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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관리]     사람 중심 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추진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 평가
[유해물질 관리] 사람 중심 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추진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 평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5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인체적용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모포비아(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각 제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평가·관리되고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었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의 평가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정안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위해성평가 추진을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예산축소 - 관리체계 법제화 해야
[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예산축소 - 관리체계 법제화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4일 2019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 중 7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목표달성률,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현황은 ▲논타작물재배지원 ▲비축지원(밀) ▲비축지원(콩) ▲종자수매공급 ▲논이모작직불 ▲배수개선 ▲친환경농자재 지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이다. 먼저 2018년 시작된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1,368억원에서 2020년 550억원으로 59%인 81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집행률은 2018년 49.6%, 2019년 55.6%, 목표달성율은 2018년 52.9%, 2019년 52%에 그쳤다. 2019년에 시작된 「“밀”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 예산은 2019년 100억원에서 2020년 30억원으로 70%인 70억원이 감액되었다. 「“콩”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예산집행률이 50%에 불과했다. 「종자수매공급사업」도 2015년 695억원에서 2020년 602억원으로 13%인 93억원이 감액되었되었으며 목표달성률은 2015년 100.2%에서 해마다 감소추세로 2019년에는 95.8%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다수 사업 예산이 축소되어왔는데 2015년 기준 논이모작 직불, 배수개선,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예산은 각각 754억원, 3,160억원, 2,286억원 이었으나 2020년에는 462억, 2,888억, 1,916억원이 배정되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시대 식량자급률의 문제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핵심 농정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총제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인지 여하도 불분명한 사업도 있다”면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 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 21,765명에 이른다. 그러나 2020년 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총 6,654명, 자녀의 수는 총 10,353명으로 기존 결과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법적 근거 미비로 일관되고 기명·무기명 조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정부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셈이다. 또한, 현행 「형집행법」에서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만 되어있어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과 학업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자 가족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수용자에게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생활ㆍ학업ㆍ의료ㆍ직업훈련 등 청소년 특별지원과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안내하고 이를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 의원은 “부모의 죄가 아이의 죄는 아니지 않나,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수용자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7.8% 증가 반면  -  전세자금대출 218%, 신용대출 46.8% 증가 - LTV, DTI 근본적 전환 필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7.8% 증가 반면 - 전세자금대출 218%, 신용대출 46.8% 증가 - LTV, DTI 근본적 전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2% 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 35% 이상, 신용대출은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 3년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LTV, DTI 위주의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년 6월말 현재 2016년말 대비 주택담보대출은 7.8% 증가했으나, 전세자금대출은 218.3%, 신용대출은 4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차례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LTV, DTI 규제를 강화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LTV가 70%였으나 지금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분은 LTV 40%를 적용하고, 9억 초과분은 LTV 20%를 적용하고 있다. LTV규제나 DTI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어 사실상 다른 형태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었음에도 정부는 LTV와 DTI규제 방식을 계속 고집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며 DSR 규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말에 DSR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별대출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총량규제 형태로 규제해 왔다.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를 넘지 않고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하라는 총량규제 방식이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개별대출에 DSR규제를 도입했으나, 현재 행정지도 형태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오 의원은 “이제는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연소득 대비 총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규모를 제한하는 DSR제도를 기본 부채관리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반드시 법규로 규율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부실채권]    수출입은행 - 대출금 7월 말 9조4천억원 만기연장
[부실채권] 수출입은행 - 대출금 7월 말 9조4천억원 만기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도·상환능력 취약 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를 지적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용도 취약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확보 등 추가 자본 확충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해 8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최대 1년 대출연장을 시행했다. 7월말 현재 총 799개 기업에 9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8월말 현재까지 미집행된 대출금 만기연장 1조9천억원과 9월부터 연말까지 추가 집행될 8조3천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19조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애초 목표인 11조3천억원보다 8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대출금 만기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부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월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은 15조8천억원이다. 7월말 현재까지 대출금 만기연장에 투입된 금액은 대기업 57개사 4조9,235억원, 중견기업 371개사 3조6,565억원, 중소기업 374개사 8,671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도수준이 취약한 P5등급 이하 405개 기업에 총 2조5,274억원이다. 이는 올해 7월 9조4천억원 집행 대비 규모로, 하반기 8조3천억원이 추가 집행될 경우 신용 취약 기업의 만기연장 규모는 약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도수준이 매우 취약하고 향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SM등급 30개 기업에는 5,053억원이 들어갔다. 이 중 3개 대기업에 3,174억원, 중견기업 153개사에 1조2,615억원, 중소기업 236개사에 4,955억 원이 투입됐다. SM등급 중 가장 큰 규모로 자금이 투입된 곳은 대우조선해양으로, 2천5백여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3월말 13.73%에서 6월말 13.45%로 낮아진 상태다. 여신 잔액 역시 지난해 103조원에서 올해 연말 13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대응 여력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에게 “작년 한국은행이 만든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1년 차(2020년) 충격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1.35%로 하락하고 부실채권 규모가 1조3천억 원 정도였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 극심한 더블딥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예측 시나리오보다 경제적 충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취약기업들의 연쇄 도산 등을 우려하며 “대출금 만기 유예가 끝나면 부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갈등관리]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기본법안」을 21일 대표발의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나들어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 해결의 주체, 사용수단, 갈등유형, 그리고 갈등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관리 비용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진단하고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현재 새로운 갈등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아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절차와 공론화 방식을 규정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공공정책 추진시 지역,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의 예방과 치유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서로 받아들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지향적 접근을 제도화함으로써 분노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송 의원은“갈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갈등은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과거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정책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공공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관의 대립이 빈발하고 민⁃민갈등으로 번지면서 공동체는 분열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을 통해 갈등 예방부터 갈등 후 치유까지 포용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검사기피 제도]    억울한 피해자 신속 구제 -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필요
[검사기피 제도] 억울한 피해자 신속 구제 -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현행 불복절차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 2019년 기준 인용률이 각각 9.70%, 3.23%, 0.78%에 불과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 김 의원은 “故 권대희 사건에서처럼 검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대 동기이면서 연수원 동기인 경우 누가보더라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불복수단은 인용률이 최근 5년간 0~1%에 불과한 재정신청 제도밖에 없었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도입되어 수사 과정에서 해당 검사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돌봄공백 대처]   자녀 등교일수 감소 -  맞벌이 학부모 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나서야
[돌봄공백 대처] 자녀 등교일수 감소 - 맞벌이 학부모 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장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학기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주1~2회로 등교하는 등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2학기 역시 대면수업일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 둘 다 노동자일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으로 사용가능한데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한시적 지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맞벌이 학부모들은 15~25일 가량 되는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열흘을 이미 1학기에 소진한 상황이어서 2학기 대응이 막막한 상황이다. 동법에는 가족돌봄휴직 역시 연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기준 범위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휴직으로 한정되어 현재 자녀 돌봄을 위해 시급히 사용할 수 없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결산을 보고받으며 일-가정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비판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2019년 불용액은 약 422억으로 집행률이 62.2%에 불과하며,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은 1,052억이 불용되었는데 두 사업 모두 3년 연속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집행률 개선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개선, 직장문화개선, 제도 사용 여건 마련 등 뉴노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의원님 지적을 반영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친일파 재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 친일잔재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 세우는 계기
[친일파 재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 친일잔재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 세우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했다.이에 ‘친일재산귀속법’은 임기가 완료되어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제정한다. 또한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으며,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은닉재산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