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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이자]     최고이자율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 강화
[고리대금이자] 최고이자율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로 되어 있는 최고이자율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2년 66% 상한으로 제정되었고, 이자제한법은 개인 거래 간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7년 30% 상한으로 제정되었고, 지속적인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 의원은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라며,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민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시중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폭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 위한 토대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 위한 토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법안 발의 직후 김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16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기존 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직은 일원화하며 경찰사무를 나누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이는 지휘권 분산을 통한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평가다. 자치경찰의 사무로는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가출인·실종아동 등 범죄의 △수사사무가 규정되었으며,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소관 충돌 가능성을 원천배제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보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위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되어, 주민 친화적 경찰행정 시스템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며,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하도록 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구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하였고, 지난 7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로써 국민들의 불안감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호 법안을 통과시킨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관리법에는 이명수, 강병원,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되었다.
[공동체 회복과 통합]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세대간 갈등과 치유 및 지속가능 균형발전 고려해야
[공동체 회복과 통합]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세대간 갈등과 치유 및 지속가능 균형발전 고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오늘 토론회는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발의하는 송 의원을 중심으로 박주민·민형배·김영배·유동수·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갈등 예방부터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로 은재호 행정연구원 박사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서용석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미래예측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교수, 이강원 (사)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임상준 국무조정실 정책관이 토론을 진행하며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독재의 탄압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것에는 소홀했다.”면서“갈등을 부정하고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갈등 예방부터 치유까지 포용적 국가를 위한 갈등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공약 사항으로 제안한 「갈등관리기본법」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선정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하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향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광풍]   11억원 상승 강남 아파트 - 11억원은 소득 3,781만원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
[부동산 투기광풍] 11억원 상승 강남 아파트 - 11억원은 소득 3,781만원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에도 집 없는 가구는 절반에 가깝고 수천만명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 투기를 하며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인가“ 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5년간 11억원이 상승한 강남의 모 아파트 사례를 들며, 11억원은 국민 연평균 소득 3,781만원을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이라 밝혔다.또한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오늘 통과된 부동산 법이 필요한 이유라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입법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난에도 수위를 높였다. 양 의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사 대상 국민의 56%가 종부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인 7.10 대책이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응답결과를 언급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두달만에 등원하더니 대안도 없는 비난과 여론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다수 국민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18년 기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을 다섯채 이상 가진 사람이 7만8,800명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한 2009년 이후 306% 급증한 수치라 강조했다. 같은 기간 1주택 과세대상은 89% 증가한것에 비해 투기적 다주택자를 대거 양산시켜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양 의원은 오늘 통과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다주택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극소수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며 “주택 투기 광풍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대책 입법 이후 보완적인 정책 또한 제안했다. 부동산의 거래와 감독을 상시적으로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양의원은 “나는 서민을 대변하기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며 “국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학대, 버려지는 동물 안전장치 마련 -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품을 수 있는 문화 만들기 위해 노력필요
[반려동물] 학대, 버려지는 동물 안전장치 마련 -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품을 수 있는 문화 만들기 위해 노력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7월 31일(금)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 다만, 최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원에 반입하였다가 지나가는 행인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하여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공원에 반입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예방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피학대 동물을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다. 맹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동물 등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휴·폐원하더라도 동물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며, “학대받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더욱 품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3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입증책임 분담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제조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이 하도급업체이고, 하도급 업체는 매출액의 80% 이상을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만큼,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기술유용 행위는 국민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상생법 개정과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실효적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안전정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수업]     교육현장 원격수업에 대한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
[원격수업] 교육현장 원격수업에 대한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원격교육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 진보교육 연구소 박진보 교사, 남양주 광동고 송승훈 교사, (사)참교육학부모회 신은옥 동북부지회장, 하계중학교 김민채 학생, 서울신목초등학교 전규호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박찬대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교육부 구연희 국장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주로 원격교육의 인프라 측면만을 다뤘던 기존의 토론회와는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계의 관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수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애로사항이 제시된 내실있는 시간이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상황에서 교육과정도 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 교육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평가하면서 현재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하루빨리 학년별 원격수업 과정과 지침 등의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장]    감사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하라
[감사원장] 감사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30일 원자력연대와 함께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여권이 최재형 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며 “감사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고수하는 최재형 원장이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자 윤석열 총장처럼 찍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 정권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심사숙고해 임명했다”면서 “당시 청와대가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적임자라고 밝혔던 점을 상기하라”고 말했다.특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도에 달했다”며 “최재형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처사를 하지 않았다는데도 여당의원들은 대선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몰아세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거 4대강 감사 때는 감사원에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감사하라고 요구했던 민주당이 180도 달라졌다”며 “가뜩이나 내로남불 정권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신들이 비판하던 반헌법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한수원의 경제성평가 조작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에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의 보도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결정적 근거는 한수원이 수행한 경제성 평가였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결여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흔들고 감사원장을 찍어내는 행위는 헌법 위협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게 감사결과를 기다려라”며 “감사원은 여권의 흔들기에 좌고우면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오점이 없도록 감사결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조속히 보고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 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3%룰에 대한 재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지는데 관심이 있는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 주주친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기업들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총일자의 분산화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주주에게 경영정보들을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 총액으로 정할게 아니고 총수일가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감사위원선임시 1명이상만 분리선임할게 아니고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쏠려있는 시중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곧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