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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서원]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
[도봉서원]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9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도봉서원 중건을 위해 뜻을 모아주어 감사다는 마음을 전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도봉서원(영국사 터)의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에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2009년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과 각석군은 1573년 창건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했던 대표적인 사액서원이다. 도봉구는 2011년 노후된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발굴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발굴 결과 고려시대 영국사 터임을 증명하는 유물이 대거 출토됐다. 이로 인해 도봉서원 복원을 두고 불교와 유교 간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복원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올해 2월 도봉서원에서 주요 불교유물 발굴지를 제외한 곳에 서원을 중건하는 방안을 결의하고, 7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도봉서원 현장을 방문하고 도봉서원 터에 대한 상생 활용 방안에 협의할 뜻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도봉서원 터가 불교와 유교의 역사가 서로 상생하는 자리로 거듭났으면 한다. 오기형 의원께서 종교 상생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화유산을 관리보존하려면 인력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불교라는 측면을 떠나서 국가문화유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봉서원 중건을 위해 뜻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봉서원 중건에 있어, 적극적으로 각계 부처와 소통하며 불교와 유교의 종교상생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도봉서원 복원에 노력하는 한편 불교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0,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중고거래플랫폼 128건, 신문 10건 순으로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10,662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8,588건, 마약류는 6,920건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 불법행위는 6,920건 중 SNS 4,829건, 일반쇼핑몰 2,086건, 오픈마켓은 2건, 카페·블로그 2건, 중고거래플랫폼 1건으로 나타났다. SNS에 중 트위터가 4,444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롯데홈쇼핑·인터파크도 각각 적발됐다. 마약류 적발사례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큐시미아”, 국소마취제 “롱크림”이 위법하게 판매 · 광고되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국민건강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네이버, 쿠팡, SSG, 11번가, 카카오 등 3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유통 및 허위 · 과대광고 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 신속차단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롯데온에서“최음제”가 판매·광고되어 논란이 되자 해당 상품을 판매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롯데온은 검수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해당 불법행위는 미국산 비타민제를 최음제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온측은“얼마나 판매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선 방관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불법 판매·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다. 현재 플랫폼 각 홈페이지 하단에는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개는 하지만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기업의 사회적 · 법적 책임을 높이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거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식약처와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근로장려금]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83.7%)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 9,000가구), 2020년 13.8%(69만 1,000가구), 2021년 15.5%(78만 2,000가구), 2022년 16.4%(86만 7,000가구), 2023년 17.3%(87만 2,000가구)로 매년 평균 16.3%(82만 6,000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복지제도다.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대상자는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6에 따라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초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에게 가장 정확히 안내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국세청이 개인 금융 자료를 무작위로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 대안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대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리면 지급 안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한 근로장려금 안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재산 정보 사후 수집으로 장려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했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인구는 102만 4,925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만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 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 53만여 명이 등록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자 중 치매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가 실시되며, 이 중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가 시행된다. 감별검사는 센터와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에서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가 치매 예방 및 지원 사업의 핵심축인 셈이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이 제각각인 탓에 치매 관리 능력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협약병원은 서울의 경우 센터 1곳당 협약병원이 평균 8.4곳으로 집계돼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반면 강원의 경우 1.6곳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검사나 관리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인력 운용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 「치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센터별로 채용해야 할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로, 직역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직역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미채용센터’가 전국 191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 업무량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평균 1인당 사례관리자 현황은 57명 수준이었으나, 개별 센터에 따라 종사자 1인이 최대 558명까지 맡은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치매 환자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음에도‘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과 지원역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지역별‧직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계획 및 운영지침 수정 등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홀덤펍]   변칙 홀덤펍, 상품권 등 경품 내걸고 영업
[불법홀덤펍] 변칙 홀덤펍, 상품권 등 경품 내걸고 영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감위, 문체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도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관계 법령 개정 등 홀덤펍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금영수증]    의사,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현금영수증] 의사,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497건)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 직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적발 건수와 가산세가 가장 컸다. 동기간 동안 병의원의 적발 건수 총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가산세는 11억 8,900만 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는 법무사(20.7%), 변호사(15.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산세의 경우 변호사가 7억 3,000만 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법무사가 1억 2,000만 원(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7.2%고, 부과 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병원과 로펌 등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에 달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 6,000만 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림자 아동]   2010~2014년 이전 출생 1만명 추정
[그림자 아동] 2010~2014년 이전 출생 1만명 추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1,6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B형 간염 1차 접종 등 출생신고 전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에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앞서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조사 대상을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해 2014년 이전에 출생한 ‘그림자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적이 없었다. 강 의원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2014년 이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보호체계 밖에 방치돼 있는 그림자 아동을 찾는데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자료에 대해서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 아동 정보는 관리 기능 부재로 오류가 많아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급여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급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접종자수가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연도별로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021년 489,572명, 2022년 535,720명, 2023년 7월 607,354명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접종자수는 이미 전년도 전체 접종자수를 뛰어넘었다. 2023년 7월 기준 접종자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95,9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191,403명, 70대 111,396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에서는 55,935명으로 집계돼 2022년 한해 80대 이상 접종자(32,872명)의 17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고령층일수록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대상포진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는 306,365명으로 전체 환자(703,636명)의 43.5%에 달한다. 국내 대상포진 백신 종류에는 조스터박스,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3가지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접종 비용은 ‘조스터박스’가 최고 40만원, ‘스카이조스터’는 최고 30만원에 이른다. 한편 50대 이상 항체생성률이 97.2%로 알려진 ‘싱그릭스’는 현재 심평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처럼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고가인 탓에 국민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역은 일정 조건의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1회 접종 지원금액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원 액수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서울시 서초구는 1회 지원금액이 19,610원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금액(170,000원)의 8분의 1수준이다. 인 의원은“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 및 치료는 급여로 적용돼 사전·사후제도가 완전히 뒤바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급여제도’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대상포진 진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약 1,126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치매 위험을 25~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정부 당국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등 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