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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시장]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
[짝퉁시장]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 짝퉁업계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상표법 제93조에서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서 통보받은 명세에 따르면, 건별 벌금 평균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꾸준히 2~3백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사경의 범죄수익 회수액은 60.5억 원에 달하지만, 건별 벌금 평균액은 356만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식 벌금 처분에 업계에선 전과를 장식품 취급하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명품 모조품을 제작해 판매하여 적발되었는데 당시 동종 전과가 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작한 모방품은 2만여 점, 범죄수익은 24억 원에 달했다. 또한, 몽클레어 및 버버리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적발당했을 때도 벌금처분액은 5백만 원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상 상당수가 기업형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관대한 정서로 처벌 수준은 너무나 낮은 편”이라며 “지능화·조직화되며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재단이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자가 부적격 업체임을 알면서도 지난 3년간 눈감아주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수송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신문사별로 신문수송비를 지원해오다 2021년부터는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선정해 공동수송노선 운영을 맡기는 보조금 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단위 수송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수송하거나, ▲각 지역에서 주선사업을 할 수 있는 ‘주선사업자’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해야만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재단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2023년 제안요청서를 보면 ‘입찰참가 자격’에서 단일 주선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뒤 단서조항에서 ‘지역사업자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조건을 열어놨다. 이 같은 자격요건은 정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단일 주선사업자가 다른 지역의 주선사업자를 ‘계약직원’ 형태로 불법 고용해 재하청을 주는 방식의 편법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사업을 수행한 선정업체는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없이 ‘주선사업 허가증’만 가진 업체로, 타 지역 주선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계약하고 해당 지역의 운송주선을 맡기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재단은 “국내에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권역별 수송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주선업체 간 재하청은 엄연한 불법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행법은 어느 한 곳의 주선사업권을 가진 자가 다른 지역의 주선사업자를 편법 고용하여 착취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 다단계, 재하청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재단이 ‘화물운수사업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3년간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와 유착해 편법을 허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무자격, 부적격 업체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편법·불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입찰공고 시에는 입찰 자격을 ▲전국 운송이 가능한 운송사업자이거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주선사업자로 명시하고,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추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사업자가 하청업체화 되지 않도록 이익 배분 구조가 잘 갖춰져야만 지역 신문유통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외부동산투자]   은행권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 따른 은행 손실 우려
[해외부동산투자] 은행권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 따른 은행 손실 우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 3천억 원에서, 2023년 6월말 기준 8조 8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주도한 것은 국민은행으로, 2021년 1조 4천억 원에 불과하던 국민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년 사이 3조 6천억 원으로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각각 2조 1,000억 원, 1조 8,000억 원, 1조 원, 3,000억 원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5대 은행은 또한 같은 시기 해외 SOC 투자와, 기업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6월말 5조 1천억 원이던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3년 6월말 7조 6천억 원으로, 해외 기업투자는 2조 5천억 원에서 7조원으로 각각 약 1.5배, 2.8배 증가했다. 팬데믹 시기 5대 은행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전반적으로 늘려왔음에도, 일각에서 유독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에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 그만큼 금융권의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팬데믹 시기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공격적으로 이루지던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후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미 일부 금융사의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가 손실로 처리되는 등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국발 부동산대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품수수 등 정직 징계 받은 직원 36명. 약 4억 4천만원 임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금품수수 등 정직 징계 받은 직원 36명. 약 4억 4천만원 임금 지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 동안 총 4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처분받은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직 징계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 동안 매월 평소 임금의 9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됐다.이 직원은 지난해 1월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데다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해 공직유관단체장 전체에게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은 ‘정직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징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경우 정직 기간에는 임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및 행정해석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7개 공직유관기관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기준 34개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이 중 24개 기관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이 나온 2022년 이후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공직유관기관 3곳은 여전히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직 직원에게 원래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지급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원래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018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3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총 4억 4천만원 넘는 임금을 지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직원은 근무할 당시 채용 과정에 절차를 위반해 개입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이 처분됐다. 이 기간 동안 A직원이 받은 총 임금은 1,408만 2,560원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매월 700만원 넘는 돈을 받았다. 또 다른 B직원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이 들게 하는 행위를 하여 정직 3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기간 동안 B직원에게는 1,870만 3,320원의 임금이 지급됐다. 직무관련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해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C직원도 총 1,552만 6,950원의 임금을 챙겼다. 인 의원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임금’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현직 총 비상임이사 25명 중 6명이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인사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전원 윤석열 정권 및 여권 관련 인사이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이사들까지 고려하면, 보은성 인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정일영 의원] 낙하산 인사를 원천차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의 김모 비상임이사는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운영2실장을 지낸 여당 정부인사다. 김 이사는 현재 2년간의 임기가 완료되었지만, 다음 비상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모 이사는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언론 참모’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된바 있다. 중부발전은 올해 3월과 5월, 여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비상임이사를 선임했다. 백모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이모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성태 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출신이다. 이들은 각 발전사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연간 3천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2~3년간의 임기를 고려하였을 때 ‘보은성 인사’의 보수 총액은 7억 8천만원에 달한다. 에너지 관련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비전문가 이사들에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필두로 한전 자회사와 발전사 비상임이사 인선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비상임이사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보은성 인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발전 5사 외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지난 11월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과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 최근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의 내로남불 임명 행태를 비판했다.
