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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농협 조합원들 연체액 4천억 넘어
[농가부채] 농협 조합원들 연체액 4천억 넘어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농협조합원 209만명중 56만3천명(26.9%)이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들의 총 부채액은 78조 3,495억원에 이르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2022년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이 30년전인 948만원으로 후퇴한 반면, 농가부채는 864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농협 조합원들의 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의 총 부채규모도 지난 2018년에는 65조 9천억에서 2023년 9월 현재 78조 3천억원으로 6년만에 12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2022년말 현재, 농협 조합원들의 연체액은 4019억원으로, 21년 3,196억원에서 1년만에 823억원이 증가했고, 조합원중 신용불량자도 22년말 8,220명으로 21년 7,995명에 비해 225명이 늘어났다. 22년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26.8%가 줄어든 가운데 농가의 경제 상황이 1년만에 얼마나 어려워진것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200만 농협 조합원들의 농가부채 심화는 우리 농업·농촌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하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농협 조합원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농협금융지주는 2022년 자산규모 524조원에 당기순이익은 2조 2,309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협이 금융의 덩치만 키울 것이 아니라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사업의 확대 등 농협 본연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골다공증]   골다공증 진료 환자 120만명에 육박
[골다공증] 골다공증 진료 환자 120만명에 육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 진료 환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처럼 일차의료기관의 골다공증 환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보급과 관련된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구조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골다공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18만 1,805명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진료환자(97만 2,196명)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기준 골다공증 진료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111만 5,060명으로 약 94.4%를 차지했고 남성은 6만 6,745명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화와 호르몬 변화가 꼽힌다. 특히 폐경기에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밀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 치료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2022년을 기준으로 49세 미만 골다공증 진료환자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5,283명, 여성은 2만 4,532명으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여성 골다골증 진료환자는 남성보다 22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60대 골다공증 진료환자의 경우에는 성별 차이가 약 25.8배까지 벌어진다. 70대(약 14.1배), 80대(약 12.1배) 골다공증 진료환자에서도 10배 넘는 차이가 난다. 인 의원은 고령화 등의 사유로 골다공증 환자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의 2024년도 만성질환 진료지침 개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만성질환의 초기단계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해 일차의료기관에 보급했다. 이렇게 개발된 진료지침은 초기단계 만성질환 적정관리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월부터 총 3년이 소요된다는 계획 하에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했다. 올해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료지침 개발 성과도 없이 손실만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인 의원은 “골다공증은 골절 등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지만 그 자체로는 통증과 증상이 없어 조기 검진 및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평소에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골다공증을 비롯한 만성질환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잼버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문체부 인건비로 전용
[잼버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문체부 인건비로 전용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예비비를 준다더라’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1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식회계,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문체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KBS와 ‘정부 광고’ 약정을 맺는 형태로 약 30억 원의 콘서트 행사를 계약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정산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외상 계약’을 위한 사상 초유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콘서트 개최 이후, 문체부는 기재부와 진행된 예비비 협의에서 예산 30억 전액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비를 편법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정책지원’이라는 내역 사업에 콘서트를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들고, 승인전용과 자체전용, 내역 변경을 총 동원하여 9개 사업에서 13억 3천여만 원을 해당사업으로 전용했다. 전용 내역에는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건비까지 쪼개서 콘서트 비용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 이 밖에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물‧홍보물 제작비 예산까지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모두 위배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문체부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여러 편법들이 동원된 것도 모자라, 분식회계와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하고, 앞뒤를 바꿔가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반환 선거비용]   5년 버티면 소멸시효완료 세금 35여억원 손실
[미반환 선거비용] 5년 버티면 소멸시효완료 세금 35여억원 손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 대상자는 총 435명이었고, 반환 의무가 발생한 금액은 총 439억 9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또다시 보전받은 ‘먹튀 출마자’는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보전금은 득표율 (10%이상 15%미만 선거비용 50% 보전, 득표율 15% 이상은 100% 보전)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국가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현재까지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한 출마자 435명 중 312명은 선거보전비용(209억 4,400만원)을 반환했으나, 123명(28.2%)은 아직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중 50명이 반환 의무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세금 35억 3,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한 사람은 19명이었으며, 이 중 14명은 다른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이들 14명이 총 29번의 각급 선거에 중복출마해 보전받은 비용은 총 12억 3,370만원이었다.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해 또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소위 ‘먹튀 출마자’ 14명 중 13명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보전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가 사라진 상태였다. 선거보전비용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의무자가 보전금액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위탁해 재산조회, 압류 등의 세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의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거나, 다른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기존 미반환액을 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봉사하겠다는 기본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관위는 반환의무가 발생한 선거보전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쌀]   매년 41만톤 달하는 의무수입쌀
