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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사진=표창원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0월 30일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13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의원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환영한다”라고 언급했고, 다만 “대법원 승소까지 13년 8개월간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원고 이춘식씨만 판결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기업의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의원에 의하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은 이미 사죄와 함께 배상금을 지불한 전례가 있다.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함’이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판결문 중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 즉 청구권 포기나 해결과 관련, 그 법적 의미는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이 가진 청구권이란 실체적 권리는 있지만 소송할 권리는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표의원은 판결문 중 인용한 부분을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기업간의 자발적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니시마츠 건설은 2009년 10월 자발적으로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중국인 피해자 360명에게 약 23억원을 배상했고 2010년 4월에는 추가로 183명에게 약 12억원을 배상했다. 표의원은 ‘이런 배상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며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전날 중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성실한 태도로 책임을 다하고 강제연행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패소 이후에도 ‘일본 최고재판소의 일방적이고 편면적인 해석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중국 국내에서는 니시마츠에 대한 불매운동도 전개되었다. 표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편향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내용의 외교부 의견서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대법원, 국가간 조약에 의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사례를 대법원에 정리하여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외교부는 반성해야 한다”라며 그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는 중앙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으로부터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종걸 의원, 2.8독립선언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종걸 의원, 2.8독립선언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취임
[사진=이종걸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0월24일 서울YMCA 대강당에서 열린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기독교방송국(CBS) 이사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지낸 표용은 서울YMCA 명예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국민의 정부 탄생의 주역이자 초대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회장과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국회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였다. 2.8 독립선언은 일본 제국주의의 수도인 도쿄의 한복판에서 민족자결의 이념과 독립을 선언한 의거였다.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재일유학생 360여명이 귀국해서 전국적인 3.1운동으로 확산시켰고, 3.1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도 영향을 끼쳤다. 2.8독립선언의 주체들과 그 조직인 YMCA는 1920년대 이후 항일운동의 큰 줄기를 이루었고,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 청소년 운동 등으로 한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기념사업위원회는 내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선언 장소에서 대대적인 기념식 행사를 진행하고,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강연·심포지움·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독립선언을 했던 역사적 장소의 기념공간화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YMCA 지역 조직을 통해서 이를 추진할 주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지원 조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종걸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결되어야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단지 과거의 100주년을 기념할 뿐 아니라 미래 100년을 이끌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100주년 기념사업들과 결합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늘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도쿄 올림픽 , 한반도기 독도 표기 문제 방안 마련해야
2020년 도쿄 올림픽 , 한반도기 독도 표기 문제 방안 마련해야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으나 OCA의 반대로 인해 이 합의는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OCA는 국제 정치적 이슈라고 자의적 해석을 내리며,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고 남북공동입장 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대한체육회장에게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는 것은 우리 영토를 자유롭게 표기한 것에 불과한데 OCA가 대한민국 영토를 깃발에 표기하는 것이 국제적 정치 이슈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말하며 “국제 스포츠계가 독도를 국제 정치 이슈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일본은 계속해서 국제 스포츠 외교를 통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며 분쟁지역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일본을 꺽은 뒤,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플랜카드를 들고 세레머니를 하자 IOC는 그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판단하고 박종우 선수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이미 6년 전부터 OCA의 상급단체인 IOC는 독도에 대해서 국제적 정치 이슈로 판단했지만, 6년 이라는 시간동안 국제 스포츠계에서 독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주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스포츠계에서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일본 측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지난 몇 년간 국제 스포츠 외교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002년 독도로 본적을 옮기면서 “나를 포함한 3,431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본적을 독도로 옮기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안, 대한체육회는 그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이제부터라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20년 올림픽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기에 지금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년 뒤에도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 표기와 관련 OCA의 언급 내용] (18. 7. 30 공식 서한 중) · 『The unified flag of North and South Korea with the Dokdo Island is a very political issue and has been disputed in the United Nations and has no relation to sports. The OCA therefore wishes to stay sway from any political controversy....』
