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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월급]    군인월급 최저임금 수준 법안 발의
[군인월급] 군인월급 최저임금 수준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2일 군인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 공통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 78%가‘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필수품을 부모나 친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여러차례 군인 월급이 소폭 인상되어왔지만, 아직까지 외부도움 없이 병영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현재 군인의 월급수준이 현실과 맞지않는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인생의 황금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교도소 노역일당도 못한 임금을 주면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왔다” 고 강조하며, “군인 월급 200만원은 여·야 공통공약인만큼 신속한 협의로 통과시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맞는 대우를 보장해야한다”고 호소했다.
[평등법 제정]   평등법 제정으로 차별과 혐오의 정치 끝내야
[평등법 제정] 평등법 제정으로 차별과 혐오의 정치 끝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평등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모임 ‘평등법22.05’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제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과 혐오를 평등법 제정을 통해 멈춰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등법 제정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에 밀린 과제인 평등법을 이번 기회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라는 민심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대선기간 내내 차별과 혐오의 갈라치기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당대표가 앞장서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이럴수록 평등법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15년간 국회에서 법안이 겨우 한두 건씩 발의되고 철회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선배 의원들도 이제는 평등법 제정이 이루어질 시점이 됐다고 말한다. 당이 평등법 제정에 대해 큰 결단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차해영 평등법 22.05 공동집행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건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차별 사유에 대해 정의하고, 차별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길을 제시해 주는 평등법은 더 이상 합의와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며 “평등법은 지금 국민과 사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책무”라고 밝혔다.
[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처벌이 약한 상황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환각물질 흡입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마약 운전보다는 처벌이 강하다. 실제 선고형도 국민적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2018년 춘천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300m가량 운전한 사건과 2020년 대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9km가량 운전한 사건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기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마약 운전이 단순 마약 투여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형량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작년 연말에 울산에서 마약을 하고 운전하다 검거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LTV 완화]   물가·금융안정에 부작용 초래 가능성
[LTV 완화] 물가·금융안정에 부작용 초래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LTV 등 “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12일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은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개편’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공약과 인수위의 대출규제 완화 발언으로 국민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최근 국내 경제여건은 대내외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물가 급등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경기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초이노믹스’ 이후 무려 6년간 가계부채는 고공행진했고,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됐지만 경기침체를 겪는 등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때 한국은행도 대출 규제 완화에 화답하며 최 전 부총리 재임 기간 중 기준금리를 총 4차례, 1% 포인트 인하해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그 데자뷔가 펼쳐지고 있는 2022년 3월 말, 이창용 후보자가 근무했던 IMF에서는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되는 권고를 했다. 2021년 IM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총생산보다 가계부채 총량이 더 큰 나라로 중국, 일본, 미국, 영국보다 훨씬 크고, 국제금융협회는 2021년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완화 기조가 알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자 최근 인수위도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지역 및 주택 가격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에서는 LTV만 완화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DSR 완화까지 검토했다가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시장이 들썩이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LTV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미 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고려할 때, 겨우 진정되어 가던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퍼주기식 대출완화’ 발언은 과연 새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유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은 총재 후보자는 재정당국, 금융당국과 긴장 관계를 갖되 조화를 이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19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표 퓰리스트적 정책을 남발하는 새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후보자가 라스트 리조트이자 게이트키퍼로서 통화당국 수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방지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의 고립은 진로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장기회 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판데믹이 2년 넘게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역대 최대로 국민의 정신 건강 유병률도 급증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도입이 시급했다. 개정안에는 ▲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장기적·종합적 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고 의원은 ‘외톨이 방지 3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청년의‘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외톨이 방지 3법’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생애 전반기에 건강하게 성장하여 활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귀농‧귀촌]    귀농‧귀촌 의향 있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
[귀농‧귀촌] 귀농‧귀촌 의향 있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의 심각한 인구감소, 노령화, 과소화라는 인구소멸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당의 정책개발 및 민주당 출마자들의 지역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21년 12월 9일~12월 16일 전국 10개 대도시 거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74년생 으로서 약 1,677만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32.5%를 차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61.6%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 여건 및 지역 기반시설(37.7%), 안정적 수입원과 소득(27.8%) 등을 꼽았는데, 특히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로 보건의료(58.7%) 부문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예상 은퇴 시기와 관련해 ‘1년~6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40%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는 ‘5년 안에 귀농‧귀촌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앞으로 5~6년 간 47~51세에 해당하는 비교적 젊은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자들의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귀농‧귀촌하고 싶은 주요 이유는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61.3%),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좋아서(33%), 도시 생활에 회의와 스트레스를 느껴서(31.1%)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것(32.7%)보다 주말 또는 특정 계절에만 거주하는 것(45.5%)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의 44.1%는 전라남도로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좋아서(51,4%),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생활비 등이 덜 들 것 같아서(37.7%), 농촌마을의 인정과 공동체 문화가 유지되고 있어서(16.3%)를 꼽았다. 한편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점은 개선할 점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정부 지원정책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89.1%인 반면 안다는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현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는 농촌 지역의 인구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고령인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하는 청년 사이에서 세대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귀농‧귀촌의 의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가 병원 때문에 귀농귀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남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남도 전반에 걸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하고, 나아가 전남권 의대 신설 등과 연계한 공공병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금융]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 활력 제고
