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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
[caption id="attachment_117656" align="aligncenter" width="300"] 정세균의장[/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회의장,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 참석
국회의장,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 참석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축사 하였다. [의장 축사] 우리사회는 지난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했으며, 오늘은 그런 토대 위에서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셨던 민주정부가 다시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섰으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생전에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경제 민주화, 국민화합을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차례 죽음의 문턱에 갔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또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공존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을 불렀습니다. [중략] 우리는 대통령님과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한순간 뒷걸음치는 퇴행적인 현실을 지난 9년 동안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또 계층 간 양극화는 심화되고,국민 갈등은좀처럼 해소되지 않고,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 한숨은 깊습니다. 남북 긴장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국민화합을 위해 애쓰신 대통령님의 노고를 생각하면 죄송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는 6.15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통일 초석을 놓았던 대통령님의 의지를 빛바랜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멈춰선지 오래고,금강산 관광 뱃길은 끊겼으며, 공동경비구역(JSA)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정치권 갈등과 국민 분열도 심각합니다. 당파적 이익에만 급급해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퇴행적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대통령님은 생전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며 우리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만이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국민화합을 위해 살다간 대통령님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기원합니다.행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며,이희호 여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1건 선정·통보
정세균 국회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1건 선정·통보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한 데 이어, 오늘(30일)은 그 중 총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이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통보했다. 정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9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4건, 국민의당 2건, 정의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담겨 있고, 의원발의 법안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조훈현의원)·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2 참조) 정 의장은 자동부의 법안 선정 기준에 대해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장 의견 △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처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12월 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다.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2017년 12월 5일(화) 16:30~17:30 경기 R&DB센터 (수원 소재) • 참 석 자: 서울특별시장, 공정거래위원장, 경기도지사 ※ 사회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발표자 : 박용성 (단국대 교수) / 불공정거래 피해 가맹점주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 날,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이어서 지방자치 전문가인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 정립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분권·협업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통일교육포럼-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통일교육포럼-
[정치닷컴=이서원]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은 4일(월) 오후 ‘제23차 통일교육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의 완성도를 위해 통일부가 후원하고 협의회 송광석, 신미녀 공동의장이 힘을 보탰다. 포럼에는 회원단체 통일교육 담당자와 일반 시민 등 18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청년들의 평화 공감대를 모으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참여로 통일 공감대 확산’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화와 통일은 한민족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와 도전을 안겨 줄 것이며,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 통일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준비된 통일의 과정을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참여로 이뤄가는 통일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평화와 통일의 길에 사회의 여러 분야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는 ‘뉴미디어 시대의 통일국민협약 방향’에 관해 “통일의 당위적 근거는 맞춤형 콘텐츠를 강조하는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앞으로 통일교육은 소비자 맞춤형, 다양성과 흥미 유발, 공감 형성, 그러면서도 중심 가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새롭게 진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 교수는 또한 “시민 참여 확대와 시민운동의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국민협약의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에서 숙의민주주의적 공론조사 방식을 접목하고, 이를 미디어와 결합해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진환 통일교육원 교수는 ‘인문학과 예술을 활용한 통일 공감대 확산’에 관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첫째, 분단이 우리 삶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상처를 안겨 주었고 안겨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며 둘째, 분단 속에서 남북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식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문주의 통일교육은 ‘사람의 통일’ 과정에서 공통 규범과 가치관의 정립을 추구하되 남북한의 개별 사람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과 차이의 소멸까지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해외와 한반도에 흩어져 사는 ‘코리언 디아스포라’ 역시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용훈 기자는 “안정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통일국민협약의 의미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치와 무관하게 시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조절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통일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므로 이 분에야 관한 새로운 연구와 활동가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심영미 교수는 “인문학과 결합한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성 인정, 가치(value)에 대한 교육, 사회화에 대한 교육,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화에서 자신과 타인이 서로 어우러져 생활하고 공동의 지향점을 가질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더 나아가 인문학과 결합한 사회화 교육은 민족구성원끼리 가르치며 배우는 소통을 통하여 서로가 지닌 정서와 생활문화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와 우리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