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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주최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정우 송환 불허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며 “오늘 긴급 토론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진경 십대인권센터 대표는 “손정우 불송환 판결은 이의 절차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을 해야 하며,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요청해서 다시 송환요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손정우가 2심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망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시대에 불법 음란물(物)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항목으로 법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시적인 판결이 축적되어왔다”면서 “범죄 유형의 다양성, 국경을 가리지 않고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사법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미 변호사는“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디지털 성범죄는 대면범죄와 달리 범죄지와 피해자가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범죄인도요청 사유의 다양성 등을 반영하여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선희 변호사는 “손정우 판결에서 최소 수천명으로 여겨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져 있어, 높은 형량이 나올 수가 없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를 판사재량에 맡기지 않고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는 손정우와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42명에 대한 재판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여전히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를 경범죄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며 “손정우 판결은 사법주권을 지키려다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권 의원은 “손정우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없고 가해자의 증거와 감경사유 등을 적용하여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재고소하는 방식으로 손정우를 다시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정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입법기관에서 손정우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아동성착취범죄가 엄중처벌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중 교과활동비]    국제중학교 비싼 학비 - 제대로 된 교과 교육 해왔는지 의문
[국제중 교과활동비] 국제중학교 비싼 학비 - 제대로 된 교과 교육 해왔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개별 학교가 공개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출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3년동안 지출한 교과활동비는 각각 9억 2천만원(921,475,769원)과 23억 8천만원(2,381,759,6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지정 취소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학생들에게 지출하는 교과활동비가 외국어교과를 제외하면 일반중학교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확인해보면 국제중 교육은 지나치게 외국어에만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2019학년도에 지출한 교과활동비는 각각 3억 1천만원(310,515,810원)과 8억원(804,169,450원)이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외국인 강사 보수가 대부분인 외국어교과활동비로만 약 7억 7천만원을 지출했다. 대원국제중은 외국인 강사를 포함한 시간강사 보수가 거의 전부인 교과활동지원비 명목으로 2억 8천만원을 지출하면서도 외국어 교과활동으로 지출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국제중학교의 외국어교과가 아닌 교과목을 지원하기 위한 비외국어교과활동비는 인근에 있는 일반중학교에 비해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과학교과의 경우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2019학년도에 과학교과활동비로 각각 374만원과 327만원 (학생 1인당 7,513원, 6,602원)을 지출했다. 반면 일반중학교인 용곡중, 광남중, 성암여중, 수유중은 과학교과활동비로 각각 5100만원, 4000만원, 2762만원, 7192만원(학생 1인당 75,040원, 35,352원, 56,714원, 155,661원)을 지출해 큰 대조를 이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어와 교과활동지원비 중 강사료를 뺀 기타 교과활동비(이하 기타 교과활동비)의 액수와 비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지출한 기타 교과활동비는 각각 4,311만원과 9,747만원으로 전체 교과활동비의 4.7%와 4.1%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용곡중, 광남중, 성암여중, 수유중은 기타 교과활동비로 전체 교과활동비의 60~70% 수준에 해당하는 3억 4,109만원, 3억 6,445만원, 1억 8,269만원, 2억 7,062만원을 지출했다. 국제중학교가 비싼 학비를 받음에도 외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 대한 교육에 소홀히 해왔음을 유추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국제중학교가 수월성 교육을 말해 왔지만, 상당수 교과에서 일반중학교보다 교육 여건과 지원이 대단히 빈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제중 졸업자의 절대 다수가 국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일반 중학교보다 교과과정을 잘 가르칠 여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인 국제중학교에 정부가 특별대우를 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재산등록 의무 고위공직자 24만여명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재산등록 의무 고위공직자 24만여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 등 순직 소방공무원 -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 등 순직 소방공무원 -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일,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해 8월 안성소방서 소방장이 화재현장 진압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고, 올해 5월에도 경남소방본부의 서기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청이 2018년 5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을 통해 공개한 「최근 5년간 소방관 순직 사유 및 인원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6명이 순직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화재진압·구조를 포함해 소방활동 중 사망하신 분들 중 순직으로 인정할만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 인천, 경남,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재정적 여건 등이 상이한 관계로 장례지원 범위 및 장례비 지급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장례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훈련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장례지원 대상으로 소방공무원과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를 포함한다. 최 의원은 “올해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별 조례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례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하였으나 상임위는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어 세종시 소재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86.9만 회이며 그 비용은 917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9년 8월 23일, 최초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당대표, 이하 ‘세종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세종특위를 개편하여 공동위원장에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 의원을 선임하였다. 21대 세종특위 위원으로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변재일 의원, 박범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도 의원, 강준현 의원이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시재생사업]     기존 도시재생 정책 수정  불가피한 상황
[도시재생사업] 기존 도시재생 정책 수정 불가피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0일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 2013년 2,239개(64.5%)였던 쇠퇴지역이 2016년 2,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쇠퇴로 인한 생활 인프라 격차, 주민 재정착율 저조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수정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이 조합원으로 직접 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부상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지위와 업무 범위 등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지정하고, 동시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 관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등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이 마을재생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하철 성범죄]   지하철 2호선 - 성추행 .몰카 촬영 성범죄 가장 높다
[지하철 성범죄] 지하철 2호선 - 성추행 .몰카 촬영 성범죄 가장 높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경우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두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행’과 ‘불법촬영’ 모두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성범죄 ‘추행’의 경우, 6년간 발생 건수를 지하철 호선별로 분석한 결과, 2호선(1,440건)→9호선(1,251건)→1호선(614건) 순으로 가장 높았고, 6호선(99건)과 8호선(37건)이 가장 적은 발생률을 보였다.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대책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지하철 성범죄 관련 예방조치’로 갈음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과 성범죄 다발 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만 총 148건(불법촬영 64건, 성추행 84건 등)을 적발했다. 약 한 달 동안 적발한 ‘몰카범죄’ 건수만 놓고 보면, 7호선의 2018년과 2019년도에 발생했던 ‘몰카범죄’ 건수보다 많거나, 월등히 높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며,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수가 적발 기간과 관계없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구속 건수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지하철 성범죄 관련 구속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5건(촬영3, 추행12) ▲2015년 14건(촬영2, 추행12) ▲2016년 22건(촬영7, 추행 15) ▲2017년 17건(촬영2, 추행 15) ▲2018년 19건(촬영6, 추행13) ▲2019년 21건(촬영5, 추행16) ▲2020년 6월 6건(촬영2, 추행4)으로, 2015년 지하철 안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 구속 건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높지 않았다는 건 수사기관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관해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영국과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이 성범죄에 대해서만은 유독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오늘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창룡 후보자에게 지하철 내 성범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여전히 직장인들은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소속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변화 없다’고 답했고 ‘늘었다’는 답변도 8.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406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사 처벌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약 1% 수준인 40건에 그쳤다. 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최 의원은 “지난 일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4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년 중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65만 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 직종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향후 적용대상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계기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수고용직은 물론,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개정안”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5일 ‘인터넷개인방송’불법영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인터넷개인방송은 진행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영상이 없어 각하(요건불비)처리 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익창출을 위해 진행자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대리도박을 진행하거나 성폭력·동물학대·욕설·비방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난무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2017년 286건, 2018년 481건, 지난해 61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총 1,304건이며, 이 중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하여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