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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식량자급, 농수축산인 금융지원, 재해보상현실화, 수해피해 예산 증액해야
[농업예산] 식량자급, 농수축산인 금융지원, 재해보상현실화, 수해피해 예산 증액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 1,424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8천억원 대비 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대비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되게 된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각종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폭적인 농업분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2020년 8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20.6%가 감소했다. 자연재해 확산과 농산물 가격 하락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국회차원의 농업분야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증액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비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제기했다. 농식품부 자급률 제고 사업중 특히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재비지원”사업은 21년도 예산안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국회차원의 예산증액이 강력히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체계적인 식량자급률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농수축산인을 위한 경영자금의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등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예산증액 문제도 제기되었다. 농신보의 2021년도 정부예산은 요구액 3,000억원 대비 1,30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증액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농업재해 대응을 위한 재해복구비 인상과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난 등 농어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해 농어업분야 예산 증액과 함께 농어민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격리해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형법의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해 입법공백 없이 피해자 보호가 실현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접금근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사례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재산 문제로 시작된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여성이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했으나, 피의자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사유로 기각돼 결국 자택으로 귀가한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가정범죄 현장에 출동할지라도 법률 근거가 모호해 유치장 수감과 같은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어렵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재범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송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재범 잠재성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에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만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아동 및 가정 관련 사안들에 앞장서며 21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의 불신 초래 방지 및 의사-약사 간 효율적 정보 공유 실현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의 불신 초래 방지 및 의사-약사 간 효율적 정보 공유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받은 의약품의 과도한 난립과 리베이트 등의 불법 유통 및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의안은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약품동등시험을 통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대체하여 조제한 후에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심평원이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통보가 어려우며, 사후통보 사실 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되어 정보 공유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자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탁제조에 따른 유통 문란 및 제품 개발능력 악화가 해소됨은 물론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표출했다. 또한, 동일성분조제와 관련해서 서 의원은 “이미 심평원을 활용한 동일성분조제 통보 시스템 구축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심평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사-약사 간 정보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네 의사]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명도 안되는 시군구 -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동네 의사]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명도 안되는 시군구 -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의사수는 전체 107,92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39,852명<2020.07.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는 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50개 시군구 중 천명당 활동의사수(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192곳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강원 고성(0.45명)을 비롯해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사별로 살펴보면, 필수의료과목인 ‘내과’의 전문의의 경우 신안/함양/산청/인제/단양/양양/강원고성/군위/영양 9곳에 1명씩만 있는 것을 비롯해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4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하는 내과 전문의 수가 2명을 넘는 시군구는 부산 서구가 유일한 곳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외과’의 전문의의 경우, 경북 봉화에는 1명도 없는 것을 비롯해 250개 모든 시군구가 천명당 외과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과목인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횡성/정선/강원고성/양양/무주/장수/임실/담양/영양/고령/합천을 포함해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4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경우에도 양양/괴산/예산/담양/영암/장성/진도/군위/청도/봉화/의령/합천에는 1명도 없는 것을 비롯해 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1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원 횡성 등 29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었으며, 이를 포함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천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였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을 비롯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인구 천명당 0.3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전문의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시군구별 일반의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 전문과목과 상관없는 ‘일반의’도 전문의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활동중인 일반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는 없었지만,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천명당 일반의 수가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앞서 언급한 자료와 같이,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지역과 진료과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의 시행이 절실하지만, 현재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현재 파업중이거나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 국민이 코로나의 위험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의료인들의 파업은 자칫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타협하여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권적 검찰청 처우]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 초임검사 3급 대우 .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특권적 검찰청 처우]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 초임검사 3급 대우 .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특권적인 검사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개선, 구속 수용자에 대한 검사실 소환조사 관행 폐지,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수사인력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는 올해 초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검찰개혁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입법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히며, “입법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검찰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특권이 철폐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검찰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초임검사 3급 대우 초임검사의 보수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조직의 특권화를 초래하는 실질적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보수는 법관의 보수체계와 동일하며, 초임검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월지급액 기준 보수표에 따르면, 초임검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행정고시 합격 5급 사무관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19년이 소요되어, 초임검사부터 3급 대우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꼭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행정부 조직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사법부의 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대우로 출발해, 결국 검찰조직의 직급 인플레와 특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에서 보수기준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는 40명 수준으로,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경찰청 1명, 국세청 1명, 국정원 4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또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검찰청 내 일반행정직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숫자도 비대하다. 