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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해외범죄피해, 하루 평균 34건
우리국민 해외범죄피해, 하루 평균 34건
[사진=박병석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피해가 하루 평균 34건 발생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우리국민범죄피해는 2017년 하루 평균 34건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대부분은 절도피해였다. 2013년에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피해는 2017년에는 하루 평균 27건(78.3%) 발생해 3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그 외에 연락두절(4%), 사기(3.25%), 교통사고(3.1%), 폭행상해(2.78%)의 순으로 발생했다. 한편 우리국민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는 2013년 하루 평균 3.9건에서 2017년에는 4.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해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체류가 10건 중 2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체류는 2013년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해범죄로 나타나 정부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불법체류 다음으로 많은 가해범죄는 2013년에는 폭행상해(10.2%), 사기(8.9%), 출입국(7.1%) 순이었고, 2017년에는 폭행상해(10.9%), 교통사고(9%), 절도(6.5%)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절도피해의 대부분은 여권분실 관련으로 재외국민이 여권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 통계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 147개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그 가치가 높다.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수로 점수를 책정해 순위를 매기는‘2018년 헨리여권지수’에서 우리나라 여권은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한국여권의 가치가 높은 만큼 절도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여권분실은 단순 절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실된 여권을 위변조해 2, 3차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국민홍보 강화 등 외교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017년 3월 여권법 개정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 신고 시로 변경되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 여권의 위변조 및 국제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연루자 직위해제 이후에도 성과급, 휴가비까지 지급
채용비리 연루자 직위해제 이후에도 성과급, 휴가비까지 지급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받을 수 있다. ㈜SR은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을 포함, 관련자 15명에 대해 뒤늦게 면직처분 내렸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징계위로 또 다시 미뤘다. 박재호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5천 억 원 증가한 마사회 매출 문제 없을까.
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5천 억 원 증가한 마사회 매출 문제 없을까.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 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 4,738억 원 중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환급금이 40.1%(2조 1,963억 원)로 급증했다.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 삼복승 삼쌍승 1경주 7.6 2.3/2.5/4.0 18.3 40.2 6.4/15.9/14.9 96.0 530.8 2경주 3.7 1.5/1.7/2.2 6.4 11.5 2.6/5.8/5.3 11.4 50.1 3경주 17.4 3.1/3.7/12.5 92.6 237.3 20.0/83.9/116.1 1848.8 10417.7 4경주 1.5 1.0/2.4/1.8 6.2 7.6 2.7/1.5/3.5 6.0 19.8 5경주 1.2 1.0/2.0/3.9 5.1 5.6 2.7/3.8/13.2 16.6 41.3 6경주 5.4 2.2/1.5/1.9 7.6 13.2 2.9/6.4/3.5 12.7 78.1 7경주 11.1 3.6/1.2/3.7 16.1 41.1 5.2/23.4/8.1 63.7 552.5 8경주 4.8 1.8/1.6/4.8 7.8 18.4 3.6/13.3/9.5 44.7 327.6 9경주 10.7 1.7/1.2/5.0 13.7 45.4 3.1/18.9/10.8 96.9 794.8 10경주 3.2 1.5/6.8/3.1 44.9 71.1 10.1/5.1/37.3 143.2 461.8 11경주 2.3 1.3/4.7/1.2 30.0 37.9 8.8/2.3/10.1 28.8 172.6 출처 : 한국마사회 삼복승식은 1등, 2등 및 3등으로 들어올 말 3두를 순서와 상관없이 적중시키는 방식이며, 삼쌍승식은 같은 등수의 말 3두를 순서대로 적중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환급금 중 복승식과 쌍승식, 복연승식의 환급금 비율은 각각 2009년 65.3%, 21.2%, 11.1%에서 2017년 38.2%, 14.0%, 4.9%로 급감한 반면, 2017년 삼복승식과 삼쌍승식의 비중은 32.0%, 8.1%로 나타나 이용객들의 경마 투표 양상이 변했음을 또렷이 나타냈다. 또한 2009년 7조 2,864억 원이던 마사회의 매출은 2017년 7조 8,017억 원으로 5,153억 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삼복승식과 삼쌍승식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0.24%에서 41.3%로 급증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의 ‘도박중독의 진행 및 회복단계’에 따르면 ‘우연한 도박’과 ‘흥분’, ‘대박경험’과 ‘승리에 대한 환상’은 도박중독의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고배당을 바탕으로 이용객들을 유도하는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역시 도박중독으로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윤준호 의원은 “국민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해야 할 한국마사회가 건전한 여가활동을 넘어 심각한 도박중독을 야기하는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한국마사회는 ‘한 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박중독에 빠질 수 있는 승식 도입에 매진하기 보다, 국민들이 레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경마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사진=권미혁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국가 통계가 없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에 의해 약 30만~50만 정도로 추정된 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경기도, 6개 광역시에 확인한 결과,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17.6만 명, 준(準)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36.5만 명으로 54만 명 가량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취업빙하기를 시작으로 심각한 사회적 소외관련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1993년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1990년대 후반,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 힘든 ‘취업 빙하기’가 찾아왔고, 젊은 층(20~24세)의 실업률은 10% 가까이 치솟았다. 