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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성역 없이 처벌
[국가폭력피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성역 없이 처벌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사진=주철현 의원실]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 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 민주당 인권위원장 주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 ” 고 밝히고 , “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고 역설했다 . 이어 “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 .’ 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고 말하며 , “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주 위원장은 “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 라고 강조하며 , “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기한 없이 , 성역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작년 11 월 발의된 해당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며 ,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그 동안 국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자 처벌은커녕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억울함을 배상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 한편 ,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 야생초 편지 ’ 저자인 황대권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 제 2 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역임한 정근식 서울대 교수 , 김희수 변호사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 참석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징계시효 배제 및 공직취임 제한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와 치료센타 설립 ․ 운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고 , 민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 년말까지 1 년 6 개월의 기간 동안 22 만 5,956 건이 단속됐다 . [사진=오영환 의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 만 9 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 년 5 월 13 일 시행됐다 . 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안전모 미착용 , 동승금지에 대한 단속이다. 이중 남성은 18 만 9,499 건으로 전체의 84% 에 해당한다. 20 대가 12 만 2,303 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 30 대 3 만 8,645 건 , 10 대 3 만 6,931 건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 만 8,227 건 , 1 만 828 건 단속됐다. 10·20 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 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60 대 이상에서도 248 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 만 5,304 건이 단속되었으며 , 정원초과 운행은 1,597 건 단속됐다 .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 만원 , 4 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은 추운 날씨가 풀리는 5 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 ~ 9 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1 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 건으로 2019 년부터 매년 2 배씩 증가하고 있다 .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 만 9,919 건 전체의 35% 에 달한다 . 이어 서울 6 만 4,831 건 , 인천 1 만 5,120 건 , 광주 1 만 2,526 건 순이다. 2019 년부터 3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 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 건이며 ,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 명 , 3 명이다. 오 의원은 "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 며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신도시 재건축]   일산 등 신도시 재건축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신도시 재건축] 일산 등 신도시 재건축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홍정민 의원] 1980 년대말 , 1990 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 · 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 홍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안전 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이와 유사하게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등법안이 제 21 대 국회에서 8 건 발의됐다. 홍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별화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 월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발표를 통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 에서 30% 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 로 높이는 내용이다 . 주차공간 , 녹물 등 생활불편이 심각한 일산 신도시에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 홍정민 의원은 이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각각 2 년씩 진행돼 총 4 년이 걸리지만 , 국토부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기간을 총 2 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고양시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등이다 . 고양시 재건축 관련 예산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 홍 의원은 “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고양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되고 ,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되면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부패방지]   국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
[부패방지] 국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 18 세 이상인 국민 300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 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유 의원은 “ 현행법은 코로나 19 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부득이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의 확대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기대한다 ” 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인구절벽]   저출생·인구절벽 효과적 대응 위한 정책 마련
[인구절벽] 저출생·인구절벽 효과적 대응 위한 정책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는 장기적 시각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차 토론회는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1월 17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발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은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하여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지방대학의 학생 수 충원과 지방대학의 학생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신 의원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이라며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 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부담]   과도한 부동산 세금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부동산 세금부담] 과도한 부동산 세금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심지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등극했고, 룩셈부르크는 4.021%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컸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한국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OECD 국가들의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2위인 영국(4.337%)과 약 2% 격차를 보였다.이어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양도소득세 포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특히 ①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969%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 이외에 2020년 대비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늘어난 국가들도 6개국이 있었지만, 타 국가들은 0.002~0.062%p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친 반면 한국은 0.149%p가 증가해 약 2.5배에서 75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021년까지 상승률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했고, 한국은 0.402%p가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타 국가들은 0.001~0.149%p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만 기록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과거 정책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 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 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 배 이상 크다 .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 년 산불 피해면적은 2 만 4,773ha 로 여의도 면적 290ha 의 85 배에 달한다 . 이는 2012 년부터 2021 년까지 지난 10 년간의 1 만 872ha 보다 약 2.3 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 년 740 건은 과거 10 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 건보다 200 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산사태로 인한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 만 4,773ha 중 12% 인 2,770ha 에 불과하다 . 지난 2 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지난 3 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 명 중 124 명에 대해서는 9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서 의원은 “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라며 “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 서 의원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 「 동물보호법 」 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 · 자문 ,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 한국마사회법 」 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 「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 」 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