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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성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1억 5천만원 상당 텐트 전달
[지진피해 성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1억 5천만원 상당 텐트 전달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우선 민주당 광주시당은 텐트 제조업체 ‘아늑’ 의 지원을 받아 1억 5천만원 상당의 면 텐트 70개를 튀르키예 현지에 보내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지진피해 지역에 거주시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텐트 제조업체 ‘아늑’ 안형준 대표로부터 보유중인 텐트 70개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피해지역에 텐트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광주시당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광주시당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진행하며,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금모금은 공식적인 기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성금 기부 방법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홈페이지 를 참고하면 된다. 이병훈 위원장은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게 위로를 표한다.” 며 “지진과 함께 불어닥친 한파와 열악한 환경으로 생존자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행하게 됐다.” 고 텐트 지원과 성금모금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민들의 마음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닿아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며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농어촌 이동권]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으로
[농어촌 이동권]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으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 는 내용의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 중 47.4% 인 108개에 달하며, 2022 년에는 113개 나 된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에서는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 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확충 및 운영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하여 이동권 보장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적하면서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 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마약범죄모방]    마약류 관련 사건 언론보도 구매 가이드라인
[마약범죄모방] 마약류 관련 사건 언론보도 구매 가이드라인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 및 설명되고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처음 구매한 비율도 12.2%로 2009년 대비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 등의 도움, 영향과 상관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생성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도 최초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기사량이 많이 늘면서, 기사 내용이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이드라인처럼 마약류 구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통해 인터넷,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약간의 호기심만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정취소 5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만으로는 개발사업 지연 문제를 조기에 해결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과 달리 계획수립시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 또한 없다보니, 해당 지역 의견이 무시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작성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주민의견 타당성에 따라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자구역의 원활한 개발 시행과 함께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권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 신고 가능
[전세사기]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 신고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다” 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의심행위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반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0~2022 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331 건으로,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는 2152 건으로 49.7%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2179 건 (50.3%) 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1941 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73명 (19.2%) 에 달했다. 개정안 시행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세입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명, 콜센터 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강조했다.
[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면목유수지]   면목유수지 체육문화복합센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면목유수지] 면목유수지 체육문화복합센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중랑구 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며 서울 내 자치구 중 6위 수준에 달하고, 중랑구의 교육지원예산은 서울 2위를 달성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면목유수지 조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앞장서 추진했던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시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면적 약 9,000㎡규모의 다목적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면, 중랑천과 연계하여 여가·휴식·운동 등 면목동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하게 된다. 올해 5월경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내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후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면목유수지에는 약 400억대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된다. 중랑구 가치를 높여줄 면목선 도시철도는 현재 마지막 단계인 기획재정부 소관 KDI 예비타당성 심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 의원은 면목동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경제성 분석 지표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 약 300억대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착공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면목동 1081-1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약 3,200㎡에 달하며, 주차장은 약 4,200 ㎡로 116면이 조성된다. 빠르면 다음 달에 착공식을 할 것으로 보이고, 25년 완공된다.면목7동 복합청사는 현재 공사 중이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려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에는 동 주민센터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랑구에선 면목2동 다목적 청사 건립,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주택재개발 사업, 면목역 광장 재구조화, 중랑천 장미축제 겸재교 중심 확대, 중랑천 출렁다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다. 서 의원은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1조원 시대가 시작되었고, 교육지원 예산은 서울 2위”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중랑 갑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침수]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침수
[도시침수]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침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토론회는 2022 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기후변화시대 도시하천유역 침수대책의 난제와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제한다. 이어 이상호 부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 윤익준 대구대학교 교수,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성지원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이상원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조영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장, 나명호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처장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의 홍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도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고 서면 축사를 통해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산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라며 “근원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기록적인 수도권 최대 집중호우와 초강력 태풍 ‘힌남노’ 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침수 피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밝혔다.
[고금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발생
[고금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발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10일 제 403 회 임시회 제 2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은 위기 중의 위기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라고 말했다. 지난 2 일 소상공인 99% 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업무난방비는 1년 사이 58% 폭등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허리가 휘청이고 있다” 면서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화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범정부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 국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고금리로 인한 투자 혹한기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등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등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중기부와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지난해 산자중기위원회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며 “올해도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 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전동킥보드]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운행, 체계적 관리 규정한다
[전동킥보드]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운행, 체계적 관리 규정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20 년 해당 법을 발의 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1년 1,675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고, 작년 한 해에도 1,019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한 ‘전동킥보드법' 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홍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수단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일부가 됐다” 며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