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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규제 해제]   규제혁신 차원 곰소만 ·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수산업 규제 해제] 규제혁신 차원 곰소만 ·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해양수산부의 ‘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 을 해제하는 「 수산자원관리법 」 시행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 개월 (4.1~10.31)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어 전북지역 어업인들은 금어기 기간 동안 포획 · 채취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함께 전북지역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9 년 7 월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가 합의한 3 년간의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자원조사 결과 ,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됐다 .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 · 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윤 의원은 “ 오늘 해양수산부가 60 년 묵은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업 규제인 곰소만 · 금강하구의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라며 “ 이에 따라 그동안 과도한 규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전북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생계를 꾸려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한편 , 해양수산부는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 · 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023 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 채용시험 비위]    비위 응시자 합격·임용 취소 적시
[경찰 채용시험 비위] 비위 응시자 합격·임용 취소 적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국가공무원법」처럼「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 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 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 석 , 비례대표 75 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 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 년 12 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 석과 비례대표 47 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말하며, “ 국회의원 정수를 300 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안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전했다.
[깡통전세]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깡통전세]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는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전체 57%를 차지하는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집값 담합 외 신고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이에 김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역할이 가능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장 위생]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 위해 정수장 인증제도 도입
[정수장 위생]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 위해 정수장 인증제도 도입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 를 도입하는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일 발의했다 . [사진=진성준 의원]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 , 그 원인이 유 · 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 ‘ 식품안전경영인증 (ISO22000) 을 취득하여 , 정수과정의 생물학적 · 화학적 ·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 · 차단하는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폐기물 · 해충관리 · 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 , 관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통해 ▲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인증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하며 ▲ 수질기준, 정수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정수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화된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 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 도입으로 국민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준수 노력 의무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준수 노력 의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화주·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하며 기존의 안전운임제만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고집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화물차주들은 최종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을 앞두고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 이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를 넘지 못하여 안전운임제는 올해 1월 1일 자로 최종 일몰됐다. 한편, 과거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화물 운송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한 화물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서 배제된 품목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홍 의원은 일몰 기한이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과거와 같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서는 강행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며, 추가로 철강제·위험물질·자동차·곡물·사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안전운임을 산출하여 공표하되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는 안전운임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안전운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안전운임 지급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관한 결과와 안전운임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신규 도입한 제도는 효과를 지속 쌓아가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빈약하고 지엽적인 통계를 인용한 연구 보고서만 놓고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라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던 만큼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안전운임제 효과를 조사·분석하도록 실태조사도 시행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간벤처투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되길
[민간벤처투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되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 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홍정민 의원] 2023년 벤처기업 · 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 조 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 5,200 억원 )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 주가하락 ,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 · 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먼저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 구체적으로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 내국법인이 민간벤 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 와 투자금액 증가분의 10% 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 · 투자하면 출자 · 투자금의 10% 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 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 년 172 억원, 2020 년 260 억원, 2021 년 335 억원 규모였다. 개정안대로 15%+ α 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부석사 관음상]    부석사 관음상 역사적으로 우리 문화재
[부석사 관음상] 부석사 관음상 역사적으로 우리 문화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오는 2월1일 대전고법 2 심 판결 에 앞서 관음상이 부석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은 오는 2 월 1 일 대전고법 법정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 법정 앞에서 열리는 사전브리핑에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간 이 의원은 2017 년부터 ‘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기자회견 및 법원 탄원서 제출 등 관음상 환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2012 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였고 , 이를 검찰이 몰수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에 관음상을 보관하던 중 왜구가 약탈하여 일본으로 반입되었던 것에 대해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해 1 심에서 승소했다 . 당시 문제는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검찰은 항소하여 2 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선고를 앞두고 봉안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항소 이유로 들었던 결연문 진위 여부 문제는 2021 년 9 월 피고 스스로 철회하였고, 대마도 관음사가 주장하는 점유시효취득 주장 역시 ‘탈취 등 악의의 점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배제된다 ’ 는 한국과 일본의 민법을 들며, 성립되지 않는 문제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29일 에는 부석사 극락전에서 기도법회를 열어 부석사에 관음상 봉안을 염원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 부석사 관음상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이고 , 관음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진리이자 순리이다 . 문화재의 가치는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 고 강조하며 , “ 이번 고법 판결은 외교가 아닌 오직 법리적 판단으로 매듭지어져야 하며 ,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 재정 ·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 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 「 국가인권위원회법 」 상 예산 , 조직 ,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2021 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 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 · 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 국가재정법 」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 국회 , 대통령 , 대법원에 5~7 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 · 지명기관에 3 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인권위도 유엔과 국제기구가 권고한 수준에 걸맞는 독립성 강화 입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권 보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가스요금]    가스요금 급등 에너지 취약계층 및 영세소상공인 위한 대책 마련해야
[가스요금] 가스요금 급등 에너지 취약계층 및 영세소상공인 위한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6 일 제 402 회 임시회 제 2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 “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65 억 원을 증액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85 억만이 증액된 1,909 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매우 아쉽다 ” 라고 말했다. 이어 “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 부담 완화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복지 문제에 있어 여야가 없다 ” 라며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번 동절기에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정책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 라고 당부했다. 한편 , 국회 산자중기위 원회는 오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 (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 등 3 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 4,000Bq/g, 열발생량 2kW/m3 이상인 방사성폐기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대표적이다 .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 이미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한울 , 고리 , 한빛 등 원전 저장시설이 10 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등 3 건의 제정법이 다루고 있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 의 구성과 관리정책 수립 , 영구처분시설의 입지 선정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 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