일자리를 찾을 의욕조차 상실하는 청년 층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청년 소외계층은 중년이 되어서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은둔형 외토리의 평균 연령은 34.4세로, 5년 전보다 4세 이상 높아졌고, 전체의 29.2%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30대 후반~40대의 중년 은둔형 외톨이들은 이 시기 사회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로스트 제너레이션’(잃어버린 세대)의 일원이라는 분석이다. 은둔형 외톨이를 개인적 문제로 경시할 수 없는것이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은둔형외톨이가 된 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취직 및 진학의 실패, 인간 관계의 문제 등이 주요 이유였다는 것이었고, 우리사회의 양면화되는 구조적 문제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일찍이 이에대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관계나 취업실패등에 기인한 은둔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무차별 폭행이나 분노장애등의 사회적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러한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대인 관계 능력과 인지․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회피성 성격 장애나 적응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현황파악은 물론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사회와 복지 체계, 청소년 상담 및 인터넷 중독 예방 등 다부처가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은둔형 외톨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탄공사, 몽골 홋고르탄광 만성적자에도 방만운영
석탄공사, 몽골 홋고르탄광 만성적자에도 방만운영
[사진=이훈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석탄공사 감사실로부터 입수한 ‘해외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홋고르탄광 관계자들이 매우 회계비용 처리와 자산관리 등 13개 항목에서 여러 지적사항을 받아 해외자산 운영수준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지난 2010년 홋고르 탄광 사업을 위해 한몽에너지개발(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지분 62.9%), 한몽에너지개발에서 몽골 홋고르샤나가 주식 51%를 인수하며 사실상 홋고르탄광 운영의 대주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홋고르샤나가에서 지난 2015년 5월과 11월 총 3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이 아닌 김모씨 등 5명이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왕복 비행편의 항공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한 항공료는 655만1,600투그릭으로 한화가치로 314만4000원에 달했다. 특히 11월에 지출한 항공료 100만9,900투그릭(약48만원)의 경우 항공권 발행 영수증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항공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실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신상정보와 이들 명의로 항공료가 지출된 경위와 목적 등을 파악한 결과, 석탄공사에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기업이 국민혈세로 항공비용을 대준 격이다. 석탄공사의 안이한 자세는 사후처리에 있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해당 감사를 통해 석탄공사는 적발된만큼의 항공료를 환수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석탄공사는 당시 책임자에게 항공료를 환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임대관리와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석탄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홋고르샤나가 법인은 지난 2011년 현지 주주인 B씨에게 5만달러를 빌려줬다. 그러나 환수금액은 2014년 2만5천달러를 받는 데 그쳤고, 연체이자를 고려하면 2017년 기준 미납액이 5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를 각 시기별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는 바람에 홋고르샤나가는 9,390만투크릭(현 환율 한화 약4,131만원)만큼 받아야 할 돈을 적게 계상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4년 당시 홋고르샤나가 대표였던 손 모씨는 B씨로부터 받지 못한 채무가 있는 점을 알고서도 B씨에게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대, 발전기 1대 등 현지 장비 5대를 1개월간 임대했다. B씨는 빌려간 장비 중 25톤짜리 덤프트럭을 사용하다 사고를 냈다. 그런데 홋고르샤나가에선 장비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차량손해보험에도 들지 않아 수리조차 못 하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홋고르샤나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울란곰 난방소에 25,268톤의 석탄을 판매하고도 2억9883만8천투그릭(한화 약 1억4,493만6천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홋고르샤나가는 현지 주주인 선진호텔에 9만달러와 현지 거래처인 이츠첵츠에 4만3천투그릭을 무단 대여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 없이 호텔사용료로 임의 상계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홋고르샤나가의 전 대표 손모 씨와 전 관리이사 임모 씨는 몽골 현지에서 근무한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식사비용으로만 3,924만투그릭(약 1,726만원)의 식사비용을 지출 처리했다. 