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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57건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8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323건, 성폭력가해자범행수법등 묘사 132건, 아동학대보도 66건,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9건 등이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광고 714건, 자살관련보도 530건, 충격혐오감 277건, 마약 및 약물보도 162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111건, 음란포악잔인범죄묘사 82건 등이였다. 2023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392건중 정정이 1137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손배 769건(75.4%), 반론 423건(73.1%), 추후 63건(90.7%)순이였다. 매체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502건으로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70건, 신문 267건, 방송 199건, 뉴스통신 136건 순이였다. 임 의원은 “언론의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자살관련보도, 마약및약물보도, 범죄수법 상세묘사,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등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조회수와 수익률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을 국민의 72.4%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해석 범위를 넓혀서 이들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 해야 할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먹는샘물 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방식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먹는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로 위반사항 공표시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명도 함께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의 먹는물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제조업체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먹는물영업자의 명칭뿐 아니라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 명령을 받은 먹는물영업자가 공표해야할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 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통과시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 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인 「먹는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를 누락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을 위해 힘쓰겠다”며 법안 대표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전세사기·역전세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전년 동기(5662억원) 대비 1004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비용이 1조 994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원)보다 1조 2411억원이 증가했다. 보증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각각 210억원, 1971억원이 늘긴 했지만,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조 366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빌라를 중심으로 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며 HUG의 대위변제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 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을 경·공매 등을 회수하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급감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증발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회수 강화,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1524억), 수원대(908억), 고려대(790억), 홍익대(710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을 한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곳이었다. 문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466건, 탈루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6년 11~12월 2건(5억원) △2017년 66건(68억원) △2018년 53건(101억원) △2019년 61건(114억원) △2020년 61건(115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올해 1~6월 42건(76억원) 등이다. 그러나 약 7년간 적발금액 854억원 중 추징세액은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3~4개월가량)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이들은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서 의원은 "상반기 벌써 42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78건)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및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Bq/Kg 이하에 대햐여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준병 의원]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같은 기간 수산물 방사성물질 조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 역시 200건으로 집계되면서,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및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본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8개 현 중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검출 건수가 966건(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야기현 487건(20.7%), △군마현 323건(13.7%), △도치기현 200건(8.5%), △이와테현 90건(3.8%), △이바라키 38건(1.6%), △지바현 15건(0.6%), △아오모리현 0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에서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총 2,119건으로 전체의 89.9%에 달했다. 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을 제외한 인근 6개 현에서의 농축수산물에서도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건수는 102건(4.3%)에 달하는 등 인근 6개 현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은 23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한 8개 현 외 인근 지역에서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수산청은 후쿠시마현 및 인근 현에서의 수산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수산물 방사성물질 조사 결과 역시 방사능 세슘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를 초과하는 수산물 200건 중 100베크렐 초과 300베크렐 이하로 검출된 수산물은 185건으로 전체 92.5%에 달했고, 300베크렐 초과 500베크렐 이하는 12건, 500베크렐 초과 수산물은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잡은 우럭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1,400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매년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검출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본산 농축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 자국 내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와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있어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되는 점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피력해왔고, 윤석열 정부 역시 이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국민들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해왔다”며 “그러나 오염수 내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과 탄소 등 수많은 방사성 핵종이 존재하며, 최근 도쿄전력이 공개한 ALPS 처리 분석결과에서 탄소-14와 세슘-137 등 유해 핵종이 미량 검출돼 오염수 처리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베크렐을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일본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SK디스커버리(주)(구 SK케이칼(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 32개 업체는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09억원(잠정금액)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2개의 가담업체 중 23년 9월 현재까지도 제재 여부가 최종결정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27개 업체에 대해 21년 1월 7일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 중 11업체는 법원을 통해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10개 업체는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을 중단케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9개 업체가 인용받아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제2항 참조 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 처분을 지연한 8개 업체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 164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19건을 낙찰 받았는데, 이 중 입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A업체의 입찰참가 건수는 81건에 달했으며 국내 유명 백신총판 B업체의 경우 11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10건을 낙찰받아 1천8백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의 경우 아직까지도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인 의원실에서 지난 8월 담합 가담업체에 대한 추후 조치내용을 묻는 질문에 질병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등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9월 18일 조달청과 함께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하였다. 간담회 결과자료에 따르면 당일 이루어진 백신 제조·수입사(12개 업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중 24년도 국가예방접종 백신 계약방식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담합행위 적발로 결국 과징금 부과조치까지 받게 된 가담업체들은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반성적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뿐만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백신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책임회피,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질병청과 조달청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꼬집으며“적극적 자세로 백신공급 및 유통의 독점적 구조 등 주요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송갑석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정사상 전례 없이 1개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400회나 벌이며 대표 주변을 샅샅이 들쑤셨습니다. 누가 봐도 과도하고 악랄한 쌍끌이저인망식 수사로 대표 본인과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수사가 끝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법부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나긴 시간에는 검찰의 일방적 독주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룰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 시간이 20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실낱같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선택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에 몰렸지만, 정치적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은 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했던 발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 20시간의 마지막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 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이 자리에서의 첫 발언에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 시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미증유의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68년 민주당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연안 침식]   전국 연안 침식  심각
[연안 침식] 전국 연안 침식 심각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식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의 연안 침식이 심각․우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삭감했다. 지난해 지역별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32개소), 경북(24개소), 경남(19개소) 순이었다. 지역 내 ‘우심률’이 높은 곳은 부산(88.9%), 울산(60.0%), 경북(57.1%), 제주(57.1%), 강원(51.0%) 순이었다. 최근 각종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했다. 실제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억원에서 올해 539억원(△11.5%)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 이 중 9억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전용까지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539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예산으로 1,083억원을 책정하겠다 했지만, 그 중 절반 가량인 542억원만 반영했다. 한편,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기준 국가 시행 연안정비 34개 지구 중 18개 지구(52.9%)는 미시행이거나 설계중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 지구 중 대다수는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 지역이다. 신 의원은 “연안 침식으로 해안가 절벽이나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연안 지역이 해일이나 풍랑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당뇨]    초중고 소아당뇨 23년 3,855명
[소아당뇨] 초중고 소아당뇨 23년 3,855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 2023년 4월기준 3,855명으로 꾸준히 적지 않은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영호 의원] 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명에서 2022년 1,780명으로 대폭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 시도 지자체의 한시적 채용에 따른 것이었고,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272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소아당뇨 학생 수가 1,218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건교사 이외의 보건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전북 등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채용이 끝난 지금은 보건인력이 '제로'인 상황이다. 반면, 소아당뇨 이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관심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는 학생 역시 2021년 2,470명에서 2023년 현재 2,821명으로 대폭 늘고 있다. 올해 초 2월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과 보건인력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난치성 질환과 소아당뇨를 앓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정부는 보건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별 국립 거점 병원과 연계한 학교 의료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빈틈없는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