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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정확한 통계 통해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마련
[고령친화산업] 정확한 통계 통해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70만 7000명으로 900만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 1/4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며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과 소득을 갖춘 시니어들이 많아 헬스케어, 돌봄서비스, 주거, 고령친화식품·영양, 여가·문화 등을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일되고 표준화된 통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령친화산업은 분류체계가 산발적이고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연계된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제약이 있어왔다. 실제로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장규모 역시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아 2012년 27조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16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련 업계와 학계의 추측만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영역이지만 관련 통계 생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보완해 고령친화산업이 질 높은 노후 생활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약 8,900여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약 6,400여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채무불이행 다주택채무자는 2022년 상반기 기준 203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HUG에서는 추징이나 조사를 통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 게다가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아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조치가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는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여부나 채무상황,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계약 이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명단 공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악성 채무불이행자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가계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순위 세계 3위 - 금융당국 경각심 필요
[가계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순위 세계 3위 - 금융당국 경각심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5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하락했다.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BIS 기준 한국의 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2,245조원이며, 이는 2013년 상반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금액은 1999년 3분기부터 92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013년 2분기부터 37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2분기 가계부채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6.6%를 기록해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년 4분기 99.1%로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 2분기 75.6%까지 하락했으나, 한국은 동기간 69.2%에서 105.6%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는 8위였으나, 3위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 둔화에 안심할 때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취약차주 보호대책 등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 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수흥, 김영진, 김용민, 김영배, 김주영,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민병덕, 박광온, 박영순, 박주민, 박재호, 변재일, 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심상정, 양기대,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정문, 설훈, 오영환, 윤영덕,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위성곤, 장혜영, 전혜숙, 정필모, 정태호, 정춘숙,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가나다 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일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로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현행법에서 정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고도 제한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공학적 검토가 예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국제기준에 무조건 부합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된 상황”이라며, “항공학적 검토의 입법적 취지를 살리고, 고도제한 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서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도시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장·차관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례 검토와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미성년 성범죄자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
[미성년 성범죄자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천 건에 달했으며, 5년 간 3만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서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70%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현실, 법안의 개정으로 재범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촉구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 상향 △ 정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포함 △ 국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사항이다. 코로나19의 방역조치가 일상 속 실천방역으로 전환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강타하고 있고 김진태 도지사발 자금경색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하는 희망대출 예산을 2022년 1조 4000억원에서 9000억 억을 삭감한 5000억 원만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민생지원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대환대출사업은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캐피탈 등 비은행권은 배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의 주문대로 정부는 복합적인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급한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종료된 직접대출을 즉시 재개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신용대출은 제외하고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롱면허]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운전자 초보운전자에 포함
[장롱면허]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운전자 초보운전자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초보운전자 관리 제도는 사실상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1개뿐이다. 그나마도 교육 범위를 조금 넓힌 수준에 불과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 수준에 그친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에서는 면허취득 기간이나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 원인이나 운전 기간과 관련된 통계는 없다.이 의원은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포함시켰다. 경찰청의 초보운전자 파악 및 관리를 현실화하고 관리 제도를 제대로 갖춤으로써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한 뒤 곧바로 운전하는 비율이 36.4%에 불과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나 각종 시험을 위해 일단 면허를 취득해놓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현재 초보운전자 개념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제라도 초보운전자 규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 제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