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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5일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의 원자재법 등 최근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까지 확대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긴급수급 안정화 조정의 범위를 공급망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이행 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경제ㆍ안보 등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윤 위원장은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경제안보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급망 위기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경제 형별규정]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 민간 경제 불확실성
[경제 형별규정]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 민간 경제 불확실성
[정치닷컴=이건주]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의겸 의원]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 TF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전환 시 허위신고, 허위보고서를 신고하면 기존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던 처벌규정을 과태료로 바꾸도록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한선을 낮춰 입법예고했다.김 의원은 “정부의 경제형벌은 국민 안전과 기업인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최근 봉하 광산매몰 사고와 10·29 이태원 참사 등 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에 윤석열정부가 기업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 국민의 안전과 금융시장 안전망을 포기하는 개악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많지만, 이 기회를 틈탄 반 중대재해처벌 개악이며 소액주주와 소상공인들을 보호규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경영주들의 민원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다수의 난임환자 -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다수의 난임환자 -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다수의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며,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    화장실 비상벨 위치·방법·규격 등 설치 기준 통일
[공중화장실 ] 화장실 비상벨 위치·방법·규격 등 설치 기준 통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비상벨의 설치 기준을 통일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있는 비상벨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에 연결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관련 개정안에 따라 비상벨은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등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사례 등을 통해 비상벨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방법,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경찰 호출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비상벨을 찾지 못하거나 제때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비상벨은 전국 5만 3,500개가 넘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돼 있으나 최근 3년간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4,530건으로 연평균 1,510건에 달한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비상벨의 위치, 방법, 모양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 긴급 상황 발행 시 비상벨을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비상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위급상황 시 시민들이 비상벨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    농협 조합 등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농업협동조합] 농협 조합 등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윤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심사·논의를 거친 끝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농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농가인구 감소와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등으로 인해 농촌 및 농업인들의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농협 조합들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을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지난 2017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돼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난 9월 유효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농림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농협 등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농업·농민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모색
[국가첨단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9월 22일 개최된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 27일 개최된 2차 조찬세미나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오늘 열린 제3차 조찬세미나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범진욱 교수,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이상진 상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송준호 수석연구원이 각각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이 배석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디지털, 지능화가 가속화되며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중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재편으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첨단전략사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실물경제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이번 조찬세미나에서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간사,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이 정기국회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는 높은 열의를 보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네번째 조찬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 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간 의무보존
[금융 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간 의무보존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3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에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간 거래정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회사 등은 「상법」을 이유로 5년간의 거래정보 등만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관련 거래정보 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 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인데 반해 상법상 의무적으로 서류를 보존해야하는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탈세자에 대한 추징이 원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