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항구적인 가격안정대책이 시급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발생한 강력한 한파로 겨울 배추의 냉해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재배면적의 52%가 피해를 입어 배추 농가는 수확의 의지마저 꺾이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산지 폐기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산지 폐기 면적은 작고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배추 농가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행 산지 폐기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산지 폐기 시 농민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민들은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은 물론 유례없이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으로 작물, 시설이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당·정·청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체납가구 급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8만 5753건
[임대료 체납가구 급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8만 5753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 5969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 7662건으로 2019년 8만 821건보다 82.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특히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 295명),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으로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 80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 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 역시 2019년 약 1189만 건에서 2020년 약 13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주택조사 기준 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425만 8163건에서 2020년 503만 9045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 건을 돌파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호에 불과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호에 불과하여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직접적인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작년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전년도 평균소득’에서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고, 작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건수가 전국에서 약 89만 건이 접수됨에 따라 주거위기가구의 관리비를 지원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울산시도 올해 1월부터 전기나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부의 기민한 대처로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하여
[열린민주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하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 사면 논란, 검찰개혁, 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존중한다. 국민적 논란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면 문제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엄중함에 공감한다. 아울러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에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의 비상식성을 함께 개탄한다.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부터 연내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며 열린민주당도 K방역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검찰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민주적 제도적 성찰에 동의한다. 단,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경거망동을 거듭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두둔이나 지지가 있었다는 해석은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다듬고 그간의 소란에 대한 본인의 처신에 대하여 겸하하게 성찰하는 것이 맞다. 오늘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을 염려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고통, 위축된 경제 심리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기간부터 재난지원금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서 선별적 지급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지급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아직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관련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함께 할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군산 옥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군산 옥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여하여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정간 논의를 거쳐 방안에 합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 의원의 주장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특히 군산시는 8,565만 9,537㎡ (약 2,590만평)에 달하는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 구역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7,709만 6,121㎡ 보다 큰 구모다.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공항과 연계하여 옥서면 인근을 비롯한 군산시의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당정은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8,441㎡에 대해서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등 군 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울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주노동자 주거]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
[이주노동자 주거]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은 오늘 13일.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 인사말에서“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부여(횟수 제한), 불법 건축물의 주거사용 방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각 부처의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의 현황 및 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내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호간의 입장차도 논의되어현실적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측은 사업장 변경을 3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불법, 부당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문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 요구로 인한 강제노동의 현실, 합법적 노동자이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백만원 지원·확대하고 특정사안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의 주소지 등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을 단속하겠으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 미실행 사업장을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격차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극화 방지에 재정력 집중 필요
[소득격차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극화 방지에 재정력 집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는 1,917만명, 총근로소득 717조5,3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근로소득자는 589,388명이 늘어(3.17%↑)났고, 총근로소득은 40조424억원 증가(5.91%↑)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의 근로소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초고소득자와 중하위소득자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 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2017년 2.30%, 2018년 2.10%에 비해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구간 근로소득 역시 2019년 19만1,672명이 51조8,363억원을 벌어들여 전체 근로소득의 7.22%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7년 7.51%, 2018년 7.31%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전체소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51%에서 100%까지의 중하위 구간 근로소득자 958만3,637명의 근로소득은 144조7,367억원으로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로 2009년 15.38%에서 2017년 18.75%, 2018년 19.50%에 이어 최근 10년 새 20%를 돌파했다. 구간별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최상위 0.1% 구간 근로소득은 3.54% 증가했고 상위 1% 구간은 4.67%, 상위 10% 구간 4.49%로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위 30% 구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5.62%로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중위 50% 구간 증가율은 7.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 30%(상위 70%) 구간은 10.75%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최상위 0.1%구간 소득 대비 하위구간 소득을 비교해봐도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다. 2017년 상위 0.1% 구간 1만8,005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5,609억원으로 하위 17% 구간 306만941명의 근로소득 13조7,101억원보다 더 많았다. 2018년 상위 0.1%구간 1만8,57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2,103억원으로 하위 16% 구간 297만2,462명의 근로소득 13조6,636억원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변화했다. 2019년 들어 상위 0.1% 구간 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으로 하위 16% 구간 306만6,764명의 근로소득 14조8,800억원의 아래로 내려왔다. 한편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7억6,763만원으로 2017년도 8억 871만원에서 2018년도 7억6,494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019년 7억6,763만원으로 0.35%인 269만원 가량 늘어났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8년 3,647만원에서 2019년 3,744만원으로 늘어나 2.6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도 중위 50% 구간의 근로소득은 5조4,131억원으로 이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천824만원으로 전년대비 4.51% 증가했다. 양 의원은“문재인 정부 2년간 중하위 층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높아져 소득양극화가 개선된 수치가 확인된다”며 “다만 2020년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국가의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신고한 사망자만 1천5백여명, 지금도 수천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다. 2011년 이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리면서 알려졌다. 본 판결과 관련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으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판 제품이다.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으로, 이중 12명이 숨졌다. 이 제품의 성분인 CMIT·MIT는 앞서 옥시 등의 제조사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이나 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하지만, 이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된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가습기 피해자 지원 대상자 총 4,114명을 발표하고, 약 7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본 판결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판결”이라며 “한 살 때 폐가 터져 평생 폐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학생의 피해자도 있다.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폐질환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었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한다”며 “추후 피해자 가족 연대와 만나, 진상규명 과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기업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하에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적 가치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본 판례로 인해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성적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아동형상의 ‘리얼돌’까지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영국, 캐나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아동형상의 ‘리얼돌’은 제작‧판매‧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처벌하며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비‧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 12월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1.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2.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여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4.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총 257명의 국민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 중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되면서 가입한 건이 236건,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으로 가입한 건이 21건이었다.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공급건수 1,169건의 22%에 해당하여 공사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가입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분당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23건, 강동구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은데, 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나서 다행"이라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어가는 만큼, 향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