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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홍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칭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매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얻어낸 개인정보를 합성·가공·유포해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성적 이미지로 재가공되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온라인스토킹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법망을 그대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스토킹의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온라인스토킹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위상 강화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위상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1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 강화와 회의체 구성이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성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참여도로 인해 전체 공공임대아파트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는 평균 4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국토부와 한국토지공사에 주문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는 조문을 준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할 사항에 임차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LH 등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어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 임대사업자와 많은 부분을 협의하는 중요한 협의제 의사결정기구”라며 “그러나 현재 절반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구성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여 활성화 된다면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법에서 미흡했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구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   경찰위원의 불법선거운동 처벌규정 강화
[자치경찰위원] 경찰위원의 불법선거운동 처벌규정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국가경찰위원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은 그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엄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경찰법에서는 경찰위원 신분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정치적 중립 의무, 권한남용 금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고,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제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위원도 공무원인 위원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운동에 개입하여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SNS에 수십번의 장문을 게재했는데도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면,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하력이 생긴다.”며,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다.
[미얀마 군부]   미얀마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미얀마 군부] 미얀마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역행과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미얀마 대학생 7명에게 사형선고는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미얀마 군부가 민주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1976년 이후 46년 만에 정치범 사형을 재개한 만큼,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학생 7명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미얀마 군부가 반대 세력에 가하는 무차별적인 탄압과 아울러 사형제를 공포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사회 역시 사형제를 형사사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는 생명권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강력 규탄 및 사형 집행 즉각 중단 촉구, ▲미얀마 군부의 사형선고 철회 등 생명과 인권존중 제도 마련 촉구,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 지지 등 세계 민주화와 평화유지 기여 결의, ▲미얀마 군부의 공포정치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연대 및 미얀마 민주화 지원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제도를 자국민에 대한 공포정치에까지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지난한 투쟁을 거쳐, 질곡의 역사를 지나 민주의 꽃을 피운 국가인 만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미얀마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 대한 부정이자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역 광장 ]    복개공사 통해 문화예술, 시민 소통공간 조성 필요
[정읍역 광장 ] 복개공사 통해 문화예술, 시민 소통공간 조성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4일 정읍시 연지동 소재 연지아트홀에서 ‘정읍역 광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정읍역 광장은 2015년 KTX 정읍역사 완공 이후 광장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로 인해 남측 광장과 북측 광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시민광장으로서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또한 정읍역 입구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와 대형전광판이 위치해 정읍역사 건물을 가리는 등 도시미관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전요구를 받아왔다. 윤 의원은 정읍역 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퍼렌스 센터의 코레일 부지 매입 동의를 확보하였고, 역전지구대 이전에 대한 경찰청 협의를 진행했으며, 정읍역 관통 지하차도의 복개와 관련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간의 이견을 조율해 해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정읍역 광장 구조개선 사업은 시민들의 열망이자 문화관광 중심 정읍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그간 있었던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와 정읍시, 지역 상인회와 청년단체 등 지역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정읍역 광장이 정읍의 핵심 광장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박종근 전북과학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덕진 좋은도시 대표 ‘지하차도 복개 및 디자인 검토’, 유승훈 중앙상가번영회장 ‘상가, 관광 활성화 방안’, 이승호 정읍청년회 사무국장 ‘문화예술, 청소년 공간 조성’,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 ‘정읍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비전’ 등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 염영선 전북도의원, 이흥구 샘골시장상인회장, 고성상 연지시장상인회장, 라종무 연지상가번영회장, 이재만 새암로상가번영회장, 유승훈 중앙로상가번영회장, 유옥경 우암로상가번영회장, 이재운 리본도시재생주민협의회 위원장과 2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자동차운전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나이제한 규정 삭제
[자동차운전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나이제한 규정 삭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다.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소 의원은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육안전교육강사의 경우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 규정이 무의미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각 기능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나이 제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 세대의 직업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히고, 나이 제한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직업과 가치가 다양해진 오늘날,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졌으며, 단순히 나이로 전문성을 판가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며, “국민들께서 나이 제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별이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소재·부품·장비 분야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소재·부품·장비 분야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3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인천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해,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13일 개소식을 가진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인천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로서, 맞춤형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인천남동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연구개발부터 신제품 실증, 시제조·시생한, 품질인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합·밀착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역량 향상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위원장은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2020년도 국비 45억 원, 2022년도 26억 원 등 총 71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달에는 공급망 위기대응을 통해 소부장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하는 등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윤 위원장은 “남동산단에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물류 및 인적자원 측면에서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사기개통]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
[스마트폰 사기개통]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강선우, 김주영 의원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상임대표,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이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사례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언’ 주제로,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사기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선방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통신사의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해하기 쉬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 마련 등이 제안됐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강 의원실이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 보호 다양한 의견 청취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 보호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박성준 의원, 김한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배우 박근형, 이원종, 코미디언 엄영수, 개그맨 김구라 등 약 200여명의 방송실연자들이 참석하여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고,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담당했다. 홍승기 교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들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의 일반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정리했다. 공청회 토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는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현재 특약을 통한 준물권적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약화(弱化)할 수 있다”며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 ‘입법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김준모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단합과 연대를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각실연자가 ‘기술적 실업’을 겪기 시작했으므로 입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은 “특약은 당사자간 지위가 동등함을 가정한 것인데, 실제 계약 시 실연자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정책과장은 “보상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윤준균 부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한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은 “영상창작자의 보상 문제는 글로벌 OTT에 대한 보상청구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논의는 미디어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보상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OTT사업자는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창작자의 보상권을 입법하면 국내 OTT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본 공청회의 성격이 국제조약의 추세를 따르는 만큼, 공청회를 향한 해외 창작자 단체의 관심도 높았다. 공청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