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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매년 41만톤 달하는 의무수입쌀
[수입쌀] 매년 41만톤 달하는 의무수입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 3조 5,755억 3100만원, ‘부대관리비용’ 4,752억 3,300만원이 소요됐다. 수입쌀 구입과 관리에 총 4조 507억 6,4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로 인한 누적손실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 으로 해당 기간 누적손실은 2조 4,638억 6,400만원이다. 연간 약 2,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수입쌀 339만 7천톤의 ‘구입비용’으로 3조 5,755억 3,100만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부대관리비용’도 4,752억 3,300만원에 달했다. ‘보관료’가 2,666억 2,600만원(5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가공료’ 1,534억 3,300만원(32.3%), ‘운송료’ 402억 7,300만원(8.5%), ‘포장료’ 143억 500만원(3%), ‘수입제비용’ 5억 9,600만원(0.1%) 순이었다.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으로, ‘가공용’ 8,201억원(51.7%), ‘주정용’ 3,753억원(23.6%), ‘밥쌀용’ 3,474억원(21.9%), ‘사료용’ 290억원(1.8%), ‘해외원조용’ 150억원(0.9%) 순으로 많았다. 신 의원은 “WTO 체제 가입 이후 지금까지 수입쌀에 대한 논쟁 결과가 실질적으로 의무수입물량으로 고착화됐다. 수입쌀 비용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닌 ‘농민 분통 터지는 예산’이다. 저렴한 쇄미 확대 등 곡종 변경을 추진하고, 도입가격, 도입시기, 환율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함께 보관료 최소화를 위한 원조용, 사료용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정보 유출]   환자정보 제약사에게 유출
[환자정보 유출] 환자정보 제약사에게 유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7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7일자 개인정보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 ~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을 부과하였다. 유출된 환자정보 1명당 350원씩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유출된 환자정보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직원이 5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되어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되었다. 유출 환자정보 1명당 124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결국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천여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되었는데도,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못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의원은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18만 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환자 정보뿐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승원 의원]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하였다.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범행 행태는 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투기성 주택구입]   200채 이상 구매 9명
[투기성 주택구입] 200채 이상 구매 9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장철민 의원]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 3,802명이 8만 9,611채(26조 6,568억 원), 50~59세 3만 3,802명이 10만 400채(21조 3,400억 원), 60~69세 2만 1,147명이 5만 6,556채(11조 8,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로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 원이었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구매한 주택 수는 3,919채로 인천이 1,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만 8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세종 493채(12.6%), 광주 3채가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3,248채(82.8%), 아파트 669채(17.1%), 단독다가구 2채로 나타났다. 특히 9명 중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세종 아파트만 무려 44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9명이 825채(1,078억 원)를 구매했는데,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미성년자는 주택 22채(23억 6,950만 원)로 나타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총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10세 이하 미성년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84채로 경남에만 42채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북 19채, 부산 18채, 서울 5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연립다세대가 52채, 아파트가 32채였다. 장 의원은 “주택구매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종의 경우 1명이 아파트만 442채를 구매한 것은 자칫 투기성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 3,574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 6,3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 원을 넘었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 원)에 9.4%(24조 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 원, 2019년 5조 2,276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 9,252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 5조 3,923억 원, 2022년 5조 5,588억 원에 달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8%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16.8% 증가하여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57건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8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323건, 성폭력가해자범행수법등 묘사 132건, 아동학대보도 66건,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9건 등이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광고 714건, 자살관련보도 530건, 충격혐오감 277건, 마약 및 약물보도 162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111건, 음란포악잔인범죄묘사 82건 등이였다. 2023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392건중 정정이 1137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손배 769건(75.4%), 반론 423건(73.1%), 추후 63건(90.7%)순이였다. 매체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502건으로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70건, 신문 267건, 방송 199건, 뉴스통신 136건 순이였다. 임 의원은 “언론의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자살관련보도, 마약및약물보도, 범죄수법 상세묘사,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등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조회수와 수익률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을 국민의 72.4%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해석 범위를 넓혀서 이들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 해야 할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먹는샘물 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방식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먹는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로 위반사항 공표시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명도 함께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의 먹는물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제조업체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먹는물영업자의 명칭뿐 아니라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 명령을 받은 먹는물영업자가 공표해야할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 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통과시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 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인 「먹는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를 누락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을 위해 힘쓰겠다”며 법안 대표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전세사기·역전세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전년 동기(5662억원) 대비 1004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비용이 1조 994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원)보다 1조 2411억원이 증가했다. 보증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각각 210억원, 1971억원이 늘긴 했지만,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조 366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빌라를 중심으로 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며 HUG의 대위변제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 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을 경·공매 등을 회수하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급감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증발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회수 강화,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1524억), 수원대(908억), 고려대(790억), 홍익대(710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을 한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곳이었다. 문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466건, 탈루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6년 11~12월 2건(5억원) △2017년 66건(68억원) △2018년 53건(101억원) △2019년 61건(114억원) △2020년 61건(115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올해 1~6월 42건(76억원) 등이다. 그러나 약 7년간 적발금액 854억원 중 추징세액은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3~4개월가량)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이들은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서 의원은 "상반기 벌써 42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78건)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