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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높다. 올해에만 1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고, 전체 667곳의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7%(46곳)에 불과했다. 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사고 발생 시 안전 설비 작동여부 파악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정보 공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은 지방직공무원 인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에 따라 직종, 직급, 부처, 평균승진 소요연수, 여성공무원 비율 등 인사통계를 작성·공개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통계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직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불투명한 인사정보는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 인사, 특정 직렬 편애, 핵심부서 우선 승진 등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의 요소를 제공하여 지방직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지방직공무원도 국가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선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직공무원이 불필요한 인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계작성과 보고 의무화가 투명한 인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주거비용 부담]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주거비용 부담]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경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2일 무주택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율을 60%로, 한도금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물론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세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무주택 임차인들의 실질 혜택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들과 주택임차료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특별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그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의원은 “기존 세제의 현실화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에 발맞춰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실공사]   붕괴 사고 등 관할관청 행정처분 권한 개선
[부실공사] 붕괴 사고 등 관할관청 행정처분 권한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업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해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1차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현대산업개발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에나 2차 청문을 열 계획이어서 행정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최우선이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관리 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알츠하이머]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관리 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치매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종윤 의원] 우리나라는 만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는 초저출산의 문제만큼이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구위기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책임과 재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2020년 한 해 동안 소요된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17조원으로 건보재정의 25%에 육박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천만원 정도로 환자 본인 및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중증 치매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부터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치매 전 단계의 치료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치매 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토론회는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메인 발제를 맡는다. 메인 발제의 주제는 각각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경도인지장애 환자 관리의 중요성’과 ‘경도인지장애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다. 이어서 패널 토론은 대한신경학회 회장인 석승한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의학적, 사회경제적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가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들의 환자 권리’라는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김혜영 과장은 ‘우리나라 치매 정책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치매 정책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치매 전 단계 치료 방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치산업]   중국산 저가 김치 공세 - 김치 종주국 위상 위협
[김치산업] 중국산 저가 김치 공세 - 김치 종주국 위상 위협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김치의 날은 ‘다양한 김치 재료들이 모여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2020년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산 저가 김치의 공세에 맞서 국내 김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소속을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제3회 김치의 날을 맞아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 ‘김치산업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치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효식품으로 김치 없는 한식은 상상할 수 없고, 특히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인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인류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김치의 원재료인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의 국산 사용 비중이 2019년 기준 98.4%에 달하여, 국내 김치산업이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로서 농가 소득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 의원은 “저가·저품질의 중국산 수입 김치들이 내수 시장을 잠식하고, 김치 역사까지 왜곡하며 김치 종주국의 명성과 위상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며, “높아지는 김치의 명성과는 달리, 우리 김치산업은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작년 김치 무역수지가 1,92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0년 이후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왔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한류 열풍이 잠잠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중국산 김치에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김치가 대한민국 대표 음식으로 전수되고, 더 넓은 세계에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컨트롤타워 없는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하루빨리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종호 과기부장관에게 “유일한 김치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연구성과 미흡으로 존폐 위기까지 처한 만큼 제대로 일할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개편하고, 농식품부 소관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김치산업진흥원은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수출, 마케팅에 관한 것까지 김치산업에 대한 것을 총망라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산 김치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김치종주국의 명성과 위상을 더욱 드높일 기회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보장 법으로 확보
[노동법]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보장 법으로 확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ICT 발달 등으로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그 흐름이 더욱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생겼고, 이들은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하지 못해 보편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1월 장 의원 주최로 열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노총, 경총, 학계 등이 모여 제정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담은 제정법을 공약하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포괄했다. ‘제2장 노무공급조건의 보호’에서 △서면계약의 체결 및 교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내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훈련 실시, ‘제3장 지도와 감독’에서 △일하는 사람 보호 지침 제정 △표준계약서 보급 △감독기관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이 제정안의 주요골자다. 장 의원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있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배제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 위한 핵심사업
[광주 군공항]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 위한 핵심사업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구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관련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법안의 성격, △법안 처리 속도, △이전지 결정 여부 등을 이유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두 특별법이 동시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먼저 법안의 성격과 관련해 송 의원은 “이름만 다를 뿐 두 특별법은 내용상 100% 가까이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원활한 이전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도 사업 총괄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각각 차이가 있을 뿐,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해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특별법의 발의 시점은 약 3개월 차이가 있지만, 11월 말에서 12월 초 각각 국토위와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대상지가 결정된 대구 신공항과 달리 광주 군공항은 예비 이전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아 특별법 통과가 시기상조라는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라며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대구, 광주, 수원 그 어느 곳도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송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내용, 절차, 당위성 등 모든 면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특별법이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홍 시장에게 요청했다. [사진=송갑석 의원실] 또 홍 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들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며 “저는 원내 1당인 민주당과 함께 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두 특별법이 연말까지 반드시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자”고 화답했다. 끝으로 “광주와 대구는 달빛내륙철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달빛동맹’으로 꾸준히 협력해왔으며, 그 정신에 입각해 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사업도 지혜롭게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히 광주지역 국방위원으로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권역 의과대학]    전남 열악한 의료현실 근거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 강조
[전남권역 의과대학] 전남 열악한 의료현실 근거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 강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위 위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 소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다”며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인구 1천 명당 배치된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에 비해 부족하며,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달하여 의료 복지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어 불공정한 현실이다”며 이러다 보니 “매년 70만 명 가까운 전남도민은 수도권 등 외부로 진료를 나서고 있어서 의료비도 약 1조 3천억 원 가까운 돈이 외부로 지출되고 있다”고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호소했다. 아울러 “전남 동부권은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부권은 도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안전사고나 생명이 위중한 긴급의료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남권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 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소 의원은 “전남의 동부와 서부 권역은 그동안 하나의 의과대학 유치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며 “이번 특별법은 과거와 달리 동ㆍ서부가 상생과 협력으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의 의과대학 아래 동ㆍ서부 권역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한 캠퍼스를 각각 조성하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더불어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여 전문의료인을 확충하고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전남도민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차별과 불공정을 시정해서 전남도민도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위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영세 납품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상품판매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영세 납품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상품판매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납품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최장 70일이 소요되어 납품업자들의 경영자금 차입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했으며,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납품업자 규모에 따라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차등화함으로써, 영세 납품업자들의 자금 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