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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판매]   접속 차단했다는 사이트 손쉽게 마약류 구매
[마약류 판매] 접속 차단했다는 사이트 손쉽게 마약류 구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총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이다.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다. 이 중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 난 후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세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의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 보아 마약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고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실형 단 9건 솜방망이 처벌 바꾸어야
[산업기술 해외유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실형 단 9건 솜방망이 처벌 바꾸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유출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가 7건, △정보통신이 4건, △조선 3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 원에 달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기간동안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선고는 29명, 집행유예가 36명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되어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폐업 개인사업자]   국세청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  매년 80만명 폐업
[폐업 개인사업자] 국세청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 매년 80만명 폐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한 것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까지 이를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22년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신청 및 수혜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지만, 그에 비해 국세청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정도이니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껴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동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17년 연말 634만2,420명이던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크게 늘어 ’22년 연말 842만5,352명에 달했다. 5년간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32.8%(208만2,932명)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20년도부터 폐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17년 11.7% 정도였지만 ’20년에는 9.9%, ’22년에는 8.7%까지 감소했다. ’22년에는 최근 5년 중 최초로 폐업사업자 수가 80만명을 밑돌아 79만9,636명이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아직 코로나19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22년 4분기의 폐업자 수는 ’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가장 폐업이 집중됐던 분기는 ’19년 4분기로 3개월간 25만2,098명이 폐업했고, 비교적 최근인 ’22년 4분기에는 24만9,015명이 폐업했다. 김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청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가능한 비상임조합장
[농협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가능한 비상임조합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조합장 선거 결과 ‘상임조합장’의 ‘초선 당선 비율’은 34.7%로 제1회 48.2%, 제2회 42.0%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3선 이상 당선 비율’은 제2회 선거 당시 19.7%에서 최근 선거에서는 29.5%로 늘어났다. [사진=신정훈 의원] 비상임조합장도 마찬가지로 ‘초선 당선 비율’은 제1회 40.3%, 제2회 33.5%, 제3회 32.4%로 감소하고 있다. ‘3선 이상 당선 비율’도 제1회 23.7%, 제2회 33.5%에서 제3회선거 결과 35.9%로 꾸준히 높아졌다. 농협 조합장 선거를 거듭할수록 조합장 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최대 11선 장기집권 사례까지 존재했다. 특히 연임 횟수의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은 최대 11선(1인)이 존재했으며, 장기집권으로 인해 정확한 재임기간 파악조차 어려웠다. 이어 10선(1인), 7선(6인), 6선(9인), 5선(28인), 4선(60인)으로 전체 조합(549개) 중 4선 이상 비율이 19.1%에 달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제1회 2.7에서 제3회에는 2.3으로 떨어졌으며, 현직의 재선율은 제1회 52.9%에서 제3회 선거 결과 62.3%로 증가했다[표4]. 또 무투표 당선율도 제1회 13.5%에서 제3회에서는 19.7%로 높아졌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짝퉁시장]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
[짝퉁시장]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 짝퉁업계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상표법 제93조에서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서 통보받은 명세에 따르면, 건별 벌금 평균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꾸준히 2~3백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사경의 범죄수익 회수액은 60.5억 원에 달하지만, 건별 벌금 평균액은 356만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식 벌금 처분에 업계에선 전과를 장식품 취급하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명품 모조품을 제작해 판매하여 적발되었는데 당시 동종 전과가 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작한 모방품은 2만여 점, 범죄수익은 24억 원에 달했다. 또한, 몽클레어 및 버버리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적발당했을 때도 벌금처분액은 5백만 원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상 상당수가 기업형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관대한 정서로 처벌 수준은 너무나 낮은 편”이라며 “지능화·조직화되며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재단이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자가 부적격 업체임을 알면서도 지난 3년간 눈감아주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수송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신문사별로 신문수송비를 지원해오다 2021년부터는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선정해 공동수송노선 운영을 맡기는 보조금 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단위 수송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수송하거나, ▲각 지역에서 주선사업을 할 수 있는 ‘주선사업자’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해야만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재단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2023년 제안요청서를 보면 ‘입찰참가 자격’에서 단일 주선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뒤 단서조항에서 ‘지역사업자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조건을 열어놨다. 이 같은 자격요건은 정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단일 주선사업자가 다른 지역의 주선사업자를 ‘계약직원’ 형태로 불법 고용해 재하청을 주는 방식의 편법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사업을 수행한 선정업체는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없이 ‘주선사업 허가증’만 가진 업체로, 타 지역 주선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계약하고 해당 지역의 운송주선을 맡기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재단은 “국내에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권역별 수송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주선업체 간 재하청은 엄연한 불법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행법은 어느 한 곳의 주선사업권을 가진 자가 다른 지역의 주선사업자를 편법 고용하여 착취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 다단계, 재하청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재단이 ‘화물운수사업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3년간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와 유착해 편법을 허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무자격, 부적격 업체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편법·불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입찰공고 시에는 입찰 자격을 ▲전국 운송이 가능한 운송사업자이거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주선사업자로 명시하고,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추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사업자가 하청업체화 되지 않도록 이익 배분 구조가 잘 갖춰져야만 지역 신문유통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외부동산투자]   은행권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 따른 은행 손실 우려