2015년 외교부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 총 12곳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2015년 외교부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 총 12곳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사진=이인영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에도 무급인턴 채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재외공관 인턴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15년 6월 외교부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에도 2018년 5월까지 누적인원 371명, 총 12곳의 재외공관에서 무급인턴 채용사실을 확인했다. 채용인턴의 주요업무는 행정업무, 공관업무, 영사업무, 공공외교업무, 재경업무, 자료조사 등 정규 채용 직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어려운 취업환경 속 외교업무 인턴경험이 스펙이 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명백한 열정페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 유·무급 포함 재외공관 인턴현황 자료를 요구 당시 외교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외교부의 전수조사 결과 2018.5월까지 다수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사실 확인 하였다. - 명백한 외교부 방침 위반으로 해당 재외공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 필요. 재외공관 인턴채용 관련 외교부 방침 - 2007년 7월, 외교부 무급인턴 노동관계법령 위반 논란에 따라 채용 중지 - 2015년 6월 25일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시달 (단, 유학생의 자발적 근무 요청 등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프로그램 마련, 본부 승인 후 추진 가능) 2. 현황파악 안한 채 수수방관, 단기 계약근로자는 유급인턴으로 둔갑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은 감사원, 언론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무급인턴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외교부 담당자는 이인영 의원실과 2018년 9월 경, 최초통화에서 유·무급을 막론하고 재외공관 인턴채용은 불가하다고 답변 하였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실 자체조사 과정에서 재외공관 인턴채용 사례등을 발견 후 외교부 통보 하였다. 이에대하여 외교부 담당자는 사업별 별도책정 예산으로 채용되는 유급 인턴은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번복 하였다. 외교부가 채용 가능하다고 안내한 유급인턴 채용 또한 ‘재외공관 기업지원 활동강화 사업’과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지원 사업’ 등의 유급 보조 인력으로 인턴이 아닌 단기 계약 근로자였다. 즉 인턴이라고 판단할만한 교육 및 실습과 무관한 근로계약 이었다. 무급인턴채용 재외공관 현황 (2015-2018년) 재외공관명 연 도 인 원 채용 목적 주뉴욕총영사관 2015 2 동포업무, 정무업무, 상무업무, 공공외교, 재경업무 지원 2016 6 2017 7 주독일대사관 2015.12. - 2016.6. 1 통일관련 자료조사 주말레이시아대사관 2015 3 공공외교, 영사민원업무 2016 2 주미국대사관 2015 28 자료조사업무 2016 107 2017 59 주세르비아대사관 2015.8. - 2016.2. 2 총무/문화업무 주인도대사관 2015 3 과별 순환근무 2016 6 주제네바대표부 2015 3 국제업무 보조 2015.12.21.-2016.01.11. 1 2016 6 주콜롬비아대사관 2016.1. - 2016.5. 1 사무행정 주오스트리아대사관 2015 4 공관업무지원 2016 1 주이탈리아대사관 2016 8 공공외교 및 행정업무 2017.7.31. - 2018.1.31. 1 주케냐대사관 2015.7-2016.1 1 (현지인) 현지 학생 업무 경험 혜택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2015 39 각 위원회 업무보조 2016 49 2017 26 2018.1-2018.5 5 계 371 외교부는 유급인턴 이라는 호칭이 단기 계약 근로자를 채용한 명칭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으나 상기와 같이 공고문은 유급인턴으로 채용했고 실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원이 외교부에서 유급인턴으로 채용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외공관 인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및 종합관리 대책 마련 시급하다 할 것이다. 3. 외교부는 지속적인 재외공관 모니터링으로 열정페이 강요하는 무급인턴 근절하고 종합적 관리 나서야 한다. 이인영 의원은 “재외공관 무급인턴은 심각한 취업난에 인턴 경험이 스펙이 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것으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외교부는 반복적인 무급인턴채용 지적에도 기본적인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으며 인턴 채용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더 문제다.”고 지적하였다. - 이 의원은 “외교부 방침을 무시한 채 무급인턴을 채용한 재외공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 “앞으로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인턴채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의원실 , 울산 지역현안 사업 해결 위해 총력
이상헌의원실 , 울산 지역현안 사업 해결 위해 총력
[사진=이상헌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이번 6.13 재보궐에서 울산 북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10월24일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울산 지역의 숙원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 공공병원유치, 송정역 광역전철 등 주요 지역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의원은 “울산시 유일한 여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련 부처 담당자들을 만나 현안 사업들을 논의했다”며, “울산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숙원사업들의 해결을 위한 총력을 다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 도시외곽순환도로의 경우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60~70%이상 집중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예비 타당성 평가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모든 정치력과 역량을 발휘해 반드시 울산시민의 염원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의견교환과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추진을 약속했다.
