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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만 사법협력관으로 파견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만 사법협력관으로 파견
[사진=박병석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2013년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파견된 4명의 사법협력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8일 법무부로 제출받은 “법관 해외파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부와의 협의 아래 2006년부터 11명의 법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2006년 과 2008년의 재외공관 파견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사법부 소속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협력관 제도가 폐지됐다. 폐지됐던 사법협력관 제도는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거쳐 2013년 부활했다. 법원행정처는 2013년 9월,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서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과 고위법관의 외국 방문 시 의전을 맡고 있는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앞서 주한 일본 공사는 2013년 6월 외교부를 방문해 강제징용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이 민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강제징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한(?) 외교부와 법관의 해외파견을 추진한 양승태 대법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2013년 부활한 사법협력관 제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4명의 법관이 주네덜란드 대사관, 주유엔대표부에 파견됐다. 파견된 법관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출신 2명, 사법지원실과 전산정보관리국 출신이 각각 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견된 3명의 법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일반 법관인 것과 대조된다. 박병석 의원은 “외교부는 야치-이병기의 밀실 위안부 합의에 이어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통해 우리 외교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9분 중 7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2017년 까지 석탄화력발전기업에 2조 5,911억원 자금 투자
국민연금 2017년 까지 석탄화력발전기업에 2조 5,911억원 자금 투자
[사진=맹성규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17년말 현재 석탄화력발전 기업에 2조 5,911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폭염 등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국민연금기금은 채권투자 방식으로 2조 4,400억원, 대체투자(대출,위탁) 방식으로 1,511억원 등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도 해마다 증가해 채권투자는 2013년 1조 4,900억원 규모에서 2017년 2조 4,400억원으로 5년만에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대체투자는 2014년 219억원 규모에서 2017년 1,511억원 규모로 급증하였다. 반면, 지난 4일(목)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선언문을 통해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맹성규의원은 “해외 연기금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회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연금도 국민의 건강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사실상 조종미숙에 의한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 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 1,800만원이 소요됐다.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43대가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특히 2014년에는 167대 중 절반에 가까운 74대가 사고가 나 사고비율이 44%에 달했으며, 2016년에도 199대 중 80대가 사고가 나 사고비율이 40%에 달했다. 이에 따른 수리비 역시 최대 3,2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2012년 이후 1억 6,100만 원을 수리비에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선 및 지지선, 전신주, 나무추돌 등이 70%를 차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동하지 않는 물체에 추돌한 것이므로 사실상 매해 사고 원인의 80% 이상이 조종미숙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준호 의원은 “고령화된 농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무인헬기가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나는 황당한 상황이다”며, “농협 측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언제 인명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협 측은 무인헬기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소지자의 역량을 강화해 무인헬기가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비대면 의견진술 참여 저조
조세심판원 비대면 의견진술 참여 저조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 전화 및 영상 진술 참여 저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사건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의견진술(전화진술,영상진술)제도가 높아지는 인용률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정상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전화진술, 영상진술과 같은 비대면 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해철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 인용률은 2016년 22.7%, 2017년 19.8%, 2018년(8월기준) 16.4%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매년 30% 이상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고, 전화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2016년에는 인용률이 9.4%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34.9%로 높아져 무진술에 비해 의견진술시 납세자 권리구제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대면 의견진술제도는 심판관회의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비대면 의견진술제도 이용건수는 2016년 251건, 2017년 106건, 2018년(8월기준) 47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중 전화진술은 2016년 245건, 2017년 103건, 2018년(8월기준) 44건으로 매년 이용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영상진술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2건에 불과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영상진술은 이용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인용률이 산출되지 않는 등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의원은“직접 출석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비대면 의견진술이 도입되었지만 활용이 저조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술시 인용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 계류 민생 법안 신속처리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장기 계류 민생 법안 신속처리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사진=최재성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 신속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도 오래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을 정도다. 이런 비난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지난 7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현재까지도 11,568건(6일 기준)의 법안이 각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명령법은 국민발안권과는 다른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입법기관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국민이 강제함으로써 현재 국회법의 한계를 보완·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제주4·3 불법 군사재판 재심 재기 결정
제주4·3 불법 군사재판 재심 재기 결정
[사진=오영훈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관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던 수형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오영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법원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민간인 2,530여 명 중 18명에 대한 재심 결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70년 전, 제주에서 고등군법회의로 불리던 군사재판은 오늘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만큼 국가권력 남용이 낳은 인권유린의 행위로 사법적 절차 없이 국민 한 사람과 공동체의 삶을 형무소로 보냈거나, 한국전쟁 중 집단으로 처형시키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후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 중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 수형인 중 18명이 2017년 4월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재심 청구의 구성요건이 되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기록해야 하는 ‘공소장’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기록한 ‘공판조서’ ▲법원의 ‘판결문’ 등 입증자료가 전무하고, 유일한 공식 문서는 ‘수형인명부’뿐으로 앞으로 재심 과정에서의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하여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상통한 제주지법의 재심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세우는 일로 매우 환영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사법부의 재판이 공정하면서도 단기간의 재심 과정으로 이뤄져야 생존 수형인들의 70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재판 재심의 후속대책으로 현재 국회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4·3도민연대’는 1999년 최초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를 발굴해 1948년과 1949년 당시 재판이 ‘불법 군사재판’이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해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학대피해 장애인 국선변호인 선임,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대피해 장애인 국선변호인 선임,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서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장애인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장애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학대범죄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형사절차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학대범죄에서 피해장애인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면, 형사절차상 부당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상위 소득자 0.1%, 한 해 소득 28조원 "최상위 500명 1인당 평균 소득 102억-국민 1인당 평균 3,314만원"
최상위 소득자 0.1%, 한 해 소득 28조원 "최상위 500명 1인당 평균 소득 102억-국민 1인당 평균 3,314만원"
[사진=심기준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176만 4,051명이 벌어들인 소득 721조 3,616억원 중 최상위 500명의 소득은 5조 1,334억원(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2만 1,764명)의 소득은 28조 1,015억원(3.9%)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5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02억 6,694만원, 최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2억 9,119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체 통합소득자 1인당 평균은 3,314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2016년 266조 4,871억원으로 같은 해 예산의 70%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3년 68.8배, 2016년 68.6배로 고착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3년 25.6배에서 2016년 25.1배로 25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매년 높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면 쌓아두는 재산도 늘어나는 만큼, 소득불평등이 지속되면 재산불평등도 심해지기 마련”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통합소득은 2013년 602조에서 2016년 721조로 100조원 넘게 늘었지만 최상위 0.1%, 상위 1%,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경제성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이번 통합소득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을 더한 것에서 중복 부분을 제거한 것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를 통합한 만큼 한계가 있으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 납세자 단위로 산정되어 소득분배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로 제약이 있다. 심 의원은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해왔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도 국세통계를 정비해 국민들께 소득 구조를 소상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