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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여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열린민주당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 죽지 않을 권리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1년에 일하다 죽는 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 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다. 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다수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이 사람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비용 때문에 망할까. 많은 대기업들이 하청에 하청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어제 통과한 법은 재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를 따져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 설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명나더라도 대기업 대표가 아니라 ‘안전 전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실로 꼼꼼하게 친절한 법이다. 누구에게? 원청기업들에게. 영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안전장치를 할 수 없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은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무기 사는 일도, 스마트 스쿨 만드는 일도, 새 도로 놓고 개발하는 일도 다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구제금융을 동의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발적으로 장롱 속 금붙이마저 털어내 기업을 살려내 주는데 기업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치여 죽는 국민들 살리자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가. 왜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이렇게 쓰는가. 21대 국회는 촛불국회다. 1,700만 국민이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건 아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제정되었지만 곧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 2021년 1월 10일 열린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강민정
[아동학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및 자격요건 충실화
[아동학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및 자격요건 충실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 4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양경숙 의원]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아동학대 사건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양 의원은 최근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 국민적 공분에 대한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닌,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조사 절차를 강화시켜 추가적인 입법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통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가의 충실한 범죄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할 때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지도록 하여 자격조건을 강화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시 미숙련 공무원의 잦은 전보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라는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초동조사에 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이어지는데, 조사기관의 업무협조 체계상의 문제와 아동학대행위자와 관계인의 조사저항으로 인해 조사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 절차 안내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책도 담겼다. 양 의원의「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아동학대 방지 대책 4법의 배경이 되는 아동학대 실태를 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중심으로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이며 이중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만45건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6,836건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치사‧신체‧정서‧성학대‧방임 등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 건수 역시 2019년 4,645건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025건으로 늘었다. 2016년 2,992건으로 3천건 미만이던 아동학대범죄 검거 건수가 지난해 5천건을 넘겨 지속 상승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권한 부여 및 현장의 체계적 조사 절차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국 272명에 불과하여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24시간 대기로 인해 열악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직의 인력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 편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신임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전 의원 임명
[국회] 신임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전 의원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사진우측=이춘석 신임 국회 사무총장] 국회는 1월 8일 제383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이 총장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34표의 지지를 얻었다.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이춘석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박병석 의장은 “이춘석 신임 총장은 3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장,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국회 운영과 조율의 적임자”라며 “중요한 자리를 맡아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이에 이 총장은 “의장님이 강조하신 통합의 메시지를 살려, 국회가 여러 갈등을 용광로처럼 잘 녹이는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다.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한양대학교법학과를 졸업,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였다.
[3차 유행 정점]   정부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 진단 - 백신 2월 말 접종 시작 예상
[3차 유행 정점] 정부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 진단 - 백신 2월 말 접종 시작 예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을 진단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김 의원은 ‘K방역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단키트를 만들어 ▲신속한 진단(Test), ▲추적/격리(Trace), ▲치료(Treat) 3T를 잘 실천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총리는 ‘3T와 더불어 K방역의 또 다른 핵심으로 ▲개방성, ▲투명성, ▲ 민주성을 꼽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 개방을 유지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방역을 이룩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하며, ‘3차 대유행이라는 위기 속에서 발생 초기의 방역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3차 대유행의 요인으로 ‘계절적 요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의 해이, 외국 유입환자의 지속 발생 등’을 꼽으며,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는 줄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3 이상에서 1수준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안정화 추세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문에 ‘교정시설에 대해 증상 모니터링과 격리조치는 진행을 했지만 검사기반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일부 아쉬움이 있다.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치를 해서 검사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김성주 의원은 ‘확진을 막는 것은 어렵지만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환자들이 밀집한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생자 발생에 대해 사과드리며, 여러 대책을 수립했으나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확진되는 과정에서 무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정확한 백신 접종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월 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제약사와의 계약 내용상 날짜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3/4분기 내에 국민의 6~70%의 백신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개발된 치료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며, ‘국내에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한 기준과 체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투약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위안부피해자 승소]   정부와 정치권 -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등 후속조치 나서야 한다
[위안부피해자 승소] 정부와 정치권 -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등 후속조치 나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정부와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1호 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역사부정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나눔의 집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열 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 중 다섯 분이 생존해 있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총 열 여섯 분이다.
[행정구역 통합]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 - 주민의사 무시한 논의는 갈등만 증폭
[행정구역 통합]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 - 주민의사 무시한 논의는 갈등만 증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전북 정치권에서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안 의원은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가장 최근인 2013년 6월에도 완주군민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무산되었으며, 군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다시 행정통합 논의를 꺼내는 것은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군통합 문제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방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는 설익은 통합론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북발전을 위한 경제․산업 연계는 해당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과 외부자원을 잘 활용하는 정책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을 해수유통 전제로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만들고 이와 연계시켜 부안 익산, 전주․완주의 탄소 산업과 수소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가고 동부권의 산림 그린뉴딜과 연계시키는 것이 권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전북 지역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군의 행정통합보다 시급한 것은 전라북도 지방소멸위기 상태임을 강조하며, 인구절벽 문제 해결과 전북 인구유입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야 말로 전북발전의 최우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군간의 결합보다 경제·산업적 차원에서 권역별 또는 권역과 권역 연계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각 지역의 경제·산업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는 전라북도 발전 방안”임을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현장 전문성 강화및 - 아동학대 범죄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 시스템 개선 필요
[아동학대 사망사건] 현장 전문성 강화및 - 아동학대 범죄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 시스템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임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아동학대 판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라며 ”아동학대 범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약 77%가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등 외부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총장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소한 징후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 개선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아동의 치료기록 등 전문적인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와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아동학대] 아동학대와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아동입양제도를 개선할 ‘3대 개선대책’를 발표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이 주목한 입양제도 개선 과제는 크게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 이렇게 세 가지다. 첫째,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신 의원은 “입양아동 매칭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를 민간기관의 역할로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입양 현황과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입양 전후 과정에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양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지만, 과연 양육에 적합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점검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연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신 의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입양과정에서 부모의 정신과적 병력을 확인하고 입양의 적절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입양 후 사후관리시스템이 1년 동안 이뤄지는 것을 연장하여 문제가 발생한 입양 가정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중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입양 부모와 아이의 적응상태에 대한 조사보고 대상을 확대해 입양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양·파양 등 사후조치에 관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신 의원은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거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동학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인이 사건’을 보면 112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회의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전에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는데, 주변에 전문의료기관이 없어서 지역에 있는 일반 소아과로 방문했다고 한다. 사전정보가 부족했던 일반 소아과에서는 진료 결과 정인이의 상태가 구내염 등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경찰로 연계되는 절차가 끊겨 버린 것이다. 정인이가 피해 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거나, 아동학대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이 진료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에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살피지 않는다면 정인이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아이를 진료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마련>.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법률전문가·아동보호전문요원·경찰 등이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사회전문가 그룹이 평소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 의원은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발생했던 사례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관계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형식적인 업무 대응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입양과정의 전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감지 시스템이 촘촘히 작동 할 수 있도록 ‘정인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공방이 아닌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