[해외부동산투자] 은행권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 따른 은행 손실 우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 3천억 원에서, 2023년 6월말 기준 8조 8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주도한 것은 국민은행으로, 2021년 1조 4천억 원에 불과하던 국민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년 사이 3조 6천억 원으로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각각 2조 1,000억 원, 1조 8,000억 원, 1조 원, 3,000억 원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5대 은행은 또한 같은 시기 해외 SOC 투자와, 기업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6월말 5조 1천억 원이던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3년 6월말 7조 6천억 원으로, 해외 기업투자는 2조 5천억 원에서 7조원으로 각각 약 1.5배, 2.8배 증가했다. 팬데믹 시기 5대 은행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전반적으로 늘려왔음에도, 일각에서 유독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에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 그만큼 금융권의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팬데믹 시기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공격적으로 이루지던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후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미 일부 금융사의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가 손실로 처리되는 등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국발 부동산대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품수수 등 정직 징계 받은 직원 36명. 약 4억 4천만원 임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금품수수 등 정직 징계 받은 직원 36명. 약 4억 4천만원 임금 지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 동안 총 4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처분받은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직 징계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 동안 매월 평소 임금의 9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됐다.이 직원은 지난해 1월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데다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해 공직유관단체장 전체에게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은 ‘정직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징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경우 정직 기간에는 임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및 행정해석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7개 공직유관기관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기준 34개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이 중 24개 기관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이 나온 2022년 이후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공직유관기관 3곳은 여전히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직 직원에게 원래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지급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원래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018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3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총 4억 4천만원 넘는 임금을 지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직원은 근무할 당시 채용 과정에 절차를 위반해 개입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이 처분됐다. 이 기간 동안 A직원이 받은 총 임금은 1,408만 2,560원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매월 700만원 넘는 돈을 받았다. 또 다른 B직원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이 들게 하는 행위를 하여 정직 3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기간 동안 B직원에게는 1,870만 3,320원의 임금이 지급됐다. 직무관련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해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C직원도 총 1,552만 6,950원의 임금을 챙겼다. 인 의원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임금’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현직 총 비상임이사 25명 중 6명이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인사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전원 윤석열 정권 및 여권 관련 인사이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이사들까지 고려하면, 보은성 인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정일영 의원] 낙하산 인사를 원천차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의 김모 비상임이사는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운영2실장을 지낸 여당 정부인사다. 김 이사는 현재 2년간의 임기가 완료되었지만, 다음 비상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모 이사는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언론 참모’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된바 있다. 중부발전은 올해 3월과 5월, 여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비상임이사를 선임했다. 백모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이모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성태 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출신이다. 이들은 각 발전사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연간 3천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2~3년간의 임기를 고려하였을 때 ‘보은성 인사’의 보수 총액은 7억 8천만원에 달한다. 에너지 관련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비전문가 이사들에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필두로 한전 자회사와 발전사 비상임이사 인선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비상임이사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보은성 인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발전 5사 외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지난 11월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과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 최근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의 내로남불 임명 행태를 비판했다.
[퇴폐업소]    학교 주변 유해시설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 버젓이 운영
[퇴폐업소] 학교 주변 유해시설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 버젓이 운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도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이 밖에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194건(59.3%)과 집행유예 66건(21.1%)이 선고됐다. 문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