이는 해당기간 중 휴가나 출장을 제외하면 매일 51,840투그릭의 식사비용을 쓴 격으로 당시 몽골 현지직원의 일 식대가 8천투그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식대에서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과다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석탄공사는 홋고르탄광으로 2010년부터 단 한해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약400억원의 당기손실을 초래한 것에 모자라 인프라 부족과 석탄판매처 확보 불투명으로 더 이상 탄광을 운영을 할 수 없어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임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몽에너지개발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합계 투자금 - 20,000 7,400 - 1,900 960 - - 326 30,586 매출액 - 28 53 27 189 77 40 47 5 466 영업이익 △227 △2,457 △2,165 △1,701 △1,663 △933 △927 △648 △294 △11,015 당기순이익 △227 △2,944 △3,488 △1,988 △9,289 △1,553 △9,511 △8,230 △2,728 △39,958 자 산 2,429 27,261 29,746 22,892 20,172 19,903 10,171 4,674 4,715 부 채 246 16,285 23,473 23,476 25,374 25,392 28,524 32,039 34,804 자 본 2,183 10,976 6,273 △584 △5,202 △5,489 △18,353 △27,365 △30,089 [자료=이훈의원실]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고소득자 지난해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고소득자 지난해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사진=심기준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지난해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신고소득외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1조 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196명이 1,424억,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하여 신고한 소득은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7억 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1인당 9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 7,300만원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나타났다. < 최근 5년간(2013~2017년)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 ( ) 안은 2017년 수치 유 형 인 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 적출률 합 계 4,426명 (908명) 6조 3,630억원 (1조 801억) 5조 2,826억원 (1조 1,523억) 45.4% (51.6%) 전문직 1,190명 (196명) 2조 2,774억원 (2,635억) 9,994억원 (1,424억) 30.5% (35.1%) 현금수입업종 609명 (81명) 4,064억원 (467억) 5,487억원 (805억) 57.4% (63.3%) 기타업종 2,627명 (631명) 3조 6,792억원 (7,699억) 3조 7,345억원 (9,294억) 50.4% (54.7%) [자료 = 국세청]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조 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 7,345억원으로 신고소득인 3조 6,79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 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7억원으로, △2013년 13.6억원 △2014년 11.6억원 △2015년 12.2억원 △2016년 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소득을 숨기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2017년 한 해 소득을 숨긴 비율은 현금수입업종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이 54.7%, 전문직이 35.1%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세무조사한 908명의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7억 4천만원의 세액을 부과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문직이 3.9억 △현금수입업종이 6.3억 △기타업종이 8.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도
같은 조업 환경이라도 동(洞)과 읍에 거주하면 수산직불금 신청 못해
같은 조업 환경이라도 동(洞)과 읍에 거주하면 수산직불금 신청 못해
[사진=오영훈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동(洞)’에 거주하는 어민에게는 어업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민이지만 도서지역과 조업 환경이 같은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래도 동(洞)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지역차별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현재 32개 도서 → 366개 도서, 어가 4천4백 가구 → 약 2만 가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80만원까지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 하겠다”고 어민께 약속했다. [표-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목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직불금 49만원 50만원 55만원 60만원 65만원 70만원 (출처: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 이 정책이 시행되던 첫해인 201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집행률은 32.7%로 매우 저조했지만 어민의 소득 보전이 곧 지역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정책이라는 점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꾸준히홍보한 결과 신청 어가가 증가했고 2016, 2017년 각각 예산 집행률 100%를 나타냈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 1,812 2,933 9,886 7,716 7,846 9,030 집행 592 1,232 5,536 6,320 7,846 9,030 집행률 32.7% 42% 56% 81.9% 100% 10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연도별 예산집행률] (단위: 백만원)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약 2만 어가(20,120)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경우 어민이지만 동(洞)과 읍의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제주항이 위치한 동(洞)지역에 비해 오히려 주변 어장 여건과 어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읍 지역 한림항 부근에는 어선이 더 몰리고 수산 경제가 집중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미비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업법인 실태조사 및 접경 지역 등 조건 불리성 연구’ 용역을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착수했지만 연구용역과 같은 탁상행정보다 먼저 집행률 100%에 달하는 좋은 정책이 전 어가에 차별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게 우선시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하며, “현실성을 반영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될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가 심해지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소득 보전과 함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불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직불제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거듭 제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8년 