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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비위]    외교부 공관장, 올해도 어김없이 성비위 해임
[외교부 성비위] 외교부 공관장, 올해도 어김없이 성비위 해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성비위 사건으로 특임공관장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욱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고위직의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7건으로 공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사건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 발생한 사건 5건은 모두 공관 소속 공무원이 저질렀으며, 그중 4건이 고위직(특임공관장, 고위외무)에 의해 발생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해임 처분이 5건, 강등·정직 처분이 6건으로 중징계가 64.7%였으며, 나머지 6건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공관장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만큼 실력은 물론 품격과 리더십을 두루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공관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공관 운영은 물론 공관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공관의 높은 성비위 발생률과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이동 차별 없애자
장애인 비장애인 이동 차별 없애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오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 차별이 없는 유니버설 모빌리티(겸용 이동 수단)의 국가적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모빌리티 포럼이 열린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미래 한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회 내 산업 발전 포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각각 공동 대표를 맡고, 윤한홍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총 인원으로는 여야 의원 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7차 포럼의 주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이동이 쉽지 않은 교통약자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현실을 대비해 국회는 물론 정부의 역할을 도출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비 2021년 국내 교통약자는 80만명이 증가했고 해마다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인구는 6만명이 줄어 한국 또한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심각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이동권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디자인을 뜻한다. 그만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의 필요성과 현재 개발 상황이 이번 포럼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업계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모두가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국내 모빌리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 공동대표인 권성동의원은 “이번 포럼을 기회로 무장애 차량이 우리 도로를 오가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원욱 의원은 “장애 비장애 문턱없는 차량은 모두의 이동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기업이 선도적인 기술력으로 이 경계를 먼저 넘어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채무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채무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고, 해당 임대인이 구상채무 발생 전 3년내에 2건 이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애 최초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비롯해 농어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과 사회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등이다. 서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악성 임대인의 등록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되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세사기 같은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며 전세사기 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향후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꿀벌 집단폐사]   집단폐사 원인 ‘꿀벌응애’ 제1종 가축전염병 지정
[꿀벌 집단폐사] 집단폐사 원인 ‘꿀벌응애’ 제1종 가축전염병 지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유럽 꿀벌도 2007년부터 연간 30%가 사라졌으며,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구상의 야생 꿀벌이 1990년대보다 25%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여름 290만개 수준이던 전국 벌통 수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248만개로 감소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ⅰ) 지구온난화, ⅱ) 농약(특히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으로 인한 피해, ⅲ) ‘꿀벌응애’의 급속한 확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 원인 중 첫 번째로 ‘꿀벌응애’ 탓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꿀벌응애’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과 지방을 빨아먹고 병원성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드기의 일종으로서 일벌⋅수벌의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을 방해하고 애벌레를 폐사시킨다. 정부는 양봉농가들이 특정 성분이 든 방제제를 오랜 기간 쓰다 보니 내성이 생긴 꿀벌응애는 잘 죽지 않고, 꿀벌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집단폐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꿀벌 활동기인 여름⋅가을에 꿀벌응애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꿀벌의 세력이 약해져 결국 월동에 실패하고 개체수의 대량 감축으로 이어져 2035년쯤 꿀벌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경고도 나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0여 개 작물이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분석처럼, 꿀벌의 멸종은 식량의 부족과 인류의 생존 위기로 직결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 관련 전염병으로 이미 지정된 낭충봉아부패병(제2종)이나 부저병(제3종)처럼 ‘꿀벌응애’도 법정 가축전염병(제1종)으로 지정하여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지원체계 구축
[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지원체계 구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중립 등 최근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중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급 차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대응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대안)」은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제안보와 민생안정에 직결된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부작용 국가가 보상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부작용 국가가 보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은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최혜영의원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한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수기관리, 유선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을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보건소 역시 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적절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만들어졌던 공중보건위기대응 체계를 가다듬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하는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키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지자체, 국가유공자법상 보훈시책 마련 의무 이행
[국가유공자] 지자체, 국가유공자법상 보훈시책 마련 의무 이행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포함되어 있다며, 후보자에게 5・18관련 희생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5・18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법률 개정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소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었는데 후보자가 국가보훈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완해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가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 예우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 부로 승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보훈부로 승격하게 되면 여러 위상이 달라지기 떄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고 차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5・18유공자를 포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은 차별 없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2일 김윤덕·김정재·박덕흠·박정·이용호 의원 그리고 (사)한국항공경영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 3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아시아와의 하늘길 확대와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쌍방향 문화 관광 교류, 그리고 30만 고려인 재외 동포들의 현황과 정책 등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의 방향성에 대한 현실적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중앙아시아를 석유, 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제2의 중동’으로 부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발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교통·물류, 환경, 섬유,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한-중앙아시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92) 1,800만 불에서 약 355배 증가한 67억 불(’19)로 향후 5년 내 약 100억 불 도달이 예상된다. 최근 4년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상호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항공분야에서는 그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항공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아 하늘길이 제한되고 신규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늘길이 뚫려 국가 간의 교통 연결성이 증진되면, 문화,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무역, 투자, 일자리 창출, 관광 등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 의원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길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항공 교류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민주당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 지속적 제기
[후쿠시마 원전] 민주당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 지속적 제기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점, ▲ 알프스로 제거 가능한 62종의 핵종 중 중 9종만 검사하는 점, ▲ 주변국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점, ▲ 국제법 위반소지 등을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G7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주한 대사관 등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잠정피해국을 비롯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 등과 다각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성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인접국을 비롯해 국제 환경단체, 국내 시민사회단체, 수산업계 등과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해나감으로써,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7 정상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월세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월세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