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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미성년자 주류]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 통과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 2016년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은 ①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②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③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②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출입시키거나, ③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주들은 미성년자임이 의심되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며, 점검 시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수법이 진화해 신분증 위·변조, 도용을 넘어 업주나 종업원이 바쁜 틈을 노려 신분증 확인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몰래 술을 먹고 나가면서 당당하게 미성년자였다고 밝히면서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서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주를 속이고 있다. 나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술을 먹고 자영업자를 고발해 자영업자가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한 신분증 검사 미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신분 확인을 못하는 경우까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그분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5호선 연장]    원당역, 불로역 추가돼야
[5호선 연장] 원당역, 불로역 추가돼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검단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원당, 불로 역사가 반영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신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편파적인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로 지역 주민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며, “특히 원당역과 불로역이 일방적으로 제외된 조정안을 보면, 인천시가 수년간 논의해온 사업임에도 특별한 전략도,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원당동과 불로동은 광역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검단신도시 교통편의와 검단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원당역, 불로역이 추가돼야 한다"며, “인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을 포함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아닌 서북부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 당사자인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원당, 불로 등 추가역사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광위와 논의 중에 있다”며, “대광위(안)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 계속 검토하기로 한 만큼 최종 확정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와 김포시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사업의 노선을 두고 의견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신동근 의원은 지난 2일에도 원당역과 불로역을 추가한 노선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대광위에 촉구한 바 있다.
[원칙과상식]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에 ‘기본권 국가’ 제안
[원칙과상식]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에 ‘기본권 국가’ 제안
[정치닷컴=이건주]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발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기본권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며,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5대 핵심가치는 <1.평등, 2.포용, 3.인정, 4.변화, 5.미래>임을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국가,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최소한의 방향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비전을 담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3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 역시 “제3지대 각자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력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의원은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제안한 직후,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곧바로 발표하며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6일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최근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엄중하므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퇴행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겠다”며“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채탕감]   저소득층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
[부채탕감] 저소득층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
[정치닷컴=이영호] 녹색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에 의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수개월째 방해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2/1) 열린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도 두 인권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인신 공격하고 사무처를 비난하며 정부를 보호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정작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안건들은 처리하지 못하도록 퇴장하기까지 하였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인사들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김용원 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발표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안」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에 대해 송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문제 삼으며 안건 심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실규명이 불공정 한 것이라면,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인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 인권기준을 따르고 유엔의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 도대체 ‘인권기준’이 어떤 것인지, 유엔의 권고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회의 때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인권위 조사관)을 공격하고 모욕하며 인권위 직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독립적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조사관들에 대한 일상적인 압박은 조사관들이 인권위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결과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소신있게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독립성 훼손하는 인권위 조직 축소 협박이 웬말인가! 특히 어제 이충상 인권위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인권위 직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망발을 함으로써 인권위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발언을 했다. “지금처럼 이태원 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내면 인권위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원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정부에게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입장을 냈다고 인권위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발언은 인권위의 근간인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며, 그 발언을 한 인권위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하자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시켰다. 이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독립성 훼손에 대해 권고를 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지금도 국가기구들 중에서 인력과 예산이 작은 조직이다. 쏟아지는 진정사건들에 대한 충실한 조사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이충상 인권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권위 직원이 많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오히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정책 수립, 인권교육 시행, 장애인차별시정, 성차별시정, 군인권보호관 등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 인권단체들도 인권위의 조사관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인권위 직원이 너무 많아 축소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인권위원이라는 인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조직 축소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인권위 직원들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려는 반인권적이고 비열한 발언이다. 스스로 인권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인권위원이 왜 인권위에 남아있는가! 더 이상 인권위의 역할과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기대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기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출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인증절차가 2단계로 나눠져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4~5등급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6년간 본인증 2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자립률 60%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는 87%에 달하고 있었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인증제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폭행방지]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약사폭행방지]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