[수입쌀] 매년 41만톤 달하는 의무수입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 3조 5,755억 3100만원, ‘부대관리비용’ 4,752억 3,300만원이 소요됐다. 수입쌀 구입과 관리에 총 4조 507억 6,4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로 인한 누적손실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 으로 해당 기간 누적손실은 2조 4,638억 6,400만원이다. 연간 약 2,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수입쌀 339만 7천톤의 ‘구입비용’으로 3조 5,755억 3,100만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부대관리비용’도 4,752억 3,300만원에 달했다. ‘보관료’가 2,666억 2,600만원(5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가공료’ 1,534억 3,300만원(32.3%), ‘운송료’ 402억 7,300만원(8.5%), ‘포장료’ 143억 500만원(3%), ‘수입제비용’ 5억 9,600만원(0.1%) 순이었다.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으로, ‘가공용’ 8,201억원(51.7%), ‘주정용’ 3,753억원(23.6%), ‘밥쌀용’ 3,474억원(21.9%), ‘사료용’ 290억원(1.8%), ‘해외원조용’ 150억원(0.9%) 순으로 많았다. 신 의원은 “WTO 체제 가입 이후 지금까지 수입쌀에 대한 논쟁 결과가 실질적으로 의무수입물량으로 고착화됐다. 수입쌀 비용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닌 ‘농민 분통 터지는 예산’이다. 저렴한 쇄미 확대 등 곡종 변경을 추진하고, 도입가격, 도입시기, 환율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함께 보관료 최소화를 위한 원조용, 사료용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노동자]   배달노동자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배달노동자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시행한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조사한 자료를 라이더유니온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27.5%가 대행업체가 라이더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부풀려 신고한 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상당수 일반대행 배달업체들이 라이더들의 소득을 축소신고해 라이더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가져가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더들의 소득을 부풀려 신고해 대행업체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려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신고대행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장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등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행업체 사업주가 3.3%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신고하는 일을 겪었다는 응답이 18.8%였다. 라이더들의 배달수익에서 3.3%를 소득세로 공제해 놓고, 국세청에 라이더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청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수법이다. 이 경우 라이더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행사가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행업체가 실제 배달수익보다 많은 소득을 신고한 사례도 8.7%에 달했다. 대행업체의 소득을 라이더에게 전가시켜 대행업체의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라이더 고용을 늘리기 위한 수법이다. 외국인라이더의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이 대행업체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므로 이를 세금신고가 가능한 라이더의 소득분에 떠넘겨 해결하는 방식이다. 설문에 참여한 경기도 서부지역에서 일하는 한 라이더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 떠넘기기' 신고로 피해 라이더는 소득세를 더 부담하거나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는 1000만원도 되지 않은 소득이 3000만원으로 신고돼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업체가 라이더의 소득신고를 세무사에게 대행시키면서 하루 3000원 또는 매달 9만원에 달하는 기장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이 내는 일반적인 기장료 이상의 부담을 라이더에게 일괄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꼼수 신고'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례가 나왔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부산·경남이다. 절반에 가까운 48.6%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례수가 많은 서울은 27.2%, 경기도는 26.1%로 전국평균(27.5%)과 비슷했다.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은 “대행업체들의 꼼수 세금신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배달노동자들을 이용해 대행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무적으로 달마다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감독 책임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축소신고·떠넘기기 신고 모두 탈세”라며 “국세청과 노동당국이 꼼수 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의지가 있다면 종소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 내역 비교 등을 통해 허위신고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정보 유출]   환자정보 제약사에게 유출
[환자정보 유출] 환자정보 제약사에게 유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7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7일자 개인정보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 ~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을 부과하였다. 유출된 환자정보 1명당 350원씩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유출된 환자정보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직원이 5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되어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되었다. 유출 환자정보 1명당 124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결국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천여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되었는데도,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못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의원은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18만 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환자 정보뿐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승원 의원]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하였다.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범행 행태는 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투기성 주택구입]   200채 이상 구매 9명
[투기성 주택구입] 200채 이상 구매 9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장철민 의원]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 3,802명이 8만 9,611채(26조 6,568억 원), 50~59세 3만 3,802명이 10만 400채(21조 3,400억 원), 60~69세 2만 1,147명이 5만 6,556채(11조 8,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로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 원이었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구매한 주택 수는 3,919채로 인천이 1,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만 8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세종 493채(12.6%), 광주 3채가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3,248채(82.8%), 아파트 669채(17.1%), 단독다가구 2채로 나타났다. 특히 9명 중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세종 아파트만 무려 44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9명이 825채(1,078억 원)를 구매했는데,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미성년자는 주택 22채(23억 6,950만 원)로 나타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총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10세 이하 미성년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84채로 경남에만 42채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북 19채, 부산 18채, 서울 5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연립다세대가 52채, 아파트가 32채였다. 장 의원은 “주택구매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종의 경우 1명이 아파트만 442채를 구매한 것은 자칫 투기성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 3,574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 6,3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 원을 넘었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 원)에 9.4%(24조 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 원, 2019년 5조 2,276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 9,252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 5조 3,923억 원, 2022년 5조 5,588억 원에 달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8%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16.8% 증가하여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