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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음주감경폐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의 대표법안 중 하나인 <조두순방지법>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에 추가적으로 4항을 덧붙여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서 의원은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조두순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후 음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했다는 이유를 들었고, 실제로 형이 감경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이어서 “비록 조두순 사건 등으로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12년을 선고했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올해 출소해 일상으로 돌아간다. 서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다”고 말하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거나 이해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습이다. 이번에 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만큼 저의 <조두순방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읍 성명서]    피의자 수사자료 제공은 명백한 범죄
[김도읍 성명서] 피의자 수사자료 제공은 명백한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하여 이 문건이 여당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인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국방부에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작성한 건 맞고, 그게 당내 여러 의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단이 저 정도 방어 논리나 팩트 확인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는 사안의 본질과 심각성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및 「사건기록 열람·등사에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본인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 외에 기소전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자료를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만약 서씨의 면담일지를 검찰이 서씨측에 넘긴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또 현연 군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되어 있는 만큼 사건관계자인 국방부가 수사 중인 중요 내부자료를 피의자측에만 제공했다면 이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사건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및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국방부 그리고 여당은 ‘탈영 사건’의 피의자측과 결탁하여 사건 자료를 공유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손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1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 간사 김도읍
[침수중고차]     침수피해 차량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 - 침수중고차매매 피해구제율 평균 4%
[침수중고차] 침수피해 차량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 - 침수중고차매매 피해구제율 평균 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13년~’15년 제외) 태풍·장마로 인한 침수차량이 82,761대이며, 피해액은 4,17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0년도 피해 침수차량이 2012년도 23,051대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1,157억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침수된 중고차 매매에 있어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상담 건수에 비해 피해구제율은 평균 4%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태풍·장마로 인한 피해 차량이 21,194대이며 피해액이 1,157억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는 만큼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최근 10년간 침수 중고차 거래 시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는 2,686건이며, 그 중 피해구제 건수는 109건으로 평균 4%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총 48건의 피해상담 건수 중 피해구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사고·침수 사실이 포함된 자동차의 상태를 서면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수인에게 사고 침수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채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올해는 태풍·장마로 인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1,194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해 중고시장에도 많은 침수 중고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소비자 피해구제는 10년동안 4%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매매단계에서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규정에 따라 고지사실을 충실히 고지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졸속법안에 대한 추가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주택매매, 즉 갭투자를 조장하는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주택 매매과정에서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계약하고 추후 잔금을 지불 및 등기를 마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날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새로운 매수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기존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결국 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음에도 세입자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 30대 부부가 10년만에 세입자에서 벗어나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10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어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만 천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이며,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라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기존의 주택 거래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거주기간(2년)을 보장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최장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전세대출도 제한되는 상황인데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인은 이제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과 부작용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추가 입법은 없으며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와 같은 분쟁사안에 대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안일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졸속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의 예견된 입법사고”라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시 신상공개
[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시 신상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상공개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4.7%가 감소되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50대 가장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있다.”며, “제2, 제3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상습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한두 명의 생명이 아닌 한 가정을 파탄내는 만큼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강 의원이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법적 근거 없이 반영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울산과기대가 만들어질 때 2007년 입법이 됐고, 설계비 등은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006~2007년 당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국회 의석수는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했던 시기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 논란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설립 추진을 결정하면서부터 불거져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과 이견을 보여왔던 사안이다. 지난 9월 1일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간의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대 사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논의 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9월 3일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등 의료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같은 날 9월 3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억 3000만원이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한의사협회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날 보건복지부가 해명한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이 5월에 이미 반영됐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5월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공공의대 예산안에 대한 ‘반영 협의’를 했던 시기며,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던 기간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비를 먼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코로나 전쟁 중인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로 의료계와 갈등을 만들고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힘인 국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버리고 법치에 따라 국정에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2년 - 피해자 및 유족의 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
[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2년 - 피해자 및 유족의 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위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늘(1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 처음 상정됨에 따라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소 의원은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광주 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여순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조차 없다”며, “16·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전라남·북과 서부 경남 등에서는 이번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와 사법부 역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이며,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나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돌아가시거나 생존자는 8~90대로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전라남·북과 서부 경남지역 주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고 호소했다.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은 행안위에서의 제1소위 심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가동하고 수시로 의논해 나가기로 했다. 소 의원은 이 법안이 행안위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어오게 되면,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주 의원]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신고만 하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해외 국적 취득자였고, 전원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승인제가 폐지된 법 개정 이후 외교통상부가 2013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자 수는 130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