[지역금융]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 활력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12일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 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행법’,‘한국은행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4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은행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노력 의무의 명시, 관계금융의 법적 근거 명시와 함께 정부의 인센티브 마련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정량적 사항과 정성적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확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은행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6개사 중 4개사가 최우수,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으며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평가등급 부여 외에 이렇다 할 우대사항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관계형 금융은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적인 정보만을 기준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에 더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기업 경영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적인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이를 반영해 은행법상에 지역재투자와 관계형 금융을 통한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 노력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수한 노력과 기여가 수반될 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제도에 대한 한국은행 고려 규정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도 제출됐다.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은 은행들의 대출증가액 대비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비율을 일컫는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자금지원 액수를 배정할 시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도 고려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45%인 반면, 지방은행은 60%의 규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은 더 높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를 지고도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받는 데 있어 불리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여신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실적,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해 지방은행과 지역투자 성과에 대한 감안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방공기업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 현금출납사무를 위한 주거래은행 선정 시, 해당 소재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조처다. 송 의원은“지방은행은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공급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지역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귀중한 금고 역할을 한다”라며, “강원과 충청 등 아직 소재 지방은행이 부재한 지역의 경우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라고 지방은행과 지역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지역 자금의 유출 요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금융을 지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동안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치며 개정안을 작업한 만큼, 정부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신 폐기]   백신 폐기량 속출할 것으로 보여 대책 시급
[백신 폐기] 백신 폐기량 속출할 것으로 보여 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잔량/유효기한’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총 1,181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구체적으로 4월 11.3만 도즈, 5월 4.4만 도즈, 6월 122만 도즈, 7월 691만 도즈, 8월 352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백신종류별로 화이자 711.6만 도즈, 모더나 346.9만 도즈, 노바백스 122만 도즈가 8월까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접종이 시작 후 최근까지 백신 폐기량은 총 291만 5,520회분이다. 이 중 ‘유효기한경과’가 288만 5,243회분(9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백신온도일탈(2만 3,558회분, 0.8%)’, ‘백신용기파손(4,256회분, 0.15%)’, ‘사용가능시간경과(1,482회분, 0.05%)’, ‘접종과정오류(981회분, 0.03%)’ 순이었다. 발생 기관별로 의원이 138만 8,130회분(47.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소 91만 7,831회분(31.5%), 병원 31만 6,102회분(10.8%), 물류센터 22만 8,013회분(7.8%) 순으로 많았다. 노바백스(N)를 제외한 모든 백신에서 ‘유효기한경과’로 인한 폐기 비율이 높았다. 모더나의 경우 ‘유효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가 182만 3,640회분으로 가장 많았다. 금년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노바백스의 경우 ‘백신온도일탈’사유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작년 7월 본 의원실에서 ‘코로나19 백신 폐기현황’을 분석 당시 주요 폐기 사유인 86%가‘백신온도일탈’인 것에 반해,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폐기 대부분의 사유는 ‘유효기한경과’가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 백신 폐기량이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감염병 시대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여 백신 외교에 있어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여전히 접종률이 낮은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와 난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공여 등 협력 가능한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백신 해외 공여’의 일환으로 베트남(아스트라제네카 139만회분), 태국(아스트라제네카 47만회분), 이란(아스트라제네카 100만회분), 필리핀(아스트라제네카 53.9만회분) 등 총 340만회분 공여했으며, ‘백신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화이자 70만회분), 루마니아(화이자 105만회분, 모더나 45만회분), 영국(화이자 100만회분)에 백신 스왑 및 구매·상호 공여 등을 진행해왔다.
[전세보증]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
[전세보증]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40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영순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을 넘고 미회수 금액은 7,192억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 같은 급증 추세는 2022년 들어서도 변하지 않아 1월, 2월 두 달 사이에 약 970억 원이 증가하여 ‘22년 2월 기준 채무자수 3,782명에 6,868세대 1조 3,904억 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고 6,712억이 회수되었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년 3,771억, `21년 6,633억 원에서 `22년 2월 7,192억 원으로 7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2019년 1,51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5,682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특히 대위변제 3건 이상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이하 나쁜임대인) 169명으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전체의 42%나 되는 5,846억 원이나 된다. 지난 1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보증사고 급증에 대해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대위변제와 미회수금 문제를 지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 금액이 너무 늘어났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계속 깊은 관심을 갖고 있겠다”고 말하였다.
[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한다
[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영상정보 관리를 잘못해 CCTV를 ‘훼손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고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CCTV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처벌 대상자를 ‘훼손당한 자’ 뿐만 아니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