[퇴폐업소]    학교 주변 유해시설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 버젓이 운영
[퇴폐업소] 학교 주변 유해시설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 버젓이 운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도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이 밖에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194건(59.3%)과 집행유예 66건(21.1%)이 선고됐다. 문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교통사고]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하다 81,980건 적발
[ 교통사고]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하다 81,980건 적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건수가 81,980건, 고지금액도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2,653건에서 2022년 16,086건로 27.1%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나 증가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2022년 51.81로 25.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며,“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플랫폼 수익 강화 위한 과도한 광고 유도 자제해야
[배달플랫폼] 플랫폼 수익 강화 위한 과도한 광고 유도 자제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2일 공개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자료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해 3월 배달앱에서 동적카테고리 서비스를 시행했다. 동적카테고리는 사각형 베너 형태로 ‘뜨근한 국물’, ‘혼밥도 맛있게’등 배민이 테마별로 분류한 추천메뉴가 담긴 카테고리이다. 현재 총 25개 테마가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내 대표적인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주문 카테고리 쪼개기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사업자들이 동적카테고리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오픈리스트’라는 서비스에 가입해야한다. ‘오픈리스트’는 기존의 메뉴 카테고리(한식, 양식, 치킨 등)에 들어가면 최 상단(3칸)에 가게가 노출되는 서비스로, 주문 건당 중개이용료 6.8%가 부과된다. 이러한 동적카테고리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존 울트라콜 등 기본 메뉴 카테고리에 ‘깃발’을 구매해 노출해왔던 사업자들까지 ‘오픈리스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동적카테고리가 기본 카테고리보다 더 노출이 잘 되는 화면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그동안 가게 노출을 위해 주문 수와 상관없이 ‘깃발’ 하나에 월8만8000원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울트라콜을 주로 이용해왔다. 울트라콜은 주문자와 사업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상에 ‘깃발’을 꽂아 노출되는 방식이다. 사업자들은 여기에 오픈리스트까지 가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배민을 이용하는 총 약 31만 사업자 가운데 26만 명이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를 이용한다. 그 중에 울트라콜만 이용하는 사업자가 7만3000여명, 오픈리스트만 이용하는 사업자는 3만7000여명,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이용하는 사업자는 15만 여명 가량으로 분석된다. 우아한형제들의 최근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배민은 이러한 카테고리 쪼개기 등으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서비스 가입 확대를 통해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배민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611억원 2022년 2조9515억원까지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2021년 2조291억원이었던 매출이 1년 사이 1조 원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울트라콜과 오픈서비스 등 중개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해당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1조5804억 원에서 2조4049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1년간 늘어난 매출의 85%가량이 서비스 매출 항목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동적카테고리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오픈리스트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게 노출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추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추가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라며“플랫폼이 수익 창출을 위해 이용사업자 사이의 과도한 노출 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이용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정청약]   3년간 981건 적발
[부정청약] 3년간 981건 적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최근인 2022년 하반기 세종에서 부인이 세종에서‘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다른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상반기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안산 거주자, 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해당 단지에 당첨됐다. 같은 지역인 모 단지도 위장전입과 통장매매 등 11건이 적발 돼 파주 운정에서만 2022년 28건이 적발됐다. 세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타 지역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를 통해 2021년 세종에서 분양하는 A 단지에 청약하여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브로커가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징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대구의 B단지에서는 통장매매 47건, 부산 C 단지에서 통장매매 30건, 순천 D나, E 단지에서 불법공급 20건 등 무더기 부정청약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이후 해당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나 소홀하다”라고 지적하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긴급신고전화]   긴급신고전화 대부분 ARS 연결 사고대응에 구멍
[긴급신고전화] 긴급신고전화 대부분 ARS 연결 사고대응에 구멍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8) 고속도로 긴급신고센터 신고건수는 총 28만6,520건에 달하고 이 중 상황실로 바로 통화가 연결된 건수는 8만2,765건(29%)에 불과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한국도로공사 긴급신고전화가 상황실 직통이 아닌 대부분 ARS로 연결되면서 사고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긴급신고센터 인력은 콜센터 118명, 상황실 589명 등 총 707명이나 운영되는 데에도 긴급히 신고한 전화가 ARS로 넘어가는 비율이 71%에 달하는 셈이다. 최초 신고 후 사고 발생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평균 시간은 2021년에는 10분 45초, 2022년은 13분 11초, 2023년 7월 기준 14분 17초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 긴급신고 전화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2021년 8건, 2022년 11건, 2023.7월 기준 6건 등 총 25건으로 해마다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1월 8일 밤 11시 중부내륙고속도로 택시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고속도로에 방치됐던 여성이 12시간 뒤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이 발견된 장소는 졸음쉼터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택시기사는 고속도로 영업소에 전화를 해 여자만 졸음쉼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했고, 도로공사는 안전순찰대 1대를 보내 일대를 찾아보다가 돌아갔지만 경찰에는 신고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조 의원은 “매년 긴급신고전화 후 발생되는 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사망자, 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신고 전화와 상황실, 사고대응 시스템상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