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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스마트제조혁신]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20년 7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 검증 강화
[공무원 채용]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 검증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 4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또 공무원 채용후보자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공무원 채용후보자가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부적절한 사진과 언행 등을 다수 게재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된 후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대안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나아가 스토킹 범죄자를 공무원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이 의원은 “공무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무원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좀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보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난도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해야
[초보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난도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운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번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은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을 7일자로 발의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완성하게 됐다.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는 10월 31일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으로 구성됐다. 19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초보운전자 표지 양식만을 통일하고 부착은 운전자의 자율에 맡겼다. 20년가량 폐지된 제도를 부활시키는 만큼 새로운 규제로 다가가기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는 11월 30일 발의된 「도로교통법」으로,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려웠던 점이 고려됐다.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은 12월 7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각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에게 특수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발생한 교통사고가 무려 203,130건이다. 그간 운전면허 시험 난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20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지역구인 울산에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는 만큼, 평소 교통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운전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동성애]   동성애와 동성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전혀 없는 상태
[동성애] 동성애와 동성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전혀 없는 상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이 개최되었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성애, 성소수자 등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법안의 통과 시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심각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헌법상 평등원칙과 동성애, 동성결혼’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의 정소영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엘플러스의 윤용근 변호사가 각각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일호 칼빈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허장 공동대표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서 의원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으로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재확인하고, 그 입법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하여,다수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에 비해 호스피스 병상 수가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용동의서의 서식이 호스피스전문기관별로 상이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동일한 서식의 호스피스 이용신청서, 이용동의서, 의사소견서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용신청서와 이용동의서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호스피스중앙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 의원은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한 병원에서만 대기 중 사망자가 100명에 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어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 신상 공개된 사진은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으로 실제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실물과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경우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었다.또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 이후 사진이 공개된 21명 중 검거 이후 촬영된 사진인 머그샷으로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한 명이었다. 이처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주민 의원]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던 회생법원을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파산·회생신청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 3~4배까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서울 외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파산·회생사건을 처리해, 파산결정의 기간,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2021년 기준, 파산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서울회생법원은 2.62개월에 불과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9.18개월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는 각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었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박주민의원안을 필두로, 이용선의원안(9월 30일), 김도읍의원안(10월 4일), 김승원의원안(10월 4일), 우원식의원안(10월 5일)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속속 발의되었다. 개정안들은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세종 등 주요 도시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상정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관할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수원(874만 명), 부산(779만 명)에 먼저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원설치법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였다. 앞서 발의된 5개 법안 중 박주민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우원식의원안은 광주(574만 명), 대구(501만 명) 등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우선 수원과 부산에 신속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수원과 부산에만 회생법원을 우선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쉽지만,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충격, 금리인상 등으로 한계채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는 지역에 따라 파산회생 결정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고자, 서울회생법원·대법원·파산회생변호사회·민변·참여연대 등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하였었다. 앞으로도 한계상황에 있는 '을'을 지키는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즉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만 허용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의 경우 법이 개정되어 특정주주(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주식(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강제될 경우 유예기간 5년 또는 7년을 부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시장충격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가 이 주식들을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법이다.이렇게 할 경우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사주매입과 소각(주주환원정책)을 하게되면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삼성전자 주주로서도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 더더구나 이 방안은 지난 2012년 12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일명 프로젝트G문건에서도 이미 검토했었던 방안이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방법이 아니라는게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삼성전자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주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을 감안하여 “이 경우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은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주식시장과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이 법안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도 검토한 방안인 만큼 금융감독당국과 삼성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예금보험한도가 턱없이 낮아 예금자들은 5천만 원 이하로 예금을 쪼개 여러 은행에 맡겨두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 결정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6일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최근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기업 간 특허 거래ㆍ라이센스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ㆍ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필요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감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하지만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특허권에 대한 평가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식재산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변리사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명확화 ▲가액감정의 기준 수립 ▲가액감정 결과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 ▲가액감정 결과 DB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영업비밀 누설·도용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명확한 지식재산 감정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침해 피해 및 보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지식재산 감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