기준 농업 직불제는 9개에 예산이 약 2조 4,500억 원이고 수산분야 직불제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 단 3개, 144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8,724건에 과태료는 979억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8,724건에 과태료는 979억원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2018년 6월,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유형별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3,114 3,884 7,263 4,463 18,724 과태료 152.95 227.11 385.36 214.03 979.45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 (단위 : 건) 순번 지역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1 경기 832 1,075 2,478 1,575 5960 2 서울 426 457 1,147 702 2732 3 전남 197 265 240 365 1067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상위> (단위 : 억원) 순번 지역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1 경기 29.36 54.35 119.01 55.63 258.35 2 서울 10.67 19.93 63.22 38.17
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3년간 75명 징계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3년간 75명 징계처분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파면·해임 처분 받은 직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가량 뇌물 수수 구분 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015 17 3 1 4 - 2 7 2016 11 2 5  - - 1 3 2017 21 5 6 4 1 -  5 2018 26 16 3 1 2 3 1 계 75 26 15 5 3 6 16 [최근 3년간 징계현황=박재호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챙긴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이밖에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되었다.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외부 학회에 참석하여 외부 직원들과 술자리 후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추행,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주변 직원에게 알리고, 피해자 집에 동행하면서 피해자 신체접촉, 부서 회식 및 회식 후 귀가길에 피해자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한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사유 세부 내용 수수 금액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주택명도소송 제기에 따른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면서 잔액 환급계좌를 본인명의의 예금통장계좌로 기재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언동하여 금품 수수 공사 지급자재 대금을 횡령 전세임대계약 종료로 반환되는 전세대여금 및 임대료 감액을 위한 임차인 증액금 등을 횡령 허위 연고자의 분묘 무단 발굴을 묵인하고 이에 대한 대가 수수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 수수 3,050만원 공사에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알선장려금 일부 수수 및 분양 홍보용역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4,700만원 공사 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 수수 6,000만원 업체로부터 특정 품목의 납품, 설치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금품 수수 2,000만원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 및 업체가 원하는 시설물 구매 대가로 금품 수수 7,500만원 공사 수급업체 실행소장으로부터 현장에 계속 상주시키지 말아달라는 청탁 및 금품 수수 294만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선물 및 향응 수수 210만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이자를 허위 서류를 꾸며 자신의 계좌로 수령 공동주택용지 매수자로부터 계약자 지위 양도 및 계약금 몰취 방취 편의 제공 목적으로 금품 등 수수 2,776만원 견본주택 건립공사 등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임차권 양도 관련 현지 실태조사 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사전에 실사 일정 등을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 수수 1억4,400만원 건설업체 대표, 감정평가사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2.103만원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 편의 제공 등 목적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4.300만원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공사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 2,857만원 건설사 현장소장으로부터 호의적인 업무처리 명목으로 금품 수수 100만원 건설현장 가설식당 운영권 취득 및 운영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3,792만원 취업규칙 등 위반 친인척 소유의 법인에 직접투자, 운영 및 업무 지원을 하였으며, 다세대주택 실태조사 등에 관여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3년 이후 총 66만 8천 여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 총액은 9조 4817억 여원에 달한다. 연평균 1조 6천억이며 1명당 평균 1420여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19만 5850건이었으며 이 중 8만 2162건이 수용되어 46.7%의 수용률을 보였다.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은 1조 1560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도 매년 95% 이상이었던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59.3%, 올해 46.7%로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는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금리인하요구가 다수 신청되며 수용률이 낮아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하면 은행들의 평균 금리인하 수용률은 95%로 올라간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전해철 의원은 “신용 상태가 나아진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이 부여하는 혜택이 아니라 대출자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라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는 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용이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전해철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