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933건 ]
[사회보장급여]    데이터 분석·활용 근거 마련
[사회보장급여] 데이터 분석·활용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2일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 활용 근거가 되는「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사회보장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사회보장정보원)] 최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 간 정보 연계나 결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산된 기존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테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 간 복지정보 연계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및 진료 정보 등), 통계청(인구정보 등)등 타 부처 정보를 연계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이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나 시스템이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며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더 이상 가난을 입증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손해사정]   선수리·후배상 관행 개선
[자동차 손해사정] 선수리·후배상 관행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 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 건수는 104건으로 총 34억여원에 달하는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되는 보험사-정비업체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의무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 개통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공동 주최한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강 의원실에서 2021년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경제적 학대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이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1차 탈락하였던 후보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가스공사] 1차 탈락하였던 후보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 및 경과>에 , 가스공사 사장 후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단일 후보자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11월9일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단 1명만을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을 통보한 것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과 가스공사 정관에 따르면, 가스공사 사장 임명 절차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는 해당 기관을 관장하는 부처 장관의 제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장으로 임명된다. 이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가스공사 임추위는 기재부 공운위에 5배수를 추천했으며, 기재부 공운위 또한 지난 11월 3일, 가스공사 임추위가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 5명 전원을 기관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11월 9일, 가스공사 사장 선임 후보자로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단일 후보로 통보하면서 보은성 인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더 석연치 않은 점은 최연혜 후보자가 지난 가스공사 사장 1차 공모 때 면접에서 탈락했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에서 산업부가 최연혜 전 의원만을 단일 후보자로 통보했다는 점이다. 1차 공모 시기인 7월 27일, 가스공사 임추위는 면접심사 진행 후 최연혜 전 의원이 탈락한 5명의 후보자를 공운위에 추천했지만, 산업부는 9월 1일 별도의 이유 없이 가스공사에 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난 12월 7일 가스공사 주주총회에서는 지난 1차 공모과정에 전문성 문제로 탈락한 최 사장 후보자 단 1명을 대상으로 신임 사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와 같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단 1명만의 후보자가 지원한 사례를 제외하면, 복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2명 이상의 사장 후보자를 심의, 선임해 왔다”면서, “이러한 절차와 달리 산업부가 1차 심사 때 납득할 이유 없이 재공모를 실시한 점, 그리고 2차 심사에는 최연혜 전 의원만을 선임해 통보한 점 모두 산업부가 먼저 분야 전문성이 없던 최연혜로 답을 정해놓고 공모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스타트업 우수 액셀러레이터 탐색 및 선택 기회 넓혀
[벤처투자] 스타트업 우수 액셀러레이터 탐색 및 선택 기회 넓혀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난다. 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 현행법에 따라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반면,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공간 등 전문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에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하거나 부실한 투자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사업모델, 업력, 재무상황, 창업자 인적 정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반대로 스타트업은 투자자인 액셀러레이터의 예상 투자금액, 전문보육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 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방향과 맞는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성장이 가능해졌다”며 “액셀러레이터의 평균 투자금액 및 보육현황을 공시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창업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창업기업에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뇌사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결정한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장기 등의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뇌사추정자로 신고된 B씨는 미혼이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자매가 보호자였다. B씨의 가족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동의하였으나 발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2~3곳을 추가로 방문했으나 같은 결과가 반복됐다. 결국 B씨의 가족은 서류 발급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며 기증의사를 철회했고 B씨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정은 중단됐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에 따라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인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인체조직의 기증도 같은 조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장기 등의 기증이 진행되려면 선 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기증 현장에서는 기증자 가족의 불편과 기증 절차의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족이 선 순위자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족이 뇌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의료기관 소견서나 발급 협조 요청 공문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담당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기증 동의 선 순위자를 확인하는 데에만 평균 2.1일이 소요됐다. 같은 기간 연평균 뇌사장기기증자 455명 중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63명(14%)에 이른다. 뇌사추정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정지 발생과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나눠주는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뇌사자 가족이 어렵게 기증 결정을 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과 거절이 반복되는 불편이 발생하다 보니 결국 기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긴다. 올해 5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해당 권한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기증 절차에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기증자와 그 가족의 숭고한 결정이 행정적 제약때문에 퇴색되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신과 의지를 온전히 지키고,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카드가맹점]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들 전망
[카드가맹점]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들 전망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신용카드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상권을 명문화하고, 중소신용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계약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이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체를 설립하지 못한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영세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중소·영세가맹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내 지역 간 갈등 분쟁까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기본계획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신영대,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2020년 9월 위원회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후 계류해오다가 2년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통과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있음에도 전라북도지사만이 기본계획에 대해 제안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다”며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기본계획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이뤄 새만금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피해]   미자격자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 형사처벌 강화
[지식재산 피해] 미자격자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변리사 허위·불법광고 금지와 브로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동주 의원] 일명 변리사법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협하던 브로커 변리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업무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이 의원은 “변리사법 통과로 브로커의 불법 변리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로커와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점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로 기소되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징수율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아직 국회에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 설치와 관련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