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84건 ]
[동계올림픽]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 중단해야
[동계올림픽]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 중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는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심판진의 불공정한 실격처리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과 이준서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황 선수의 경우 오히려 중국선수가 황선수를 밀치다가 스스로 튕겨나간 상황이었고 이 선수 또한 헝가리 선수와 터치한 상황이 아님에도 페널티를 받았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 대표 선수들은 상대를 터치하지 않았기에 페널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옷깃만 스쳐도 실격인 셈” 이라며 “우리 선수들에 대한 페널티는 석연치 않은 판정을 넘어선 명백한 고의적 텃세판정”이라고 덧붙였다. 체육위원회는 IOC에 앞으로 남은 모든 경기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더욱 공정한 판정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핀테크 정책]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위한 핀테크 정책간담회 개최
[핀테크 정책]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위한 핀테크 정책간담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8일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핀테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정책간담회는 윤 의원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핀테크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핀테크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되었고, 국내 핀테크업체 344개의 회원사가 힘을 모으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앞으로 더 많은 디지털 혁신가들을 핀테크 분야로 이끌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K-핀테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이달 1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세 분 모두가 그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어오신 만큼, 어느 분이 협회장에 당선되시더라도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우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를 규정한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올 1월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적용 예외로 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밝힌 만큼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포괄 적용에 나서 당초 제정 목적에 부합도록 적용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하되,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현실적 구체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특히,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3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원칙적 적용·예외 배재’기준으로 전환해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인권이 한 단계 증진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    최소한의 기업윤리 저버린 현산 시장 퇴출 감수해야
[현대산업개발] 최소한의 기업윤리 저버린 현산 시장 퇴출 감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현산은 매몰 근로자 수습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현산은 시장 퇴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오는 11일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개월이 되지만 매몰 근로자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기업 역량을 총동원해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빈축을 사고 있다.이 의원은 현산에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참사는 늦어진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현산의 지시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산측은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광주 학동 참사에서 보듯 현산은 하청업체에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현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 해결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인류 사회의 발전 목표로 선언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5년에는 UN 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추구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왔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여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로 격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녹색성장 개념보다 상위개념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위법 성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하위법 성격의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루어진 매우 기형적인 제도체계로 되어 있어서 점차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내재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공동 목표이자 보편적인 가치인 ‘지속가능발전’을 국정 비전과 철학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는데 추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 7월 시행을 앞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법과 제도 이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숙의공론화장’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이란 방향을 우리사회에 온전하게 제시해 줄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안자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가 최상위 목표로 자리 잡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직권남용]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현행법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 직권남용죄에 견주어 결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도 처벌하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최근에 소위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개입 행위를 했더라도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든 지위를 이용하든 위법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꾸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    기술패권 경쟁시대, 경쟁력 확보 위한 국가 전략기술 육성 필요
[국가전략기술육성] 기술패권 경쟁시대, 경쟁력 확보 위한 국가 전략기술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위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되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등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들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발적인 R&D 지원으로 핵심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해당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제정법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 설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우선 지원 및 예타 특례 규정 마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 운영 △국방 안보 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 설치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 설치 등 이다. 조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발표하면서 핵심 기술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사각지대 ]    인권 사각지대 놓인 국민 눈물 없도록
[인권 사각지대 ] 인권 사각지대 놓인 국민 눈물 없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인권정책의 불수용 사례는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에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등을 반영하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권 단체인 국제민주연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현필 사무국장은 “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가 한국 사회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인권위 권고 실효성을 높이는 이 법을 통해 해당 기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자신들의 기본 임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인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얼마 전 법원이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육군이 인권위 긴급구제, 시정권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긴 소송 중에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와 차별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권위 권고의 위상과 효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민사재판에도 도입 방안 검토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민사재판에도 도입 방안 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탄희 의원]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미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4년째지만 형사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만기 연장]    소상공인 매출 안정 시까지 금융 부담 덜어줘야
[대출만기 연장] 소상공인 매출 안정 시까지 금융 부담 덜어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의원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패스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악화일로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개월 만에 3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는 빚을 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오는 3월 말에 종료한다는 원칙하에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이뤄진 추가 연장 조치는 방역 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가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으며, 무려 87%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연장, 유예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은 총 272.2조 원으로,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통틀어 대출만기 연장은 258.2조 원(99.3만 건), 원금상환 유예는 13.8조 원(8.8만 건), 이자상환 유예는 2,354억 원(1.7만 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되고, 설상가상으로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고, 매출이 안정될 때까지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당국은 추가 연장 조치와 함께 연장 종료 시 중소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출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