예를들어 법무부 교정직이 전체 16,069명에 26명인 반해, 검찰은 전체 8,508명 중 43명이나 된다. 또, 황 의원은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은 구속 수용자에 대한 방문조사 원칙을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유독 검찰만 예외적으로 검사실에서 수요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이 일일이 검사실까지 수용자를 호송하고 검사실에서 대기를 하게 된다. 이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소일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 어디에도 이렇게 수행할 의무가 없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에서 7월까지 검찰이 서울권 5개 구치소에서 미결수를 소환한 것은 1만 7,457건인데 반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것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교정기관에 검찰의 직접 방문 조사 역시 30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 교정시설 공무상 접견은 3만 4,000여건으로 대부분이 경찰의 방문조사로 추정된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황 의원은 “법률상 근거없는 검사실로의 호송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실 출석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까지만 호송하고, 이후는 검찰청 직원이 호송할 것을 규정화하는 등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올해 초 직접수사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인력 조정 및 이에 따른 특수활동비, 사건수사비 축소를 주문했다. 우선 2018년 6천여명의 검찰수사관 대비 3만여명의 경찰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를 살펴보면, 1인당 경찰은 50.4건, 검찰은 6.1건에 불과하다. “검찰 인력대비 사건처리 건수를 감안할 때, 검찰 수사 인력과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편성되었다”면서 검찰이 이미 5만 여건에서 8천여건으로 직접수사 건수가 줄었다고 발표하였고, 직접수사 폐지대상 범죄건수만 해도 15,00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과감한 수사인력 조정과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검찰 인력대비 사건처리 건수를 감안할 때, 검찰 수사 인력과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편성되었다”면서 검찰이 이미 5만 여건에서 8천여건으로 직접수사 건수가 줄었다고 발표하였고, 직접수사 폐지대상 범죄건수만 해도 15,00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과감한 수사인력 조정과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2019년 116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결산 내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특활비를 깜깜이 돈으로 여기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특활비 논란은 2009년 김준규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에게 50만원 봉투를 돌려 물의를 빚었고, 2011년 4월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2~300만원의 돈봉투를 돌려 또다시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년에도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황 의원은 “검찰의 특활비는 공식수사에 활용되기 보다 격려금, 포상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집행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거없이 사용한 특활비에 대해서는 축소뿐만 아니라, 감사 또는 감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대법원 각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동시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먼저 법무부에 대해서 소 의원은 “(갱생,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구청사 매각으로 고정적 임대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 후원금ㆍ기부금 등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안정적 자체 수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간보호법인들이 사실상 국가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적 협조관계로 서로 배려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강호성 범죄예방장책국장이 이를 살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처와 관련하여서는 불필요한 경비 집행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 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경비의 경우 스마트 워크센터 등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작년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자문위원회의 28회의 회의 중 26회를 사설기관에서 가져 회의장 임차료로 약 2천 2백만원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19년 예산내역 중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재고효과를 기대한다고 명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인사발령에 관한 것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설명자료도 없어 법률 전문가도 일기 어려운 등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최성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지적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진행된 감사원의 현안질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이같은 사안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감사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그 후 보도자료는 인사발령 2건, 감사의 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심사에서는 ‘판사 인력 충원 방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불용액규모를 줄일 것을 지적했다. 2019년 결산내역에 따르면 법관과 법원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를 일반 인건비 항목의 불용액은 전부 289억 7천만원이다. 2018년 결산에서 57.6억원이 불용액이었는데 1년 사이에 불용액 규모가 231억원 이상 늘어났다. 소 의원은 판사 증원 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확대했지만, 그에 따른 인력확충방안이나, 충원된 판사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지속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예산 책정과, 판사인력확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열린 예결소위는 원래 지난 27일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오늘로 연기되었다. 소 의원은 재택근무 및 주말을 이용해 보좌진들과 세심하게 결산자료를 분석ㆍ연구하여 오늘 소위원회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결산에서 살펴본 사안들을 토대로 연말에 있을 예산심의를 준비하겠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 역시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이루어졌다.
[10년 공공임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약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실상 공약 파기
[10년 공공임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약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실상 공약 파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당초 서민의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집 장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해당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의원은 “4년 전에 문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며 “분양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분양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약파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 답변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대통령 발언만 믿고 몇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당당히 공약파기를 선언한 정부가 놀랍다”며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4월 10일 야탑역에서 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복지를 위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을 5년 임대와 꼭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으며,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정성호 의원]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약 112조 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 12월이면 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여신잔액인 103조 원과 비교해 26%나 증가한 규모로,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보다 10조 원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의 한도소진이 임박한 점도 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월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82.7%로, 긴급상황 대응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직접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동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김영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8월 21일,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강간등 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지난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엠네스티 분류 기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는 무기징역을 확정받더라도 일정 기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대적 무기징역제’가 시행되고 있어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경우 1심 법원이 사회에서의 영구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이영학은 향후 수감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의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본 제정안에 따르면 올해 11월 출소가 예정되어 있는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죄추행의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성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각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죄질이 훨씬 무거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특정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아청법 및 성폭법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형법을 가중처벌하는 취지로 제정된 아청법, 성폭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적 성범죄를 추가 가중하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