코레일 열차 취소수수료 6년간 천억원 달해
코레일 열차 취소수수료 6년간 천억원 달해
[사진=김철민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코레일 6년간 열차 취소 수수료 972억원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열차 취소수수료는 지난 2013년 134억원에서 31.3% 증가한 176억원을 기록했다. <코레일 열차 취소수수료 내역> (단위:억원) 연도 KTX 일반열차 합계 2013 98 36 134 2014 106 40 146 2015 127 42 169 2016 158 47 205 2017 135 41 176 2018 113 29 142 합계 737 235 972 * 자료 : 한국철도공사 제공 코레일은 열차표를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취소 수수료를 인상했다. 승차권 취소나 반환 시 수수료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코레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열차표 100장 중 평균 25장이 취소되는데, 그 가운데 22장이 재판매된다. 결국 나머지 3장만 빈 좌석으로 운행하게 되는데, ‘노쇼’비율 3%는 다른 업종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실제로 좌석이 필요한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수료 인상과 ‘노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또한 코레일은 연평균 166억원에 달하는 취소수수료를 운송수익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김철민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취소수수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운송수익에서 수수료를 따로 분리해서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 단 한 명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 단 한 명
[사진=이종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 있었지만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한 명이 제품에 대한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은 9월 들어서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에 충원이 이뤄졌다.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명,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명이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라돈 사태의 핵심은 우리가 매일 누워서 잠을 자는 침대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2012년 「생활주변방사능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라돈침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생활방사선 관리가 전혀 안됐다”고 지적했다. 인력은 충원됐지만 라돈침대 사태 수습에 매달리느라 곳곳에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있다. 라돈침대 수거가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 임시보관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원안위는 어떤 지자체가 몇 개를 수거해서 어느 곳에 임시보관소를 운영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5월부터 태국산 음이온 라텍스,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구류에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방사선량 측정이나 검출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 없어"
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 없어"
[사진=최재성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합동참모본부, 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전문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도 없어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남한에는 1,308개 지역에 총 82만 8천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합쳐서 77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반면, 군은 현재 운용 가능한 지뢰제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키로 합의해도 막상 실현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에는 786개소에 38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433개소에 38만 9천 발의 지뢰가 각각 매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제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제한보호구역인 민통선 이남에도 22개소에 5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후방지역에는 67개소에 9천 발 정도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1998년부터 작년까지 춘천과 파주, 우면산, 포항 등 후방지역 76개소에서 5만 8천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고성군, 연천군 등을 중심으로 미확인 지뢰 5천 4백여 발을 제거한 바 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는 국책 또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천 4백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6만 5천여 발 정도가 된다. 한편,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지뢰 사고는 3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 6명, 부상 3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사망자는 모두 민간인이었다. 폭발한 지뢰의 종류는 대인지뢰가 19건, 대전차지뢰 4건, 목함지뢰 2건 및 종류 미상의 대인지뢰가 9건이었다. 우리 군은 현재 지뢰제거 작업을 공병부대 장병들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휴대형 지뢰탐지기로 지뢰를 찾아낸 후 바람을 불어 덮인 흙을 날려버리거나 굴삭기 등으로 파내서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다.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다. 휴전선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는데 20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격무인장비나 전문 지뢰제거장비가 필요하지만 우리 군은 현재 이러한 장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군은 MK-4(영국 수입)라는 지뢰제거 장비를 1대 보유하고 있지만, 10년 가까이 사용을 하지 않아 곧 퇴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군은 지뢰제거를 위한 전문 장비개발이나 취득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형 휴대용 지뢰탐지기나 지뢰지대에 임시 이동로를 내는 장애물개척전차 같은 전투장비 도입 계획은 있지만, 광범위한 지역의 지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비개발이나 취득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은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앞당겨질 것을 대비해 우리 군도 지뢰제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대중문화,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38.6%, 대중문화분야는 69.1% 순이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은 아직 파악하기 전이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2018.8.31.기준)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이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 그리고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으로,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활용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추진하여 2018. 9. 18.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사후심사 진행 중이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 - 예술인신문고 공연분야 불공정행위 민원(신고) 접수현황 > 구 분 국악 무용 연극 음악 계 신고건수 0 4 222 40 266 계약서 작성 0 0 107 10 117 계약서 미작성 0 4 106 29 139 확인 불가* 0 0 9 1 10
건설기계 리콜, 미이행  매년 제작결함 발생 덤프트럭
건설기계 리콜, 미이행 매년 제작결함 발생 덤프트럭
[사진=박재호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건설기계 결함은 대형사고 원인될 수 있어 리콜 이행률 높여야”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으로 리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서도 잇따라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제작결함으로 인한 건설기계장비의 리콜은 총 31건 20,231대에 달했다. 반면, 2015년 이후 발생한 제작결함이 확인된 건설기계장비 중 5,754대는 리콜 이행을 하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안전이 우려된다. [표 1] 연도별 건설기계 리콜 통계 (2015년~2018년 6월 기준) 연도 리콜 건수 대상 이행 대수 미이행 대수 시정률 2015 4 2,609 2,180 429 84% 2016 10 2,058 2,028 30 99% 2017 11 12,226 10,292 1,934 84% 2018 6 3,338 1,182 2,156 35% 계 31 20,231 14,477 5,754 72%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건설기계 리콜현황(표2)을 보면, 2015년 리콜한 두산인프라코어의 DX140W 굴삭기는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해 굴삭기의 안전운행 위험성이 발견되었지만 395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다임러트럭코리아(주)의 덤프트럭 376대는 덤프 실린더 고정부에 균열이 생겨 적재물을 차에서 내릴 때 위험성이 발견되어 리콜했지만 이행률은 37.5%에 그쳤고, 현대중공업 ROBEX55W 굴삭기의 리콜 이행률은 18%에 불과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외 4개사의 건설장비는 지난 5월 리콜이 결정됐지만 부품수급의 문제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만트럭버스코리아와 볼보그룹코리아(주)의 덤프트럭은 매년 제작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해오고 있다. 건설기계가 건설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발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제작자 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리콜해야 하며, 제작자를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하게 되어있다. 박재호 의원은 “건설기계의 결함은 자칫하면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콜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미이행 건설장비에 대한 리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작사는 리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