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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저작물]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아동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성범죄자 저작물]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아동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관계부처와 학부모들은 큰 공감과 호응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 중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도서관들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성범죄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용 제한 조치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심의과정에 저작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이 의원은 “아동, 청소년 시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읽고자 하는 책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라고 법 개정의 중요성과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죄 피해자 보호 주민번호 신속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죄 피해자 보호 주민번호 신속 변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줄여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다”라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중대한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려 동물]   반려가족 1천만 시대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
[반려 동물] 반려가족 1천만 시대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0일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평택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 발전 및 시민 복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9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도 평택갑 주요사업에 투입될 정부 예산으로 ▲평택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억(공통) ▲수원발 KTX 261억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125.7억(공통)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51.2억 ▲국도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 41.2억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 25.7억 등이 확보됐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76.9억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 확대 61.3억 ▲긴급복지지원사업 55.8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3.3억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32.5억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9.5억 ▲신장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6.3억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7.5억(공통) 등이 반영돼 평택 시민들의 안전 및 복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업이 포함, 총 25개 사업 1619억 2,000만 원이 확보됐으며 경기지역화폐 등 아직 배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하반기 2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확보한 총 특별교부세(금)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억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6억 4,700만 원 등이다. 해당 예산은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10억 ▲통복천 공연시설 막구조물 설치사업 9.3억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시설 개선공사 12억 등 평택 시민들의 안전 강화 및 지역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홍 의원은 “내년에도 살기 좋은 평택,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한 지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평택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형폐지]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
[사형폐지]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10년인 2007년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개최하며 연대를 확대해왔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이 되었던 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오는 12월 30일은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되는 날로 국제사회는 오래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였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유엔 총회 두 번째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고 사형집행을 하지않겠다고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올해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는 다루는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도 존치입장을 밝혔다. 이에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형집행 중단 25년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23년에는 꼭 사형제도의 위헌결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통과되어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정적 자금지원 필요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정적 자금지원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경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직접 대출자금지원사업’은 집행율이 100%에 근접하는 등 코로나19와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은 시행 시기, 자금 규모, 지원 대상, 자격조건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기금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수혜 대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직접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특히나 코로나19 경제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복합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제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하여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거주자나 거주자의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을 합한 뒤 나누어 소득을 책정해 과세기간에 내는 세금을 절감해주는 내용이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로 프랑스의 저출산을 극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20만 제곱미터 미만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20만 제곱미터 미만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7일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기존에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저해하였으나,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현행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종합계획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에 대해 2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2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을 하지 못해 개발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반환공여구역 만큼은 2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푸르밀 정리해고]   무분별한 해고 방지하고 근로자 권리 두텁게 보호해야
[푸르밀 정리해고] 무분별한 해고 방지하고 근로자 권리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했던 푸르밀 사태에서 보듯, 사측은 “해고 통보를 5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나, 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도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