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84건 ]
[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하게 한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하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평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매년 실시해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가입자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수익률 개선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운영개선 계획서’ 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 의원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원인 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역량과 수익률을 매년 평가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선택권도 보장해 안정적인 노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과제 논의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과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 대한국제법학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유대관계의 강화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두고 새로운 냉전의 시작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고 규정하는 시각도 있다. 한반도 역시 위기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ICBM 발사를 하며 군사적 행동에 나섰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 질서를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가 꿈틀대고 상황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 이루어질 냉철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지혜가 모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지원 방안 고심
[우크라이나 고려인]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지원 방안 고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려인마을 주치의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8일폴란드로 떠나면서 “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 고려인들의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군 전용기 투입을 즉각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함께 8~10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의료 지원, 피난민 고려인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러 폴란드에 방문한다. 2박4일의 여정 동안 폴란드 난민촌을 방문하고, 피난민을 돕는 NGO 관계자와 고려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외교부·법무부,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의 지원 방안을 고심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변 7개국으로 피난해온 고려인들 대부분 노약자와 어린이, 여성이며, 피난민 규모가 대략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들이 1만2천명 정도로 추정되나, 전쟁 피해를 입어도 국적이 없어 제대로 지원받기 힘든 현실이라고 전해진다. 이 의원은 “피난 고려인들을 위해 비자 발급 간소화와 신청·발급 대상을 확대해 속도내고 있지만, 여권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면서 “무국적 고려인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적 소외가 재반복되지 않도록 입국 절차 과정에서의 섬세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난 고려인의 안전한 입국과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주거와 의료·교육서비스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중요하다”면서 “무국적 고려인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을 대표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가족과 친지가 살고 있어 이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려인을 포함한 전쟁 난민들을 위해 의약품 등 긴급 구호 방안과 코로나19 잔여백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그린 기술]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및 주민편의 증진
[스마트그린 기술]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및 주민편의 증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공모선정을 위해서 농식품부 설득에 나서는 등 노력해왔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번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김제시 서흥농공단지 일원 84,216평 부지에 총사업비 27억(국비13.5억,지방비13.5억)을 투입해 교통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농공단지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태양광발전 비가림막도 설치한다. 1990년 6월 준공된 서흥농공단지는 김제시 흥사동에 위치해 있으며, 연 생산액이 7,315억 원, 수출액은 1억1,315만 달러에 이르는 김제 3대 산단 중 하나다.준공된지 32년이 경과한 서흥농공단지는 교통, 안전, 그린 인프라 부재로 인해 산업단지 경쟁력이 저하되고 근로자의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공모과정에서는 경북 영천, 경남 사천, 충남 공주와 전북 김제시가 최종단계에서 경합했으며, 김제시가 공모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39개 업체 571명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인근 239가구 720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김제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 규정
[채용비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 등 법률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채용강요 등의 금지’조항을 확대해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며,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현행법상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채용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구제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우리사회가 채용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채용절차의 평등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실한 채용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성식품]    국제경쟁력 강화하여 4차 산업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
[기능성식품] 국제경쟁력 강화하여 4차 산업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법률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되어 20년이 경과하였으며, 변화된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능성의 정의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하여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법제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규제지원을 위해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한편,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하며,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성식품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후분양제]   건축공정 90%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후분양제] 건축공정 90%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공 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 주택 완공 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선·후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업 주체는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선분양 방식은 건설공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성,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자금력이 있는 시공능력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9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후분양제 의무화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의 주택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선분양 제도는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후분양 제도가 하루 속히 안착해 주택 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고통을 동반한 동물 안락사를 근절하고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되어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소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6년, 박 의원이 발의한 지 9년 만의 결실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전국 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 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3일,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자율방범대법은 19대부터 3번에 걸쳐 발의한 일명 ‘3수 법안’으로 박완주 의원은‘13년도에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래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 해온 바 있다. 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 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교육 및 훈련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자율방범대의 강화된 지역 치안 확보 기능이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방범대의 헌신에 이렇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세 번의 도전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정안이 자율방범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보완사항 등이 있는지 각별히 살필 것 ”이라고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의 경우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 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3곳에(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방연구원의 연구과제 실적 등의 공개를 의무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개정안이 지역 맞춤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와 그에 따른 특성화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 식량자급, 기후위기 등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의 결과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